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거나 상업적으로 리용하면 15일 동안 구류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국경절 련휴인 지난 1일부터 부적절한 국가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법'(国歌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제27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전인대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인민대표회의 등 개·페막 시에 반드시 제창돼야 하며 소학교 중학교에서도 국가에 관한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반면, 장례식에서 국가를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사를 바꿔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된다.
국가법을 어길 경우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하거나 형사조치까지 받을수 있다.
연변일보넷 편집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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