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은 중앙개혁전면심화사업 지도소조회의를 사회하고 ‘지도간부 리임시 자연자원자산 심계 규정(시행)’(이하 ‘규정’이라 략칭)을 심의통과했다. 그 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문건을 인쇄발부하고 ‘규정’에 따른 지도간부 리임시 자연자원자산 심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통지를 내여 여러 지역, 여러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해 참답게 준수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지도간부 리임시 자연자원자산 심계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에 따라 심계하고 문제해결을 방향으로 하며 객관적이고 실사구시적이며 혁신을 고무격려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주요하게 지도간부가 중앙생태문명건설방침 및 결책포치를 관철집행한 상황, 자연자원자산관리 및 생태환경보호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한 상황, 자연자원자산관리 및 생태환경보호에서 중대결책 상황, 자연자원자산관리 및 생태환경보호목표 완성 상황, 자연자원자산관리 및 생태환경보호에서 감독책임 리행 상황, 자연자원자산 및 생태환경보호 관련 자금의 징수, 관리, 사용 및 대상건설 운행상황 그 밖에 기타 관련 책임 리행 상황을 심계해야 한다.
‘규정’은 심계기관은 피심계 지도간부 재임기간의 소재지역이나 주관업무 분야의 자연자원자산관리 및 생태환경보호 상황에 근거하고 심계결과와 결부시켜 피심계 지도간부 재임기간의 자연자원자산관리 및 생태환경보호 상황에 변화가 생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피심계 지도간부가 자연자원자산관리 및 생태환경보호책임을 리행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피심계 지도간부 및 지도간부 소재지역, 부문(단위)은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를 제때에 정돈개진해야 한다. 국무원 및 지방 각급 정부의 자연자원자산관리 및 생태환경보호 담당 사업부문은 부문련동을 강화하고 자연자원자산데이터 공유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함과 동시에 심계기관에 개방해 심계에 전업면의 지지와 제도면의 보장을 제공하고 회계기관의 심계사업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는 본 지역 지도간부 리임시 자연자원자산 심계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본급 심계기관의 심계사업정황 회보를 제때에 청취하며 상급 심계기관의 심계를 접수하고 협력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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