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일찍 출근하다 차사고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2일 00시00분    조회:155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강소 남통 여동현의 남성 왕모의 근무시간은 아침 6시에 시작되는데 그는 5시에 단위에 도착해 일 할 준비를 한다. 얼마전 왕모는 출근길에서 차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는 그가 회사제도를 위반하고 일찍 출근했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결국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왕모의 사고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줬다.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종업원이 일찍 출근한 것은 고용단위의 리익을 위한 것으로 직무를 리행하는 행위에 속하기에 일찍 출근하는 도중에 자신에게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종업원이 조퇴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찍 출근하다 차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론리는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도 '참을 수 없어' 한편으로는 왕모가 당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준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건에 련루된 기업 책임자에게 법보급 교육과 선전을 진행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결과도 나쁘지 않았는데 회사 사장은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왕모가 산업재해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일주일 후에는 직접 위문방문까지 했다. 비록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건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왕모와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재차 직장 인정(人情)의 따뜻함과 랭혹함 때문에 근심했다. 필경 린색하고 리익만 추구하는 고용주가 종래로 소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여동현인력자원사회국 사업일군은 종업원이 일찍 출근하는 것은 고용단위의 리익증진에 유리하고 직무를 리행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일찍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태도표명과 인정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법률의거와 집법관례가 지지해주고 있다. 일찍 2010년 12월 20일 <국무원 '산업보험조례'를 수정할 데 대한 결정>을 수정할 때 “종업원을 보호하는 데 편중한다'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했다. 이후 일상 행정집법 실천에서 종업원이 단위의 리익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종사하면 이로써 산생된 '사고'는 통상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직능부문은 주요하게 '실질심사'를 해야지 '형식심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리행하는데 종업원의 행위가 자신의 작업과 관련 있는지, 고용기업의 리익에 부합되는지를 재량해야 하지 기계적으로 회사의 규정제도 혹은 관리규정 등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업측이 처음에 왕모가 일찍 출근한 행위가 회사제도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해석은 '내부규정'의 위계와 효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형식적인 조항으로 관련 법률의 보편적 적용성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려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

일찍 출근해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현실생활에서 많은 산업재해 인정사건의 정형이 모두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얼마전의 한 판례가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 한 교사가 집에서 졸사했는데 최고인민법원에서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해석한 리유는 '사업일터'는 집에서 잔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리해할 수 있기에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에서는 실질주의를 추구하는데 행정부문과 고용단위에 계발과 경시를 줄 수 있는 너무 많은 전형적인 사건심리사례가 있다.

인민넷 조문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신종코로나변이바이러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주가 전세계에서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연구일군들이 두가지 바이러스가 재편성된 이른바 ‘델타크론’변이주가 이미 나타났다고 인정해 글로벌 방역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독감데터공유글로벌창의’플랫폼은 델...
  • 2022-03-16
  •   “당신 명의하의 의료보험 사용중단되였으니 ****에 로그인해 전자판 교체를 신청해야 한다…” 최근 일부 불법분자들은 ‘의료보험 중단’ 등 관련 소재를 리용해 보험가입자들에게 사기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데 링크를 클릭한 후 보이는 화면은 국가의료보험국 공식사이트와 아주 비슷...
  • 2022-03-14
  • 吉林省卫生健康委关于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情况通报(2022年3月11日公布)        3月10日0-24时,全省新增本地确诊病例98例(均为轻型),其中吉林市93例(含1例无症状感染者转为确诊病例)、延边州3例(含1例无症状感染者转为确诊病例)、长春市2例;全省新增本地无症状感染者148例,其中吉林市123例、长春市21...
  • 2022-03-11
  • 근흠은 흑룡강 할빈시 철도직업기술학원의 한 대학생이다 최근, 그가 방학기간 한 기특한  일이 공개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화재에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한 녀성을 살렸다 그러고나서 그가 한 말이 인상깊다 “그 순간,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제 본능이 작동한 것 같습...
  • 2022-03-11
  • 길림성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상황에 관한 통보(2022년 3월 10일 공포) 3월 9일 0-24시 길림성에는 신규 본토 확진병례 165례(그중 경증 163례, 보통형 2례) 보고되였는데 그중 길림시 134례, 장춘시 23례, 연변주 7례, 송원시 1례(무증상 감염자에서 확진병례로 전환)이다. 전 성 신규 본토 무증상 감염자는 179명인데...
  • 2022-03-10
  •   오늘은 ‘3.8’ 국제로동부녀절이다. 요즘 열리고 있는 2022년 전국량회에서 여러 업종에서 온 소수민족녀성 대표위원들은 인민들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적극적으로 직책을 리행하고 참정의정하면서 량회의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었다. 우리 함께 그녀들의 올해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 2022-03-08
  • 3월 5일, #인대대표들 음력설 휴가 10일, 청명절 휴가 5일 건의# 화제가 인기검색어에 오르면서 지속적인 주목을 받았다. 올해 량회기간 여러명의 전국인대 대표들은 음력설, 청명절 등 중국 전통명절 휴가를 연장해 교통압력을 완화하고 내수를 촉진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중시를 더 잘 체현할 것을 건의했다. 현대쾌보 보...
  • 2022-03-08
  • 다가올 휴일을 알려드린다 바로 다음주 화요일 3.8녀성절이다 이날은 반나절 휴식이다   녀성들에게 반나절 휴가를 줄데 관한 규정은 국무원의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에 기준한 것이다 제3조 규정에 따르면 3.8녀성절은 부분적 공민 휴식 명절이다 때문에 녀성절 휴가는 “법정 반나...
  • 2022-03-04
  • 기차를 타거나 기차역에서 대기할 때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철도 12306App, 이 기능은 당신을 도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분실된 물건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 철도 12306앱을 열고 “나”...
  • 2022-03-03
  •   지난해 8월 2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을 표결로 통과하고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원 은 동시에 페지된다. 은 매년 8월 19일을 의사의 날로 정했다. 이는 의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의사의 직업행위를 규범화하며 의사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인민건강을 보호하며 건강중국전...
  • 2022-03-02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