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 국무원에서는 <기업직원기본양로보험기금중앙조절제도에관한통지>(이하 통지)를 발부, 오는 7월 1일부터 양로보험기금중앙조절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양로보험금의전국적종합관리의 첫단계가 시작되였고 양로보험기금을 균형키시는 첫발을 내딛게 되였다.
통지의 기본 원칙은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언급한“기업직원양로보험기금중앙조절제도”에 원칙을 둔 것으로 5월 중앙심화개혁위원회에서 <<기업직원기본양로보험기금중앙조절제도방안>을 통과시킨 것과 련계된다.
인사부의 공보에 따르면 2017년 년말까지 전국기본양로보험기금 총액은 5조202억으로 수입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양로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나 지역별로 양로기금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성에서 양로기금 수입이 지출에 비해 부족하는 문제가 발생,양로금의 운영이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로기금의 전국적인 종합관리의 필요가 제기되였다.
중앙조절제도는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성의 경우 자금지원을 확보하여 지출 부담과 재정보조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양로기금이 충족한 성의 경우 다른 성에 일정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일반 대중의 경우 양로기금에 대한 신임이 보다 더 높아면서 양로금을 받지못하는 우려를 덜어주게 된다.
한편 중앙정부의 종합조절 조치는 양로기금이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직접적으로 전국적 종합관리를 실현하기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고 중앙조절제도 역시 하나의 정책 탐색에 속한다.
12일 있은 국무원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인사부 부부장 유균은 “지난해 양로보험에 가입한 기업직원은 총 3억5300만명으로 그 중 2억5900만명은 재직자이고 9460만명은 퇴직자로 부양비례는 2.73:1로2.73명의 재직자가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일부 성의 경우 부양비례는 4:1, 광동성의 경우 8:1 에 이르나 2:1이 안되는 성도 있고 흑룡강성의 경우 3:1에도 못미친다. 이는 각 지역의 인구구조, 경제구조가 만들어낸결과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루적자금은 4조1400억원이지만 3분의2가 동부지역의 소수 몇개 성에 집중되여 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루적자금으로 17.4개월 지급할 수 있으나 일부 성은 40~50개월 지불할 수 있다. 광동성의 경우 지난해 1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었다. 반면료녕성, 흑룡강성 등 일부 성의 기금운행은 큰 압력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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