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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부, 온라인 콜 택시 업계는 법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22일 00시00분    조회: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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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합승택시, 온라인 콜 택시 업계에서 승객안전 위협 악성사건이 발생한데 비추어 교통운수부는, 온라인 콜 택시 업계 역시 법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며 사전 진입 점검을 강화해 불합격 차량과 운전자를 조속히 철수하도록 각지를 지도할것이라고 표하였다.

교통운수부는, 택시 업종 개혁을 심화한 것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출행 봉사체계를 구축해 인민군중들의 외출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일부 온라인 콜 택시 플랫폼 회사들이 일정한 규모를 갖춘후 운전사와 승객리익을 해치는 문제를 보이고있다면서 이는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교통운수부 운수봉사사 채단결 부사장에 따르면, 교통운수부는 류사한 문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하게 하고 여러번 처벌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운영 허가증을 취소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채단결 부사장은, 불합격 차량과 운전사를 조속히 철수시켜 플랫폼에 등록된 차량과 운전사들이 모두 실제와 일치하고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대중들의 안전을 실속있게 보장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채단결 부사장은,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해 합동 징벌 명단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엄중한 신용불량 업체와 관련 법인, 책임자를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여러번 처벌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악질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계약 신용징계 조치를 취하며 경위가 엄중한 업체에 한해서는 영업허가 자격을 취소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한편 합승 출행방식에 대해 교통운수부는, 관련차량은 우선 차량 주인의 자체 출행 수요를 만족시키는 전제하에 출행 원가를 분담하거나 무상으로 도움을 줄수 있으며 운전사의 편승 봉사는 한 차량 당 매일 두번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채단결 부사장은, 일부 플랫폼 회사가 합승의 명의로 온라인 콜 택시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해 교통운수부는 관련 수사와 단속을 강화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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