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백산시 중급인민법원은 근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 원 부원장 려홍민의 뢰물수수 사건을 공개 심리하여 유기 징역 10년, 벌금 120만원을 선고하였고 법에 따라 범죄 뢰물 소득을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했다. 려홍민은 해당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 심리조사를 통해 려홍민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길림성 송원시 중급인민법원 원장, 길림성 고급인민법원 전임 심판위원회 위원, 부원장 등을 담임하면서 직무상 편의를 리용하여 타인의 리익을 도모하기 위해 선후로 여러차례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뢰하였다. 해당 금액은 총 인민페 1680만원에 달했으며 그 중 577만원은 미수에 그쳤다.
백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려홍민의 불법적인 재물 수뢰 행위는 뢰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려홍민의 수뢰한 액수가 특히 크며, 특히 사법기관의 령도 간부가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긴 만큼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 것이라고 밝혔다.
편역: 김린미/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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