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결정에 좇아 류장룡이 장춘시 시장 직무 사임을 청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장춘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임면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장춘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류장룡의 장춘시 시장 직무 사임을 접수함과 아울러 장춘시인민대표대회에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2018년 8월 20일, 장춘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당약적의 장춘시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 직무를 면직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길림신문
http://www.jl.xinhuanet.com/2018-08/21/c_1123300220.htm
http://www.jl.xinhuanet.com/2018-08/21/c_112330002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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