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바뀌거나 새롭게 생기는 혼인관련 법률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9월11일 09시04분    조회:179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3일까지 전 사회에서 의견을 수렴중인 민법초안에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 일방이 엄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 결혼등기전에 상대방에서 알려야 한다.

초안 제830조규정에 따르면 일방이엄중한 질병이 있을 경우 마땅히 결혼등기전에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감춘 경우 상대방은 결혼등기기관이나 인민법원에 결혼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조, 조작, 사칭 등 방식으로 한결혼등기는무효이다.

초안 제820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항에 부합되면 혼인은 무효이다.  (1) 중혼;  (2)결혼이 금지된 친척 관계;  (3)결혼 법정 년령이 아닌 경우;  (4)증서를 위조 변조 사칭 등 방식으로 결혼 등기를 사취한 경우.

 

★”리혼랭전기”의 시간은 한 달

초안 제854조 규정에 따르면 결혼등기기관에 리혼등기신청을 제출한 한달 내에 상대방이리혼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 결혼등기기관에 리혼철회신청을 낼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리혼을 할 경우 과실이 없는 쪽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초안 제869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경우 리혼을 하게 되면 과실이 없는 쪽은 배상을 요구할 수있다. (1) 중혼;  (2)타인과 동거;  (3)가정폭력;  (4)가족구성원을 학대, 유기하였을 경우;  (5)기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부부공동재산과개인재산

초안 제840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재산은 부부 일방개인재산으로 한다. (1) 혼전 재산;  (2) 일방이 인신손해를 입어 받은 손해배상과 보상;  (3) 유언이나 증여계약서에서 부부일방에게 증여된재산;  (4)일방의 전용 생활품;  (5)일방이 마땅히소유해야 하는 기타 재산.

제839조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기간 다음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하며 부부공동으로 소유한다. (1) 월급, 상금과 기타 로무보수;  (2) 생산, 경영, 투자수익;  (3) 지적재산권 수익;  (4) 상속 혹은 증여로 얻은 재산, 단 본 법은 제840조 제3항 규정을 제외;  (5)기타 마땅히소유해야 하는 모든 공동재산;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분권을 가진다.

 

★두가지 경우 혼인관계 존속기간 부부는공동재산을 분할할수 있다.

초안 제842조 규정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존속기간 다음 상황중 하나에 부합되면 부부 일방은 인민법원에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을 비밀, 전이, 매각, 훼손, 랑비하거나 부부공동채무를 위장하여 부부공동의재산리익을 엄중히 침해한 행위.

(2) 법정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엄중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다른 일방이 관련 의료비용지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초안 제850조 규정에 따르면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는 부, 모 혹은 성년자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별거기간이 만 1년이면 일방은 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일방은 리혼에 동의해야 한다.

초안 제856조에 의하면 남녀일방이 리혼을 청구할 경우 유관부문에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서 리혼사건을 심사할 경우 마땅히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감정이 확실히 파렬되였고 조정이 무효할 경우 마땅히 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음상황 중조정이무효되면마땅히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중혼이거나 타인과 동거할 경우;  (2) 가정폭력 혹은 학대를 실행하였을 경우 (3) 도박, 마약흡입 등 악습이 있고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불화로별거가만 2년이상의 경우 (5) 부부관계를 파멸하게 하는 기타 상황.

일방이실종선고되였을경우 일방의리혼소송을허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에서 리혼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별거기간이 만 1년이경과하면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마땅히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연변일보 렴미선 편역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자료사진(바이두) 중국 농업농촌부 신문판공실은 23일 베이징(북경)시 팡산(房山)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3일(오늘) 오전 9시, 농업농촌부는 중국동물열병예방통제센터로부터 베이징시 팡산구 칭룽후(靑龍湖)와 류리허(琉璃河) 각각 한군데 양식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 2018-11-25
  • 중국 농업농촌부 신문판공실(农业农村部新闻办公室)이 지난 19일 헤이룽장성(黑龙江省) 하얼빈시(哈尔滨市) 다오와이구(道外区)의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는 중국 동물면역예방통제센터(中国动物疫病预防控制中心)에서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관련 보고를...
  • 2018-11-21
  • 북경 11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19일 생태환경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10개 성에 대해 진행한 두번째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 ‘되돌아보기’가 전면적인 침강감찰단계에 진입했다고 한다. 11월 16일 저녁까지, 감찰조가 피감찰지역에 맡기거나 이전하여 처리하게 한 유효신고가 루계로 1만 42462건에 달는...
  • 2018-11-20
  •        위챗 모멘트에서 여러가지 리트윗(转发)이나 '좋아요'를 모으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자주 봐왔지요? 혹시 이런 사은품에 유혹되여 참여한적이 있는가요? 최근 중앙TV2 '제1시간'프로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위챗 사기극을 폭로했는데 전국적으로...
  • 2018-11-16
  • 최근 한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강제로 삭발을 당한 뒤 투신했다는 내용의 글이 네티즌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투신한 것은 학교 선생님이 강제로 삭발을 시킨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 2018-11-14
  •       (흑룡강신문=하얼빈)리흔 기자=지난 6일, 흑룡강성 공안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깡패, 악세력범죄 단서를 제보한 20명 시민에게 63만원 상금을 장려했다고 밝혔다.   흑룡강성 공안청은 현재까지 전성 범위내에서 폭력조직범죄 25건, 악세력집단범죄110건, 악세력단체범죄 124건 수사 처리했다. 각 종...
  • 2018-11-12
  • 어제 띠띠출행이 재차 안전조치를 업그레이드했다. 북경청년보 기자가 료해한 데 의하면 띠띠는 차내에서 차내 록화(录像)기능을 시범운행하고 암호화 처리를 진행했으며 동시에 문자신고기능도 12개 도시로 확대했다. 띠띠는 지속적으로 안전운영보장을 강화하고 온라인 예약차의 규정부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띠띠...
  • 2018-11-08
  • 중경 공공뻐스 추락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가운데 여전히 공공뻐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심지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일전,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에서 중경 공공뻐스 사건과 류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뻐스에서 담배를 피우다 운전수가 제지하자 폭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뻐스는 터널벽과 충...
  • 2018-11-06
  • [뉴스투데이]◀ 앵커 ▶ 지난달 말 중국 충칭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추락사고로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요. 이 참사의 원인이 승객과 버스 운전기사 간의 몸싸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버스 운전기사와 말싸움을 하던 한 여성 승객이 주먹을 휘두르자, 운전기사가 ...
  • 2018-11-02
  • 우리 나라 인구당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상황이 개선되면서 적지 않은 퇴직로인들의 사회사업 참여의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항주시의 ‘할아버지 선생님’이 영어를 자습하고 남새난전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자료사진)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아 집에 혼자...
  • 2018-11-01
‹처음  이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