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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3월22일 00시00분    조회: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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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제1장 총강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장 국가기구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3절 국무원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7절 감찰위원회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서언

중국은 세계상 가장 유구한 력사를 갖고 있는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갖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적인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적 국가로 변화했다. 중국인민은 국가독립, 민족해방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이어가면서 영용하게 분투해왔다.

20세기에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손중산 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은 봉건적 군주제도를 페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하였다. 하지만 중국인민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력사적 임무는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1949년에 모택동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오래동안에 걸친 간고하고도 곡절적인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거친 뒤 마침내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엎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뒤 우리 나라 사회는 점차적으로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실현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가 이미 완성되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가 소멸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이미 확립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련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실질상의 무산계급독재가 공고해지고 발전되였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 파괴와 무력도발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했으며 국방을 강화했다. 경제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가 이미 기본상 형성되였고 농업생산도 크게 제고되였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은 아주 큰 발전을 이룩했고 사회주의사상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광범한 인민의 생활이 비교적 크게 개선되였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3/22/nw.D110000renmrb_20180322_7-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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