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일찍 출근하다 차사고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2일 00시00분    조회:150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강소 남통 여동현의 남성 왕모의 근무시간은 아침 6시에 시작되는데 그는 5시에 단위에 도착해 일 할 준비를 한다. 얼마전 왕모는 출근길에서 차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는 그가 회사제도를 위반하고 일찍 출근했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결국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왕모의 사고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줬다.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종업원이 일찍 출근한 것은 고용단위의 리익을 위한 것으로 직무를 리행하는 행위에 속하기에 일찍 출근하는 도중에 자신에게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종업원이 조퇴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찍 출근하다 차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론리는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도 '참을 수 없어' 한편으로는 왕모가 당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준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건에 련루된 기업 책임자에게 법보급 교육과 선전을 진행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결과도 나쁘지 않았는데 회사 사장은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왕모가 산업재해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일주일 후에는 직접 위문방문까지 했다. 비록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건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왕모와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재차 직장 인정(人情)의 따뜻함과 랭혹함 때문에 근심했다. 필경 린색하고 리익만 추구하는 고용주가 종래로 소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여동현인력자원사회국 사업일군은 종업원이 일찍 출근하는 것은 고용단위의 리익증진에 유리하고 직무를 리행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일찍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태도표명과 인정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법률의거와 집법관례가 지지해주고 있다. 일찍 2010년 12월 20일 <국무원 '산업보험조례'를 수정할 데 대한 결정>을 수정할 때 “종업원을 보호하는 데 편중한다'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했다. 이후 일상 행정집법 실천에서 종업원이 단위의 리익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종사하면 이로써 산생된 '사고'는 통상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직능부문은 주요하게 '실질심사'를 해야지 '형식심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리행하는데 종업원의 행위가 자신의 작업과 관련 있는지, 고용기업의 리익에 부합되는지를 재량해야 하지 기계적으로 회사의 규정제도 혹은 관리규정 등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업측이 처음에 왕모가 일찍 출근한 행위가 회사제도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해석은 '내부규정'의 위계와 효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형식적인 조항으로 관련 법률의 보편적 적용성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려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

일찍 출근해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현실생활에서 많은 산업재해 인정사건의 정형이 모두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얼마전의 한 판례가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 한 교사가 집에서 졸사했는데 최고인민법원에서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해석한 리유는 '사업일터'는 집에서 잔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리해할 수 있기에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에서는 실질주의를 추구하는데 행정부문과 고용단위에 계발과 경시를 줄 수 있는 너무 많은 전형적인 사건심리사례가 있다.

인민넷 조문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4월 21일, 국무원 판공청은 (이하 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에 의하면 중국 경내에서 도시진종업원기본양로보험 혹은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개인양로금제도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양로금은 개인계좌제도를 실행하고 비용납부는 완전히 참가개인이 부담하며 완전루적을 실행한다. 참...
  • 2022-04-23
  •   21일 이 공포되였다. 이는 각측에서 오래동안 주목해온 개인양로금제도가 정식으로 착지되였음을 의미한다. 개인양로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납부하며 어떻게 수령할가? 개인양로금이란 무엇인가—개인계좌제도 채용, 세수우대 있어 “간단하게 말해서 개인양로금은 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것으로 기본양로보...
  • 2022-04-23
  •   공안부 교통관리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면허증 점수매매행위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공안부는 을 새로 제정했고 점수매매 및 타인의 점수매매를 조직해 경제적 리익을 도모한 행위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규정했다. 이 방법은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에 따르면 동력엔진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위법행위처...
  • 2022-03-31
  •   3월 25일 24시에 이르기까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2만73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발생지역이 많고 범위가 넓으며 빈도수가 큰 전염병상황에 직면하여 아이에게 불안, 공포 등 정서적 반응과 불편감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이므로 전염병예방통제를 철저히 ...
  • 2022-03-29
  • 最大地震6.0级!青海凌晨连发9次地震,暂无人员伤亡和财产损伤情况     据中国地震台网测定,3月26日凌晨起,青海海西州德令哈市接连发生多次地震:   00时21分,青海海西州德令哈市发生6.0级地震,震源深度10千米。   00时28分,青海海西州德令哈市发生4.3级地震,震源深度10千米。   00时33分,...
  • 2022-03-26
  •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의료보장업무를 한층 더 잘하기 위해 국가의료보장국 판공실은 21일 하달한 에서, 보험가입자가 지정 기층의료기구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총괄지역 기존 규정에 따라 지불하고 지정 판매 약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항원 검사시제를 구매하는 비용은 개인 계좌를 리...
  • 2022-03-26
  •   현재 길림성의 여러 곳에서 구역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핵산검사결과 음성이 여러차례 나왔는데 왜 계속 검사해야 할가? 대중들은 샘플채취과정에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할가? 길림성질병예방통제센터 부주임, 주임기사 왕오(王岙)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검사결과는 독소배출 수준과 관련이 있다. 감...
  • 2022-03-26
  • 신종코로페염바이러스 검사 책략을 일층 최적화하기 위하여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팀은 최근 핵산검사를 바탕으로 항원검사를 추가해 보충으로 삼기로 결정하고 ‘코로나19 방안’을 제정, 발부했다. 현재 바이러스 인체 침입 여부는 주로 핵산검사, 항원검사, 항체검사 세가지 방법으로 검사하고 있다. ...
  • 2022-03-25
  •   어떤 샘플채취인원은 샘플채취과정에서 습관적으로 채취 받는 사람에게 입을 벌리는 동시에 ‘아’ 하고 웨치게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조작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채취 받는 사람이 양성환자일 경우 ‘아’를 웨치면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뿜어나오고 채취구역에 에어로...
  • 2022-03-25
  •   22일 저녁 9시, 국가응급처리지휘부는 광서 오주에서 보도발표회를 개최해 동방항공회사의 MY573항공편 추락사고 조사사업 전개정황을 소개했다. 사회 대중들이 관심하는 3대 초점에 대해 기자가 정리를 진행했다. 초점1: 원인조사 3월 21일, 동방항공회사 MU5735 항공편이 곤명-광주 임무를 집행하던 중 광서 오주...
  • 2022-03-24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