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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종 류형의 문물위법행위 679건 발견 각급 문물집법순시 23만차 이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4월18일 00시00분    조회: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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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물국이 16일 통보한 2017년도 전국문물행정집법과 안전감독관리 사업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문물행정부문과 문물집법기구에서는 도합 23만 2103차의 문물집법순시를 전개하고 각종 위법행위 679건 발견하였다.

통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위 위법사건 90건을 립건하고 32건에 대해 행정처벌했으며 70건을 책임지고 개정하도록 명령하고 6건의 범죄혐의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했으며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8건에 대해 문책했다. 그중 하남성 안양현 고안묘지, 하북성 한단시 향당산석굴 보호범위와 건설통제지대내 위법건설 및 위법시공 등 한패의 중대문물위법사건을 엄숙히 조사처리했다.

지난해 전국 각급 문물행정부문은 무려 30만 9194차의 안전검사를 전개하고 43만 7333개 문물단위를 검사했으며 각종 안전우환 6만 397가지를 발견하고 4만 8486가지를 정돈개진하도록 독촉했으며 정돈개진률이 80.28%이다.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에 대한 안전검사를 4만 4626차 전개하여 각종 안전우환 3666곳을 발견하고 3232곳을 즉시 정돈개진하도록 함으로써 정돈개진률이 88.16%에 달했다.

국가문물국 관계자는 현재 문물집법과 안전감독관리사업에 문물안전의식이 약하고 속지관리주체 책임리행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직도 일부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며 안전감독관리와 집법력량이 여전히 부족하며 법인의 위법행위, 안전사건사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관리단위에서 은페 보고하지 않으며 주관부문에서 전혀 모르는’ 현상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표했다.

이에 대해 진배군은 2018년에는 문물안전 주체책임을 시달하고 집법강도를 높이며 공안기관을 협력하여 문물범죄를 엄하게 타격하는 등 방식으로 문물안전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 밖에도 안전우환을 단호히 다스리고 정돈개혁이 강력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사/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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