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표준을 높인 지역수가 작년보다 대폭 증가됐다. 불완전통계에 근거하면 현재까지 17개 지역에서 2017년 최저임금표준을 공포했다. 그중 상해, 심천, 천진, 북경의 월최저임금표준은 2000원보다 높거나 같았다.
10월 1일부터 길림, 하남, 산서, 녕하 등 여러 지역이 새로운 최저임금표준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호북성도 최근 2017년 11월 1일부터 전성 최조임금표준을 조정한다고 선포했는데 월최저임금표준이 4개 단계로 나뉘며 순서대로 1750원, 1500원, 1380원, 1250원이였다.
지금까지 불안전통계에 따르면 올해까지 최소 상해, 심천, 천진, 북경, 강소, 산동, 길림, 내몽골, 호북, 하남, 복건, 산서, 섬서, 녕하, 감숙, 호남, 청해 등 17개 지역이 최저임금표준을 상향조정했다.
"최저임금규정"에 근거해 최저임금표준은 일반적으로 월최저임금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으로 나뉘는 형식을 취한다. 월최저임금표준은 전일제 취업로동자에 해당되고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비전일제 취업로동자에게 해당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 부동한 행정구역은 부동한 최저임금표준이 있을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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