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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생들 어떻게 빨리 직업생애 시작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10일 00시00분    조회: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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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약 820만명의 대졸생이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졸업생들은 취업의 길에서 여러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졸업생들은 어떤 면에서 주의해야 할가? 직업생애를 어떻게 하면 빨리 시작할가?

◆취업 길에서 이런 '함정' 조심해야

취업의 길에서의 '걸림돌'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졸업생들이 여러가지 취업 차별 대우를 생각하게 된다. 례를 들면 남자 우선, '쌍일류' 대졸생 우선, 모 지역 출신 우선 등이다. 이외 최근년간 기업들이 채용할 때 학생간부, '귀국 류학생' 등 다양한 수법으로 취업 차별 대우를 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다.

2017년 12월, 교육부 관련 책임자는 2018기 전국 대학교 졸업생 취업창업사업 인터넷 영상회의에서 취업계약 '네가지 불허' 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어떠한 형식의 취업 차별 대우든지 견결히 반대하며 '학습대출', 취업함정, 다단계 등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방지함으로써 졸업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제대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계약 체결하면 안돼

몇번의 면접을 거쳐 합격통지를 받은 졸업생들은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 절대 경솔해서는 안된다. 례를 들면 아래 몇가지 계약은 졸업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일부 학생들이 졸업 후 고용단위의 구두약속만 받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것. 둘째, 계약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필요한 세부사항 규제가 부족하며 심지어 고용단위의 명칭, 사업내용, 로동보수 등 기본요소도 부족한 것. 셋째, 일부 계약이 아주 명확하게 고용단위측으로 기울어지고 고용단위의 권익과 로동자의 의무만 강조하고 로동자가 마땅히 향유해야 하는 권익에 관한 규정이 아주 적은 것. 넷째, 일부 고용단위가 로동자들이 '공장의 규정과 규률'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런 조항을 리용해 로동자를 강박하여 추가근무를 하게 하고 강박로동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주택임대 '함정'도 적지 않아

졸업 후 안전하고 편리한 숙사에서 나와 란잡한 주택임대 시장에 들어선 후 졸업생들은 어떤 '함정'들을 조심해야 할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집을 보여준다는 명의로 '수수료'를 받고 허위 주택임대 정보를 제공해 수수료를 편취하고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의무를 줄이고 중개자질이 없이 규정을 위반하고 중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주택임대 문제는 모두 졸업생들이 주택을 임대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경찰은 정규적인 주택중개회사를 찾아 집주인의 부동산증명, 신분증 등 정보를 자세히 검사하고 부동산증명이 없으면 꼭 주택구매계약을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은 꼭 정규적인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약 강제거래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정황이 드러나면 제때에 110에 신고해 경찰에게 증거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정 사유방식'에 머물러서는 안돼

대졸생이 가장 관심하는 또 다른 화제는 바로 사회에 진출한 후 어떻게 빨리 사업절주에 적응할 것인가, 직업생애를 어떻게 빨리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연구원 저조휘는 졸업생이 사회에 들어선 후 가장 관건적인 것은 바로 고유사유를 버리고 부단히 배우면서 자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저조휘는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한 후 80%는 모두 자신이 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그중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어떻게 책임감을 수립하고 어떻게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가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하고도 ‘교정 사유방식’에 머물러 있는다면 자신의 직업생애 발전에 저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종합/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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