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에서 《자유무역시험구외상투자준입특별관리조치(준입령역 리스트)(2018년판)》을 발부해 7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자유우역시험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8년판 자유무역시험구 준입령영 리스트를 보면 2017년판의 95가지 조치로부터 45가지 조치로 줄였다.
농업령역에서 밀, 옥수수 새 품종 선종 및 종자생산에서 외자 주식이 49%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던데로부터 66%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 데까지 개방했다.
광석채굴령역에서 보면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에 대해 외자 합자, 협력만 허용하던 데로부터 방사성 광산 제련가공과 핵연료 생산에 대한 투자 금지를 취소했다.
문화령역에서 공연경제인기구의 외자주식비례에 대한 제한을 취소, 문예공연단체에 대해 투자를 금지하던 데로부터 중국측이 지주사로 되는 데에까지 느슨히 한다.
총적으로 1,2,3 산업에서 전면적으로 외자의 시장준입을 개방한다. 금융, 교통운수, 상업무역류통, 전업봉사, 제조, 기초시설, 에너지, 자원, 농업 등 각 령역을 커버해 22가지 중대조치로 전방위적인 개방을 추동한다.
신화사/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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