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 내 北기업 120일내 폐쇄" 통보…북한식당에 직격탄
중국, 자국내 북한식당 포함 북한 설립 기업 폐쇄 통보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상무부, 안보리 제재결의 따라 北中 합작·합자기업 폐쇄 공고
北中 합작형태 북한식당도 대상…"당분간 명의 변경 운영할듯"
중국 단둥의 폐업한 북한식당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이달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발표한 걸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계산해보면 내년 1월 9일이 폐쇄 만료일이다.
폐쇄 대상에 북한이 중국 기업들과 합자·합작 형태로 운영해온 북한식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옥류관 등이 대거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중국 내 북한식당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주요 도시에 대부분 있는 북한식당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한과 중국의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의 감독과 집행은 각 성(省) 당국이 담당한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면제 대상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비영리·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이며 면제 대상으로 비준을 받거나 등록된 기업은 각 성 상무(商務) 부문을 통해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북·중 합작 또는 단독 운영 형태의 중국 내 북한식당들은 폐쇄 대상에 해당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연장을 제한하면서 대부분의 북한식당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나옴에 따라 더는 식당 운영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식당이 대부분 북·중 합작형태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어 이번 상무부의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한동안 북한 사람이 아닌 중국인으로 명의를 변경해 북한식당을 운영하고 북한 여종업원을 노동자로 쓰면서 노동 비자로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의 120일 내 북한 기업 폐쇄 공고
两部门:执行联合国决议 120天内关闭涉朝企业
商务部 工商总局关于执行联合国安理会第2375号决议关闭涉朝企业的公告
【发布单位】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发布文号】2017年第55号
【发布日期】2017-9-28
9月12日,联合国安理会一致通过第2375号决议。为执行决议第18条规定,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
一、朝鲜实体或个人在中国境内设立的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外资企业应自联合国安理会第2375号决议通过之日起120天内关闭。
中国企业在境外与朝鲜实体或个人设立的合资合作企业亦应按照上述安理会决议要求予以关闭。
各省级商务主管部门、工商行政主管部门负责监督执行。
二、上述规定不适用于经安理会朝鲜制裁委员会逐案批准豁免的项目,尤其是非盈利的、非商业性公用事业基础设施项目。经商务主管部门审批或备案的相关企业如需申请豁免,可通过省级商务主管部门提出。
商务部
工商总局
2017年9月28日
商务部网站2017-09-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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