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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10월부터 시행, "민법전시대" 열린다
중국민법전의 시작작품인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이 3월 15일,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서 표결채택되였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실행된다. 중국민사법률제도는 이로써 “민법전시대”를 열게 되였다. 민법총칙은 바로 민법기본원칙, 민사주체,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과 소송시효 등 기본민사법률제도에 대해 규정한것으로 우리 나라 민사법률제도의 기본구조를 구축했고 민법전을 편찬하는데 기초를 닦아놓았다.
민법총칙이 통과된후 현행 민법통칙이 규정한 계약,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민사책임 등 구체내용은 민법전 각 분편을 편찬할 때 진일보 총괄하고 체계적인 통합을 진행할것이 소요된다. 민법총칙이 통과된후 민법통칙을 잠시 페지하지 않으며 민법총칙과 민법통칙의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새로운 법이 옛법보다 좋다는 원칙에 따라 민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법(国歌法) 곧 실행, 국가(国歌)모욕행위 형사처벌 받을수도
9월 1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법"을 통과했으며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가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악의적으로 국가의 가사를 수정하고 왜곡, 먹칠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부르며 혹은 기타 방식으로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경고 혹은 15일 이하의 구류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조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규정되였다.
운전면허시험 새 규정, 6가지 통과률이 낮은 항목에 조심해야
새로 수정한 "기동차량 운전면허시험 내용과 방법"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방법"은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의 평가표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는데 즉 새로운 평가항목을 증가하고 또 일부분의 평가표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도 했다.
그중 통과률이 낮은 항목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1. 후진주차의 제한시간은 210초이며 시간 초과시 통과되지 못한다.
2. 측면주차의 제한시간은 90초이며 시간 초과시 통과되지 못한다.
3. 길목을 지날 때 주동적으로 행인을 피하지 않으면 전반 시험을 통과되지 못한다.
4. 차에서 내리기전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차시 도로턱과 너무 멀리 떨어지면 시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
5. 방향을 바꿀 때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 않거나 라이트를 켠 시간이 3초가 되지 않아 방향을 바꾸면 시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
6. 언덕에서 출발하거나 정지할 때 차량과 변두리선 사이 거리가 50센치 이상이면 시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
그외 또 세가지 변화가 있는데 곡선통행시 2기어 이상을 넣지 않으면 5점을 벌점하고 문명운전지식에 관한 시험문제 비률을 증가하며 8가지 중도 주차에 대한 표준을 느슨하게 했다.
"인터넷채팅그룹 정보서비스관리규정" 10월 8일부터 시행, "그룹을 만든 사람이 책임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 9월 7일 "인터넷 채팅그룹 정보서비스관리규정"을 인쇄발부하여, 인터넷 채팅그룹 건립자, 관리자가 채팅그룹의 관리책임을 리행해야 하는데 즉 "누가 그룹을 만들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관리하면 누가 책임지는것"이다. 법률법규, 가입자 협의와 플랫폼의 공약에 의거하여 채팅그룹의 행위와 정보의 발포를 규범화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8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새로운 “대형비행기 공공항공 운수업자 운행합격 심사규칙” 10월부터 실시
일전에 “대형비행기 공공항공 운수업자 운행합격 심사규칙” 제5차 수정본이 완성되였으며 10월부터 정식 실시된다. 이번 수정은 비행기 휴대용 전자설비에 대한 관리규정을 느슨히 했고 항공회사가 주체로 휴대용 전자설비 영향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도록 허가했으며 상응한 관리와 사용정책을 제정했다.
이는 10월부터 기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또 기내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수 있는것도 아니라고 한다. 각 항공회사는 평가를 통해 검증을 마친후 사용규정을 출범하게 되는데 비행중 휴대폰을 사용하는것은 아직도 시간이 필요된다고 한다.
“무면허경영 사출방법” 10월1일부터 실시
“무면허경영 사출방법”이 2017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19개 조목으로 된 관련”방법”은 무면허경영 사출방법을 조정하고 부문감독과 직책을 명확히 규정했다.
방법은 재래시장과 같은 지정 장소에서 농부산물을 판매하는 등 세가지 상황은 사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법률, 법규가 허가증 혹은 비준문건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규정한 경영활동과 개인의 기능을 리행해 종사하는 허가심사 필요가 없는 봉사성 경영활동, 집산시장 혹은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구역내에서의 농부산물 판해 등 세가지는 사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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