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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규약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1월6일 14시56분    조회: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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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2017년 10월 24일 통과)
 
 


총   강   령
 
    중국공산당은 중국로동계급의 선봉대이며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을 령도하는 핵심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선진생산력의 발전요구를 대표하고 중국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대표하며 중국의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리익을 대표한다. 당의 최고리상과 최종목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류사회의 력사발전법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기본원리가 정확하고 강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의 최고리상은 오직 사회주의사회가 충분히 발전되고 고도로 발달된 기초우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 사회주의제도는 장구한 력사적 과정에 발전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를 견지하고 중국인민이 자원선택한, 중국국정에 맞는 길로 나아가는 한 중국의 사회주의사업은 틀림없이 종국적인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모택동동지를 주요대표자로 하는 중국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를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결부시켜 모택동사상을 창시하였다. 모택동사상은 맑스-레닌주의가 중국에서 적용되고 발전된 것이며 실천에 의하여 증명된, 중국 혁명과 건설에 관한 옳바른 리론적 원칙과 경험을 총화한 것이며 중국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이다. 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 중국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령도하여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장기간 진행함으로써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으며 신중국 창건 이후에는 사회주의적 개조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완성하고 사회주의기본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발전시켰다.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등소평동지를 주요대표자로 하는 중국공산주의자들은 신중국 창건 이후의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총화하고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전당의 사업중심을 경제건설에로 옮겨놓고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사회주의사업의 새로운 발전시기를 열어놓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로선, 방침, 정책을 점차 형성하였으며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를 천명하였으며 등소평리론을 창시하였다. 등소평리론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를 현시대 중국의 실천 및 시대적 특징과 결부시킨 산물이고 모택동사상을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서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중국에서의 맑스주의의 새로운 발전단계이고 현시대 중국의 맑스주의이며 중국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대화위업을 끊임없이 앞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이후 강택민동지를 주요대표자로 하는 중국공산주의자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가운데서 사회주의란 무엇이며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어떤 당으로 건설하며 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고 당과 나라를 다스리는데서 새로운 소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형성하였다.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과 등소평리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발전변화하고 있는 현시대 세계와 중국의 현실이 당과 국가 사업에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당건설을 강화하고 개진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자체 완성과 발전을 추진하는 강대한 리론적 무기이고 중국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이며 당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하는 지도사상이다. 일관하게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관철하는 것은 우리 당의 존립의 근본이고 집권의 토대이며 힘의 원천이다.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호금도동지를 주요대표자로 하는 중국공산주의자들은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발전요구에 근거하여 새로운 형세하에서 어떠한 발전을 실현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고 이에 해답을 주었으며 인간을 본위로 하는,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적발전관을 형성하였다. 과학적발전관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과 맥을 같이하면서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학적 리론이며 발전에 관한 맑스주의의 세계관과 방법론의 집중적 구현이며 맑스주의중국화의 중대한 성과이며 중국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데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하는 지도사상이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습근평동지를 주요대표자로 하는 중국공산주의자들은 시대발전에 부응하여 리론과 실천을 결부시키는 차원에서 신시대에 어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어떻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해답을 주었으며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창시하였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맑스주의중국화의 최신성과이며 당과 인민의 실천적 경험과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전당과 전국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함에 있어서의 활동지침으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하에 중국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령도하여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람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하도록 추진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가 오늘과 같은 커다란 성과와 진보를 이룩하게 된 근본원인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개척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계를 형성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킨데 있다는 것으로 귀납할 수 있다. 전당 동지들은 우리 당이 천신만고하면서 개척하고 창립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체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문화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부단히 발전시켜야 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고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관철하여야 하며 현대화건설추진, 조국통일완수, 세계평화수호와 공동발전촉진이라는 이 3대 력사적 임무를 실현하고 ‘두개 100년’이라는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원래부터 경제, 문화가 뒤떨어진 중국이 사회주의현대화를 건설하는데서 넘을 수 없는 력사적 단계이기에 그 기간은 100여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는 반드시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 나라 사회의 주요모순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간의 모순이다.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격화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이미 주요한 모순이 아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임무는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켜 사회주의현대화를 점차 실현하며 이를 위하여 생산관계와 상부구조중의 생산력발전에 적응되지 않는 측면과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다. 반드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일부분 지구, 일부분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권장하며 점차 빈궁을 퇴치하고 다같이 부유해지도록 하며 생산이 발전되고 사회적 부가 증대되는데 기초하여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키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발전은 우리 당이 집권흥국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반 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고 사회주의국가의 종합적 국력을 증강하는데 유리하며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게 하는 것을 총적 출발점으로, 검증의 기준으로 삼고 로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함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에 의거하여 발전을 추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인민이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세기에 우리 나라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5위1체’의 총체적 배치와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따라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추진시키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한다. 신세기, 신시대의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략적 목표는 당창건 100돐이 되는 때에 가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건국 100돐이 되는 때에 가서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있어서의 중국공산당의 기본로선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령도하고 단합시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네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자력갱생하며 간고하게 창업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사업을 령도하는 과정에 계속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기타 제반 사업을 모두 이 중심에 복종시키며 이 중심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에 의한 강국전략, 혁신에 의한 발전추진전략, 농촌진흥전략, 지역간의 균형발전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군민융합발전전략을 실시하며 제1생산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발전을 선도하는 제1원동력으로서의 혁신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며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거하여 근로자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보다 질적으로 보다 효률적으로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며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견지하는 이 네가지 기본원칙은 국가건설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전 과정에 우리는 반드시 네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자산계급자유화를 반대하여야 한다.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강국으로 건설하는 길이다. 개혁개방을 실시하여야만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맑스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가운영체계와 국가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생산력의 발전을 속박하는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이에 상응하게 정치체제개혁과 기타 분야의 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여 인류사회가 창조한 모든 문명의 성과들을 받아들이고 참조하여야 한다. 개혁개방을 대담하게 탐구하고 과감하게 개척하여야 하며 개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의 과학성을 향상시키고 개혁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실천과정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 공유제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발전을 확고부동하게 권장하고 지지하고 유도한다.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키며 완비한 거시적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 지역간의 발전, 경제와 사회의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며 경제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 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반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신농촌을 건설하며 중국특색의 신형공업화의 길로 나아가고 혁신형 국가와 세계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민주정치를 발전시킨다.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사회주의민주를 확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정치문명을 건설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및 기층대중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한다.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충분하고 보다 건전한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화된 발전을 추진하며 국가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사업과 문화사업을 관리하는 인민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며 민주주의적 선거, 민주주의적 결책, 민주주의적 관리, 민주주의적 감독의 제도와 절차를 수립하고 건전화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고 법률실시사업을 강화하여 국가 제반 사업을 법치화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선진문화를 발전시킨다. 사회주의정신문명을 건설하고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을 결부시키며 전 민족의 사상도덕자질과 과학문화자질을 향상시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강력한 사상적 담보와 정신적 원동력과 지적 지지를 제공하며 사회주의문화강국을 건설한다.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건설을 강화하고 맑스주의지도사상을 견지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공동리상을 수립하고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과 개혁과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을 고양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사회주의영욕관을 창도하고 민족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강정신을 북돋우고 자본주의와 봉건주의의 진부한 사상의 침식을 방지하고 사회의 온갖 추악한 현상을 일소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민을 리상이 있고 도덕이 있고 문화지식이 있고 규률성이 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원들에게는 원대한 공산주의리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과학,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시키며 혁명문화를 계승하고 사회주의선진문화를 발전시키며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킨다. 의식형태사업의 지도권을 억세게 틀어쥐고 의식형태분야에서의 맑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며 전당과 전국 인민이 단합분투하는 공동의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진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조화사회를 구축한다. 민주와 법치, 공평과 정의, 신의성실과 우애, 안정과 질서가 있고 활력이 충만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등 총적 요구와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에 따라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중점으로 삼아 인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발전성과의 혜택이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 인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인민대중의 획득감을 끊임없이 증감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누구나 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얻어야 할 것을 얻도록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국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한다. 각이한 성격을 띤 적아모순과 인민내부모순을 엄격히 구별하고 옳바로 처리한다. 사회치안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리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해치는 각종 범죄활동과 범죄분자를 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견결히 수호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생태문명을 건설한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생태문명리념을 수립하고 청산록수가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의식을 높여주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계속 기본국책으로 삼고 절약우선시, 보호우선시, 자연복원위주의 방침을 계속 실시하며 생산이 발전되고 생활이 부유하고 생태가 량호한 문명적 발전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형 사회를 적극 건설하고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보호제도를 실시하며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공간구도,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양식을 형성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량호한 생산생활환경을 마련해주고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을 실현해나간다. 
 
    중국공산당은 인민해방군과 기타 인민무장력을 절대적으로 령도해나간다. 습근평 강군사상을 관철하고 인민해방군건설을 강화하고 정치사업에 의한 군대건설, 개혁에 의한 군대강화, 과학기술에 의한 군대진흥, 법에 의한 군대관리를 견지하고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기풍이 량호한 인민군대를 건설하여 인민해방군이 신시대 군대의 사명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을 튼튼히 하고 조국을 보위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참가하는데서 인민해방군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킨다.
 
    중국공산당은 평등, 단결, 협조, 조화의 사회주의민족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소수민족간부를 적극 양성하고 선발하며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을 도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함으로써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도록 한다.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신교대중들을 단합시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한다.
 
    중국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굳게 단합하고 여러 민주당파, 무소속인사, 여러 민족 애국력량과 굳게 단합하여 전체 사회주의근로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애국자들로 구성된 가장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을 한층 더 강화발전시킨다. 홍콩특별행정구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를 망라한 전국 인민들의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가 장기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촉진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완수한다.
 
    중국공산당은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하고 국내와 국제라는 2대 국면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며 대외관계를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에 리로운 국제적 환경을 적극 마련한다. 국제사무에서 정확한 도의리익관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해나가며 장구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동번영을 이루어가는 조화세계를 구축해나간다.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의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며 개발도상국들과의 련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에 따라 ‘일대일로’건설을 추진해나간다. 독립자주, 완전평등, 호상존중, 내부사무에 대한 호상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우리 당과 각국 공산당 및 기타 정당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
 
    중국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령도하여 ‘두개 100년’이라는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당의 기본로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려나가야 하며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건설과 순결성건설을 강화하여야 하며 개혁과 혁신의 정신으로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당의 정치건설을 통령으로 삼고 당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기풍건설, 규률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제도건설을 일관시키며 부패척결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당건설의 과학화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계속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며 당의 훌륭한 전통과 기풍을 발양하며 당의 지도수준과 집권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하며 부패배격, 변질방지 능력과 위험제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정화, 자아완성, 자아혁신, 자아제고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당의 계급적 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당의 대중적 기반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당의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학습형, 봉사형, 혁신형의 맑스주의집권당으로 건설하여 우리 당이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고 전국 인민을 령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하는 튼튼한 핵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건설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기본요구를 어김없이 실현하여야 한다.
 
    첫째, 당의 기본로선을 견지하여야 한다. 전당은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당의 기본로선으로 사상을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함과 동시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추호의 동요없이 견지해나가야 한다. 반드시 개혁개방과 네가지 기본원칙을 통일시키고 당의 기본로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좌’적 또는 우적인 모든 그릇된 경향을 반대하고 우적 경향을 경계하되 주로는 ‘좌’적 경향을 방지하여야 한다. 각급 지도부건설을 강화하며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훌륭한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하며 천백만을 헤아리는 사회주의사업의 계승자를 배양하고 육성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의 관철집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둘째,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무실력행하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리론을 실제와 결부시키고 실사구시하며 실천속에서 진리를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당의 사상로선이다. 그러므로 전당은 이 사상로선을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대담하게 시험하고 개척혁신하며 창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새로운 상황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새로운 경험을 총화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실천속에서 맑스주의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며 맑스주의중국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일심전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당은 로동계급과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내놓고는 그어떤 특수한 사리도 도모해서는 안된다. 당은 언제나 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며 그들과 가장 밀접한 련계를 가져야 하며 인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인민과 한마음이 되며 인민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당원이라면 누구든지 대중을 리탈하고 대중우에 올라서서는 안된다. 우리 당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정치적 우세는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는 것이며 당이 집권하고 나서 직면한 최대의 위험은 대중을 리탈하는 것이다. 당풍문제, 당이 인민대중과 련계하는 문제는 당의 생사존망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당은 자체의 사업에서 대중로선을 실행하여야 하며 모든 것은 대중을 위하고 모든 것을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속에서 나와 대중속으로 들어가면서 당의 정당한 주장을 대중 자신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넷째,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견지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중앙집권과 중앙집권지도하에서의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것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의 근본적인 조직원칙이며 또한 대중로선을 당생활에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당내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당원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당원의 민주권리를 보장하며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시켜야 한다. 중앙집권을 제대로 실시하고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령도를 견결히 수호하고 전당의 단결과 통일과 행동일치를 보장하며 당의 결정이 신속히 효과적으로 관철집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내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당내정치생활의 정치성, 시대성, 원칙성, 전투성을 증강하고 적극적이고 건전한 당내정치문화를 발전시켜 기풍이 바른 량호한 정치적 생태를 조성하여야 한다. 당은 자기의 정치생활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옳바로 전개하고 원칙적인 문제에서 사상투쟁을 진행하여 진리를 견지하고 오유를 시정하여야 한다. 중앙집권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으며 규률도 있고 자유도 있으며 통일적 의지도 있고 개인도 기분좋은 생기발랄한 정치적 국면을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당을 엄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 되고 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당은 장기적이고 복잡하고 준엄한 집권의 시련, 개혁개방의 시련, 시장경제의 시련, 외부환경의 시련에 직면해 있으며 전당 앞에는 보다 첨예한 정신해이의 위험, 능력부족의 위험, 대중리탈의 위험, 수동적 부패의 위험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므로 엄한 기준, 엄한 조치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전반 행정과 여러 방면에 일관시켜야 한다. 계속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고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며 계속 규률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으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고 당규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여야 한다.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의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을 강화하고 당의 지도기관과 당원지도간부 특히 주요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당내감독체계를 부단히 보완하여야 한다. 당풍청렴화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부패를 에누리없이 징벌하고 감히 부패를 못하고 부패를 할 수 없게 하고 부패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이다. 당은 당정군민학(党政军民学)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령도한다. 당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집권, 민주적집권, 의법집권을 견지하고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률하는 원칙에 따라 동급 제반 조직에서 지도핵심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경제건설을 령도하는데 주력하고 각 방면의 력량을 조직하고 조률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경제건설을 둘러싸고 업무를 전개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실시하고 정확한 로선, 방침,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당의 조직업무와 선전업무 및 교육업무를 잘 하고 모든 당원의 선봉모범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당은 반드시 국가의 립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감찰기관 및 경제조직, 문화조직, 인민단체가 적극적이고 주동적이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이고 일치하게 업무를 전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공회, 공산주의 공청단, 녀성련합회 등 대중 단체 및 조직의 령도를 강화하여 그 정치성, 선진성, 대중성을 유지, 강화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당은 반드시 정세의 발전과 상황의 변화에 맞게 령도체제를 보완하고 령도방식을 개선하고 집권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산당원은 반드시 당외 대중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으로 분투하여야 한다.
 
제1장  당    원
 
    제1조  만 18세 이상인 중국의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 및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분자로서 당강령과 당규약을 승인하고 당의 일정한 조직에 참가하여 거기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려 하며 당의 결정을 집행하려 하며 제때에 당비를 바치려 하는 자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중국공산당 당원은 중국로동계급의 공산주의적 의식이 있는 선봉적 투사이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일심전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며 개인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희생하면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신토록 분투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당원은 어디까지나 근로인민의 보통일원이다. 모든 공산당원은 법률과 정책에 규정된 범위안에서의 개인의 리익과 사업상의 직권을 벗어나서 그 어떤 사리와 특권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당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1)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및 결정을 학습하며 당의 기본지식을 학습하며 과학, 문화, 법률 지식과 실무지식을 학습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능력을 적극 향상시켜야 한다.
    (2) 당의 기본로선과 제반 방침, 정책을 관철집행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솔선적으로 참가하며 대중을 이끌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위하여 간고분투하며 생산, 사업, 학습 및 사회 생활에서 선봉적 역할과 모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3) 언제나 당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개인의 리익을 당과 인민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고생에는 남먼저 나서고 향수에는 남뒤에 물러서며 헌신적으로 일하여 많은 기여를 하여야 한다.
    (4) 당의 규률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당과 국가의 기밀을 엄수하고 당의 결정을 집행하고 조직의 배치에 복종하며 당의 임무를 적극 완수하여야 한다.
    (5)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며 당 앞에 충성하고 솔직하며 언행이 일치하며 온갖 파벌조직과 소집단활동을 단호히 반대하며 양봉음위하는 량면주의적 행위와 모든 음모술책을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6) 비판과 자기비판을 확실하게 전개하여 당의 원칙을 위반한 언행과 사업에서 발로된 결함과 오유를 대담하게 폭로하고 시정하며 소극적인 현상, 부패한 현상과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7)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대중에게 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일에 봉착하면 대중과 상론하고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제때에 당에 반영하며 대중의 정당한 리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8) 사회주의의 새 기풍을 발양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과 사회주의영욕관을 솔선적으로 실천하며 공산주의도덕을 제창하고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고양하며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어렵고 위험한 시각에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뜻이 나서서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제4조  당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관련 당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관련 당문건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의 교양과 양성을 받을 수 있다.
    (2) 당회의와 당기관지를 통하여 당정책문제에 관한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3) 당사업에 대하여 건의와 창의를 제출할 수 있다.
    (4) 근거가 있을 때에는 당회의에서 그 어떤 당조직, 당원에 대하여서나 비판할 수 있고 법과 규률을 위반한 그 어떤 당조직, 당원에 대하여서나 당에 그 사실을 책임적으로 적발, 고발할 수 있고 법과 규률을 위반한 당원을 책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간부를 해임 또는 소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표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며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당조직에서 당원에 대한 규률적 책벌을 토의결정하거나 감정을 할 때 본인은 참석하여 변호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당원들은 그를 위하여 증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다.
    (7) 당의 결정과 정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것을 견결히 집행하는 전제하에 자기의 의견을 보류할 것을 성명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견을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상급조직에 제기할 수 있다.
    (8)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상급조직에 요구, 신소,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책임적인 해답을 줄 것을 해당 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당중앙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급의 당조직도 당원의 상기 권리를 박탈할 권한이 없다.
    제5조  당원을 받아들일 때에는 반드시 정치기준을 첫자리에 놓고 당지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입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입당지원서를 써내야 하며 2명의 정식당원 소개인이 있어야 하며 지부대회에서 통과하고 상급당조직의 비준을 받고 예비기간의 고찰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당원으로 될 수 있다.
    소개인은 입당신청자의 사상, 품성, 경력과 사업표현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그에게 당강령과 당규약을 해설해주고 당원의 조건과 의무와 권리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당조직에 책임적인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지부위원회는 입당신청자에 대한 일반당원과 비당원대중의 의견을 책임적으로 청취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격되였다고 인정되는 입당신청자를 지부대회의 토의에 넘겨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입당신청자의 입당을 비준하기전에 사람을 파견하여 입당신청자와 담화하게 함으로써 그의 상황을 한층 더 파악하는 동시에 당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접 당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제6조  예비당원은 당기 앞에서 입당선서를 하여야 한다.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할 것을 지원한다. 나는 당강령을 옹호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며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며 당결정을 집행하며 당규률을 엄수하며 당의 비밀을 고수하며 당에 충성하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며 공산주의를 위하여 종신토록 분투하며 시시각각 당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며 영원토록 당을 배반하지 않겠다.
    제7조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조직은 예비당원을 책임적으로 교양하고 고찰하여야 한다.
    예비당원의 의무는 정식당원과 같다. 예비당원의 권리는 표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이외에는 정식당원의 권리와 같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이 끝나면 당지부에서는 그가 정식당원으로 될 수 있는지를 제때에 토의하여야 한다. 당원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리행하고 당원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기한에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계속 고찰하고 교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기간을 연기하되 그 기간은 1년을 넘기지 못한다.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당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예비당원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당원을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예비기간을 연기하거나 예비당원자격을 취소하는 등 문제는 다 지부대회에서 토의하여 통과하고 상급 당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지부대회에서 그를 예비당원으로 통과한 날부터 계산한다. 당원의 당년한은 예비기간을 마치고 정식당원으로 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  매개 당원은 직무가 높든낮든간에 모두 당의 일정한 지부, 소조 또는 기타 특정된 조직에 편입되여 당조직생활에 참가하며 일반당원과 비당원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당원지도간부는 또 당위원회, 당조의 민주생활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으며 일반당원과 비당원대중의 감독을 받지 않으려는 그 어떤 특수한 당원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  당원은 탈당할 자유가 있다. 당원이 탈당할 것을 요구하면 지부대회에서 토의하여 제명을 선포하고 이를 상급 당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당원으로서 혁명적 의지가 결여하고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며 당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지부가 그를 교양하고 기한부로 시정할 것을 그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교양하여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권고하여 탈당시켜야 한다. 당원을 권고하여 탈당시킬 경우에는 지부대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탈당권고를 받은 당원이 견결히 탈당하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부대회에서 토의하여 그의 제명을 결정하고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원이 정당한 리유없이 련속 6개월간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바치지 않거나 당에서 맡겨준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에서 자퇴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부대회에서는 이런 당원에 대하여 제명할 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당의 조직제도
 
    제10조  당은 자기의 강령과 규약에 의하여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따라 조직된 통일적인 전일체이다.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당원 개인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며 전당의 매개 조직과 전체 당원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에 복종한다.
    (2) 당의 각급 지도기관은 그에 의하여 파출된 대표기관과 비당조직의 당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3)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그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위원회이다. 당의 지방 각급 지도기관은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와 그에 의하여 선출된 당위원회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동급 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4) 당의 상급 조직은 일상적으로 하급 조직과 당원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여야 한다. 당의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사업에 대한 지시를 청구하고 사업을 보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직책범위내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책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당의 상급 조직과 하급 조직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감독하여야 한다. 당의 각급 조직은 규정에 따라 당내사무를 공개하여 당원들이 당내사무를 더 많이 파악하고 당내사무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5) 각급 당위원회는 집단적 지도와 개인책임분담을 결부시키는 제도를 실시한다. 모든 중대한 문제는 다 집단적 지도, 민주집중, 개별숙의, 회의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집체의 결정과 분담에 의하여 자기의 직책을 책임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6) 당은 그어떤 형태의 개인숭배도 금지한다. 당지도자들의 활동이 당과 인민의 감독하에서 진행되도록 담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당과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위신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11조  각급 당대표대회의 대표와 당위원회를 선출할 경우에는 선거자의 의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선거는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립후보자명단은 당조직과 선거자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여야 한다. 선거하여야 할 인수보다 더 많은 수의 립후보자명단을 내오는 부동수선거의 방법으로 직접 정식선거를 할 수도 있고 먼저 부동수선거의 방법으로 예비선거를 하여 립후보자명단을 내온 다음 정식선거를 할 수도 있다. 선거자는 립후보자의 정형을 파악할 권리, 립후보자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어떤 립후보자를 선거하지 않을 권리, 다른 사람을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방식에 관계없이 선거자에게 어느 사람을 선거하라 하거나 선거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와 기층당대표대회의 선거에서 당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에는 직상급 당위원회가 조사규명하여 그 선거를 무효로 하고 상응한 대책을 취하는 결정을 지어야 하며 이를 한급 더 높은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각급 당대표대회는 대표임기제를 실시한다.
    제12조  중앙 및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할 수 있다. 대표회의의 대표수와 그 선출방법은 대표회의를 소집하는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3조  당조직을 신설하거나 원래의 당조직을 취소할 경우에는 상급 당조직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와 기층당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상급 당조직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급 당조직의 책임자를 전근시키거나 파견할 수 있다.
    중앙 및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대표기관을 파출할 수 있다.
    제14조  중앙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순시제도를 실시하고 임기내에 자기의 관리범위에 속해 있는 지방, 부문, 기업과 사업단위의 당조직에 대해 전면적인 순시를 진행한다. 
    중앙 관련 부, 위원회와 국가기관부문 당조(당위원회)는 사업의 수요에 따라 순시사업을 전개한다. 
    시(지구, 자치주, 맹)와 현(시, 구, 기) 당위원회는 순찰제도를 수립한다. 
    제15조  당의 각급 지도기관이 하급 조직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급 조직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며 하급 조직이 자기의 직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상급 지도기관은 하급 조직이 처리하여야 할 문제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전국적인 중대한 정책문제는 당중앙위원회만 결정을 지을 권한이 있으며 각 부문, 각 지방의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건의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결정을 짓거나 외부에 주장을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당의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의 결정을 견결히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 조직의 결정이 자기 지구, 자기 부문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하급 조직은 그 결정을 변경시킬 것을 상급 조직에 청구할 수 있다. 상급 조직에서 원래의 결정을 견지할 경우에 하급 조직은 그 결정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같지 않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급 더 높은 당조직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각급 당조직의 기관지와 기타 선전수단들은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의를 선전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조직은 문제를 토의결정할 때 반드시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집행하여야 한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표결을 진행하여야 한다. 소수인의 이의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한 문제에서 론쟁이 생겨 쌍방의 인수가 비슷할 경우에는 비상시에 다수의 의견에 좇아 집행하는 외에는 당분간 결정을 짓지 말고 더 조사연구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 다음번에 다시 표결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론쟁상황을 상급 조직에 보고하여 재결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당원 개인이 당조직을 대표하여 중요한 주장을 발표할 때 그 주장이 당조직에서 이미 지은 결정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소속 당조직에 제출하여 토의결정하도록 하거나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직위가 높은 당원이건 낮은 당원이건 중대한 문제를 개인이 결정지어서는 안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개인이 결정짓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결정을 짓고 사후에 이를 당조직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어떠한 지도자든지 독단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을 조직우에 올려세워서는 안된다.
    제18조  당의 중앙조직, 지방조직, 기층조직은 모두 당건설에 중시를 돌리고 일상적으로 당의 선전사업, 교양사업, 조직사업, 규률검사사업, 대중사업, 통일전선사업 등을 토의하고 검사하여야 하며 당원과 비당원들의 사상정치상황을 잘 연구하여야 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19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1회 소집하며 중앙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성급 조직이 요구할 경우에는 전국대표대회를 앞당겨 소집할 수 있으며 비상시가 아닐 경우에는 연기하여 소집하지 못한다.
    전국대표대회의 대표수와 대표선거방법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0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한다.
    (2)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심사한다.
    (3) 당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당규약을 개정한다.
    (5) 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6) 중앙규률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21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의 직권은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중앙위원회,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부분적 구성원을 조절하고 증선하는 것이다. 조절하고 증선하는 중앙위원 및 후보중앙위원의 인원수는 각각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총수 및 후보중앙위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  당중앙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대표대회를 앞당겨 진행하거나 연기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그 임기도 따라서 변경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당년한은 5년 이상이여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수와 후보위원수는 전국대표대회가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들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들 가운데서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보궐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의 주관하에 1년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하며 그 감독을 받는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당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제23조  당의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선출되여야 한다.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휴회기간에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이며 그 구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인선을 제의하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통과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책임지고 소집하며 중앙서기처의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매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는 다음기 전국대표대회 회의기간의 당의 일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다음기 중앙위원회에서 새로운 중앙지도기구와 중앙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다.
    제24조  중국인민해방군의 당조직은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대내의 당사업과 정치사업을 책임지고 군대내의 당조직 체제와 기구에 대하여 규정을 짓는다. 
 
제4장  당의 지방조직
 
    제25조  성, 자치구, 직할시 당대표대회, 구를 둔 시 및 자치주 당대표대회, 현(기), 자치현, 구를 두지 않은 시 및 시관할구 당대표대회는 5년에 1회 소집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는 동급 당위원회가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직상급 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앞당겨 소집하거나 연기하여 소집할 수 있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의 대표수와 대표선거방법은 동급 당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를 직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26조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동급 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한다.
    (2) 동급 규률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심사한다.
    (3) 본 지구범위내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4) 동급 당위원회를 선거하며 동급 당규률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27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를 둔 시 및 자치주 당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위원회들의 위원과 후보위원의 당년한은 반드시 5년 이상이여야 한다.
    현(기), 자치현, 구를 두지 않은 시 및 시관할구 당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위원회들의 위원과 후보위원의 당년한은 반드시 3년 이상이여야 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를 앞당겨 진행하거나 연기하여 소집할 경우에는 그 대표대회에서 선거된 위원회의 임기도 따라서 변경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수와 후보위원수는 각기 직상급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들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후보위원들 가운데서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보궐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1년에 2회 이상 진행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상급 당조직의 지시와 동급 당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본 지방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한다.
    제28조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와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이를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상무위원회는 위원회전원회의 휴회기간에 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하며 다음기 대표대회 회의기간의 일상사업을 조직지도하고 새로운 상무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원회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하며 그 감독을 받는다.
    제29조  지구당위원회 및 지구당위원회에 대등한 조직은 성, 자치구 당위원회가 몇개 현, 자치현, 시 범위내에 파출한 대표기관이다. 이런 조직은 성, 자치구 당위원회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해당 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
 
    제30조  정식당원이 3명 이상 있는 기업, 농촌, 기관, 학교, 과학연구원(소), 가두지역사회, 사회조직, 인민해방군의 련 및 기타 기층단위에는 당의 기층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
    당의 기층조직은 사업수요와 당원수에 근거하여 상급 당조직의 비준을 받고 당의 기층위원회 또는 총지부위원회 또는 지부위원회를 둔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 또는 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총지부위원회와 지부위원회는 당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위원립후보자를 제출할 경우에는 당원과 대중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여야 한다.
    제31조  기층당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의 임기는 3년 내지 5년으로 한다.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의 서기, 부서기가 선출되면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기층당조직은 사회기층조직에서의 당의 전투보루이며 당의 전반 사업 및 전투력의 기반이다. 기층당조직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집행하며 당중앙과 상급 조직 및 본 조직의 결의를 선전하고 집행하며 당원의 선봉적 역할과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선진기층당조직건설 및 우수공산당원쟁취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당원과 비당원 간부와 대중을 단합시키고 조직하여 자기 단위에 맡겨진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한다.
    (2) 당원들을 조직하여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진지하게 학습하며 ‘두가지 학습을 통해 합격된 공산당원 되기’학습교육의 상시화, 제도화를 추진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및 결의를 학습하며 당의 기본지식을 학습하며 과학, 문화, 법률 지식과 실무지식을 학습한다.
    (3) 당원들을 교양, 관리, 감독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당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당성을 강화하며 당조직생활을 엄격히 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며 당규률을 수호하고 집행하며 당원들이 의무를 책임적으로 리행하도록 감독하고 당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류동당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진한다.
    (4)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며 당원과 당사업에 대한 대중의 비판과 의견을 일상적으로 료해하며 대중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며 대중에 대한 사상정치사업을 잘해나간다.
    (5) 당원과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그들중의 우수한 인재를 발견, 양성, 추천하며 그들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이바지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한다.
    (6) 당에 가입하려는 적극분자를 교양, 양성하며 일상적인 당장성사업을 잘해나가며 생산 및 사업 제일선에서와 청년들 가운데서 당원을 받아들이는데 중시를 돌린다.
    (7) 국가의 법률법규, 국가의 재정경제법규와 인사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와 집체와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당원간부 및 기타 모든 임직원들을 감독한다.
    (8) 당원과 대중들이 불량한 경향을 의식적으로 막아내며 각종 규률위반 및 법률위반 행위와 단호히 투쟁하도록 교양한다.
    제33조  가두, 향, 진의 당의 기층위원회와 촌, 지역사회의 당조직은 본 지구의 사업과 기층의 사회관리사업을 지도하며 행정조직, 경제조직 및 대중자치조직이 직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지지, 보장한다.
    국유기업의 당위원회(당조)는 방향을 잡아주고 전반 국면을 장악하고 관철실행을 보장해주는 등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규정에 따라 기업의 중대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국유기업과 집체소유기업의 기층당조직은 기업의 생산경영을 둘러싸고 사업을 전개한다.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의 자기 기업에서의 관철집행을 보장하고 감독하며 주주회, 리사회, 감사회와 경리(공장장)의 법에 의한 직권행사를 지지하며 일심전력 종업원대중에 의거하고 종업원대표대회의 사업전개를 지지하며 기업의 중대한 문제결정에 참여하며 당조직의 내부건설을 강화하고 사상정치사업, 정신문명건설 및 공회와 공산주의청년단 등 대중단체조직을 지도한다.
    비공유제경제조직의 기층당조직은 당의 방침정책을 관철하고 기업이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도록 인도하고 감독하며 공회와 공산주의청년단 등 대중단체조직을 지도하고 종업원대중을 단합하고 결속시키며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사회조직 산하의 기층당조직은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집행하며 공회와 공산주의청년단 등 대중단체조직을 지도하고 당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며 대중들을 인솔하고 대중들을 위해 봉사하여 사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행정지도자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단위의 기층당조직은 전투보루역할을 발휘한다. 당위원회의 지도하에 행정지도자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단위의 기층당조직은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동시에 행정지도자가 자기의 직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보장해준다.
    각급 당기관과 국가기관 산하의 기층당조직은 행정책임자를 협조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사업을 개진하도록 하며 행정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당원들을 상대로 교양, 관리, 감독을 진행하되 자기 단위의 업무활동은 지도하지 않는다.
    제34조  당지부는 당의 기초조직으로서 당원을 직접 교양, 관리, 감독하며 대중을 조직하고 대중에게 선전하며 대중을 결집시키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을 짊어지고 있다. 
 
제6장  당의 간부
 
    제35조  당의 간부는 당사업의 중견이며 인민의 충복이기에 충성과 청렴과 책임 의식을 지니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은 재덕겸비, 덕행우선시의 원칙에 따라 간부를 선발하여야 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유능한 사람,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고 공정하고 단정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간부로 임용하는 것을 견지하고 친분여부에 의하여 간부를 임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간부대오의 혁명화, 년소화, 지식화,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은 간부에 대한 교양, 훈련, 선발, 고과와 감독 특히는 우수한 나젊은 간부에 대한 양성, 선발에 중시를 돌린다. 간부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당은 녀성간부와 소수민족간부의 양성과 선발에 중시를 돌린다.
    제36조  당의 각급 지도간부는 신념이 확고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며 근면하고 실무적이며 과감히 책임지며 청렴하고 공정하여야 하고 본 규약 제3조에 규정된 당원의 제반 의무를 모범적으로 리행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책리행에 필요한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의 수준을 갖추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솔선적으로 관철하며 맑스주의의 립장, 관점, 방법으로 현실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며 일관하게 학습을 중시하고 정치를 중시하고 바른 기풍을 수립하며 온갖 풍파의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2) 공산주의의 원대한 리상을 지니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당의 기본로선 및 제반 방침, 정책을 견결히 집행하고 개혁개방의 의지를 세우며 현대화사업에 헌신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간고하게 창업하며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하여 실천과 인민과 력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업적을 올려야 한다.
    (3)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개척혁신하며 진지하게 조사연구하고 당의 방침, 정책을 자기 지구, 자기 부문의 실제와 결부시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줄 알며 실속말을 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실효를 추구하여야 한다.
    (4) 혁명사업에 대한 의욕과 정치적 책임감이 강하고 실천적 경험이 있으며 지도사업을 감당할 만한 조직력과 문화수준과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5)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의해 일을 처리하며 청렴하고 공정하며 인민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솔선수범하고 간고소박하며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당의 대중로선을 견지하며 당과 대중의 비판과 감독을 의식적으로 접수하며 도덕수양을 강화하며 당성을 강화하고 품행을 바르게 가지며 모범을 보여주며 자중, 자성, 자경, 자려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반대하며 직권을 람용하여 사리를 꾀하는 온갖 행위를 반대하여야 한다.
    (6)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견지하고 수호하며 민주주의작풍과 전반을 돌보는 관념을 수립하며 자기와 의견이 상이한 동지를 포함한 모든 동지들과 잘 단합하여 함께 사업할 줄 알아야 한다.
    제37조  당원간부는 비당원간부와 잘 협력하면서 함께 사업하여야 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장점을 허심히 따라배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확실히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는 비당원간부를 발견하고 지도사업을 담임하도록 그들을 추천할 줄 알아야 하며 그들에게 직위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하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간부나 지도기관에 의하여 임명된 간부들을 포함한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의 직무는 다 종신직무가 아니기에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다.
    년령관계나 건강상태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는 국가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시키거나 리직휴양시켜야 한다.
 
제7장  당 규 률
 
    제39조  당규률은 각급 당조직과 전체 당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준칙이며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당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당조직은 당규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호하여야 하며 공산당원은 의식적으로 당규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당규률에는 주로 정치규률, 조직규률, 청렴규률, 대중규률, 업무규률, 생활규률이 포함된다.
    지난 일을 징계하여 금후에 삼가하게 하고 병을 고쳐 사람을 구하는 방침, 규률을 엄하게 집행하고 규률을 위반하면 반드시 추궁하는 방침, 초반에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여 사소한 일이 커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오유의 성격 및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 비판을 가하거나 교양을 주거나 나아가서 규률적 책벌을 주어야 한다. 감독 및 규률집행 ‘네가지 형태’를 활용하여 ‘얼굴 붉히기, 진땀 흘리기’활동을 일상화하고 당규률처분과 조직적 조정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게 하고 규률이나 형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당원은 반드시 출당시켜야 한다.
    당내에서 당규약과 국가법률에 위반되는 수단을 당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엄금하며 타격보복을 하거나 무고함해하는 것을 엄금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조직 또는 개인은 당규률과 국가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당원에 대한 규률적 책벌에는 경고, 엄중경고, 당내직무취소, 권리정지, 출당 등 다섯가지가 있다.
    권리정지기한은 가장 길어서 2년을 넘지 못한다. 권리정지 기간에 당원은 표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권리정지를 통하여 확실히 자기의 과오를 고친 당원에게는 당원권리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며 자기의 과오를 고치지 않고 고집하는 당원에게는 출당책벌을 주어야 한다.
    출당은 당내의 최고책벌이다. 각급 당조직은 당원에 대한 출당책벌을 결정 또는 비준할 때 반드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  당원에게 규률적 책벌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지부대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이를 기층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관련되는 문제가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할 경우 또는 당원에게 출당책벌을 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현급 또는 현급 이상 당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 현급 및 현급 이상 각급 당위원회와 규률검사위원회는 당원에 대한 규률적 책벌을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게 경고, 엄중경고 책벌을 줄 경우에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하고 이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게 경고, 엄중경고 책벌을 줄 경우에는 직상급 규률검사위원회가 비준하고 그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에게 당내직무취소, 권리정지 또는 출당 책벌을 줄 경우에는 당사자 소속 당위원회 전원회의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찬성하여야 결정할 수 있다. 전원회의 휴회기간에는 당중앙정치국 또는 지방 각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먼저 처리결정을 하고 후에 열리는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에게 상술한 책벌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 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급의 규률검사위원회가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형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출당결정은 당중앙정치국에서 하며 형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출당결정은 동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다.
    제43조  당조직이 당원에게 책벌결정을 할 경우에는 실사구시적으로 사실을 조사규명하여야 한다. 책벌결정의 근거로 되는 사실자료와 책벌결정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당사자의 상황설명과 변명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책벌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할 수 있다. 관련 당조직은 이를 깔아두지 말고 책임적으로 처리하거나 빨리 이송하여야 한다. 확실히 그릇된 의견을 고집하고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비판, 교양하여야 한다.
    제44조  당조직이 당규률수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책하여야 한다.
    당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또 자체로서 시정할 수 없는 당조직에 대하여서는 직상급 당위원회가 사실을 조사규명한 다음 정상의 엄중정도에 따라 재구성결정 또는 해산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한급 더 높은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다음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8장  당의 규률검사기관
 
    제45조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와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이중적 지도하에 사업한다. 당의 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임기는 동급 당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이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동급 당위원회에서 통과한 다음 이를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기층당위원회에 규률검사위원회를 두는가, 규률검사위원을 두는가 하는 것은 그의 직상급 당조직이 구체실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당총지부위원회 및 당지부위원회에는 규률검사위원을 둔다.
    당의 중앙 및 지방 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기관 및 국가기관에 당규률검사조를 전면적으로 파견한다. 규률검사조 조장은 주재부문 당지도조직의 관련 회의에 참가한다. 그들의 사업은 해당 기관 당지도조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당내감독책임 전담기관으로서 당규약 및 기타 당내법규를 수호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 결의 집행상황을 검사하며 당위원회를 협조하여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당기풍건설을 강화하며 부패척결사업을 조직, 조률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한다.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감독, 규률집행, 문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게 규률을 준수할데 대한 교양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당규률을 수호할데 대한 결정을 지으며 당조직과 당원지도간부들의 직책수행과 권력행사를 감독하며 당원과 대중들의 검거 및 신고를 접수처리하며 담화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면담 및 서신조회를 진행하며 당조직 또는 당원이 당규약과 기타 당내법규를 위반한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검사, 처리하고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당원에 대한 책벌을 결정하거나 취소하며 문책을 진행하거나 책임추궁의 건의를 제출하고 당원의 고소와 신소를 수리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직책으로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특별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며 제기된 문제와 그 처리결과를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동시에 또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 위원의 당규률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먼저 초보적으로 조사확인하고 립건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직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무위원과 관련될 때에는 직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직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서 초보적으로 조사확인하고 심사가 필요할 때에는 직상급 규률검사위원회가 그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사업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에 대한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결정을 비준하거나 변경시킬 권한이 있다. 변경시켜야 할 해당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의 결정이 이미 그 동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상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그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동급 당위원회의 처리결정에 대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직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재심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급 당위원회 또는 그 구성원의 당규률위반상황을 발견하였음에도 동급 당위원회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거나 정확히 해결하지 않는 때에는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신소하여 그 처리의 협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9장  당    조
 
    제48조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 및 기타 비당조직의 지도기관에 당조를 설립할 수 있다. 당조는 지도핵심적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당조는 주로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책임지고 관철집행하며 자기 단위의 당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림에 있어서의 책임을 리행하며 자기 단위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고 간부관리사업을 잘해나가며 기층당조직의 기구설치와 그 조정, 당장성사업, 당원책벌 등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결정하며 비당원 간부와 대중을 단합시켜 당과 국가에서 맡겨준 임무를 완수하며 기관 및 직속단위 당조직의 사업을 지도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49조  당조의 구성원은 당조의 설립을 비준한 당조직이 결정한다. 당조에는 서기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기를 둘 수도 있다.
    당조는 그 설립을 비준한 당조직의 지도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0조  산하단위에 대하여 중앙집권적 통일지도를 실시하는 국가사업부문에는 당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당위원회의 선출방법, 직권 및 사업임무에 대하여는 당중앙이 따로 규정한다.
 
제10장  당과 공산주의청년단과의 관계
 
    제51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선진청년들의 대중단체조직이며 광범한 청년들이 실천속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우는 학교이며 당의 조수이며 후비군이다.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공산주의청년단 지방 각급 조직은 동급 당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동시에 공산주의청년단 상급 조직의 지도를 받는다.
    제52조  각급 당위원회는 공산주의청년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단간부의 선발과 양성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당은 공산주의청년단이 광범한 청년들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생동활발하게, 창조적으로 사업하도록 견결히 지지해줌으로써 공산주의청년단의 돌격대로서의 역할과 광범한 청년들과 련계를 맺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한다.
    현급 또는 현급 이하의 공산주의청년단 각급 위원회의 서기, 기업사업단위의 공산주의청년단위원회 서기가 당원일 경우에는 동급 당위원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의 회의에 렬석할 수 있다.
 
제11장  당의 휘장과 당기
 
    제53조  중국공산당의 휘장은 낫과 마치의 도안으로 구성되였다.
    제54조  중국공산당의 당기는 기발에 금빛 당휘장이 새겨져 있는 붉은기이다.
    제55조  중국공산당의 휘장과 당기는 중국공산당의 상징이며 표지이다. 각급 당조직과 모든 당원들은 당의 휘장과 당기의 존엄을 수호하여야 한다. 당의 휘장과 당기는 규정대로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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