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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도로교통사고처리 새 규정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3일 08시28분    조회: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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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지 편민리민, 투명, 고효 률 새 조치 출범

도로교통사고처리사업을 더한층 규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안부는 일전에 <도로교통사고처리절자규정>(공안부령 제146호)를 개정발부했으며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알려진 데 따르면 개정하기 전의 <도로교통사고처리절차규정>과 대비하면 새 규정은 편민리민, 공평고효률, 공개투명의 요구를 구현했으며 교통사고처리의 여러가지 제도를 조정보완하고 네가지 방면의 15가지 새로운 조치를 출범했다.

사고재심사절차 보완과 법정구제경로의 원활함 방면에서 네가지 제도조치를 출범했다.

첫째는 당사자가 사고인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는 범위를 완화하여 교통사고증명, 간이절차의 적용에 의한 사고인정과 도로외 사고 인정 3가지 류형의 정형을 모두 재심신청범위에 넣어 사고사건처리감독과 군중들의 법에 의한 신소경로의 전면적인 적용을 실현했다.

둘째는 당사자의 재심신청을 위해 더욱 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원유 규정의 상급공안교통관리부문에 재심신청을 제기하는 토대에서 직접 원래 사건처리단위에 재심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증가하여 군중들이 발걸음을 적게 하도록 했다.

셋째는 사고책임 재심단계에서 재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증가하여 업종대표, 사회전문가학자 등 인원을 널리 흡수, 참여시켜 사고인정의 공중참여도와 공개투명도를 높이고 공정공평한 사건처리를 촉진했다.

넷째는 교통사고가 사법절차에 들어가면 재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재심신청을 수리한 뒤 수리상황과 재심결론을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고지하여 사법원가를 줄이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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