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에는 부부 쌍방이 공동 싸인했거나 부부 일방의 사후추인(事后追认) 등 공동의식을 표했으면 부부 공동채무임을 인정한다고 확정했다.
사법해석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유지기간에 개인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 수요로 진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부부 공동채무에 속한다는 리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유지기간에 개인의 명의로 가정 일상생활수요를 초월해 진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한다는 리유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가 당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 공동 생산경영 혹은 부부 쌍방의 공동의식에 의거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심판 제1 재판장 정신문은 “이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부 쌍방이 혼인관계 유지기간의 재산소득에 대해 각자의 소유라고 약속하지 않았고 혹은 비록 약속은 있으나 채권자가 이 약속을 모르는 상황에서 부부 일방이 개인명의로 가정 일상생활 수요로 진 채무는 모두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한다. 만일 채무를 지지 않은 부부의 다른 일방이 당 채무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채권자는 마땅히 상응한 증명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표했다.
“부부 일방이 개인명의로 대외에 진 채무, 특히 수량이 많고 가정 일상생활 수요 범위를 초과했으면 당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하는 표준은 채권자가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 경영 혹은 부부 쌍방 공동의식에 의거한 채무임을 증명해야 한다”. 정신문은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부부 공동 채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최근 몇년 사이 배우자가 빚을 진 것을 모르는 부부가 리혼한 후 전 남편(혹은 전 안해)을 대신해 빚을 갚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 사법실천가운데서 많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 채무’에 대한 인정 표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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