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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입학한 아들 부모때문에 자격 취소당할 번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3일 10시16분    조회: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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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강성 온주시 창남현에 있는 요모의 아들은 올해 대학교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내 북경의 한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였다. 온 집식구가 기쁨에 잠겨 있는데 요모가 지난 2년동안 20만원의 은행대출을 미루며 환불하지 않아 학교에서 아들의 입학자격을 취소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게 되였다.

  2016년 5월 요모는 은행에서 20만 원을 대출한후 환불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창남농상은행에서 요모를 법원에 기소했다. 판결이 발효된후에도 요모를 비롯한 사람들은 여전히 판결을 리행하지 않았다. 2017년 3월 창남농상은행의 신청을 거쳐 이 사건은 집행과정에 들어갔다.

  법원에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집행조치를 취했지만 돈을 몽땅 거두어 들일수 없었다. 지난해 7월 신청인은 요모를 비롯한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명단에 넣고 소비를 제한할 것을 청구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요모는 여전히 대출을 갚지 않았다.

  올해 7월 요모의 아들은 북경의 한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였다. 온 가정이 기쁨에 잠겨 있는데 학교측으로부터 "자격심사과정에 당신에게 신용불량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였다. 지금이라도 대출을 갚지 않는다면 당신의 아들의 입학자격을 취소할 것이다"라는 전화통지가 왔다.

  요모는 그제야 자기가 강제집행, 신용불량자명단에 오를때 집행법관이 신용불량의 후과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고 또 부모의 신용불량행위로 해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소식을 매체를 통해 본 것이 생각났다. 허나 당시 요모는 요행심리를 가지고 이에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의 신용불량행위로 해 아들의 3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후회를 금치 못했다.

  요모는 장장 1년동안 의무 행에 관심하지 않던 태도를 개변하고 즉각 창남농상은행에 련계를 달아 20만원 의 대출을 갚았다. 그후 그는 급급히 창남법원 집법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대출을 몽땅 갚았으니 신용불량자명단에서 제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올해 창암현법원에서는 "부모의 신용불량행위가 자녀에게 영향주는"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했다.

  올해 5월 집법법관은 피집행자 오모의 아들이 당지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편지를 보내 오모가 신용불량 피집행인명단에 들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그 자녀들이 고소비사립학교에 다닐수 없으므로 그 학생의 수업자격을 취소할 것을 그 학교에 요구했다.

  6월12일 피집행인 정모의 아들이 상해 한 국영기업에 취업하게 되였다. 정모는 자기가 신용불량자 피집행인명단에 든 것이 아들의 취업에 영향 줄가봐 주동적으로 창남현법원에 가 7년동안 미루면서 갚지 않은 돈 만원을 환불했다.

    신화넷/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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