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바뀌거나 새롭게 생기는 혼인관련 법률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9월11일 09시04분    조회:180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3일까지 전 사회에서 의견을 수렴중인 민법초안에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 일방이 엄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 결혼등기전에 상대방에서 알려야 한다.

초안 제830조규정에 따르면 일방이엄중한 질병이 있을 경우 마땅히 결혼등기전에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감춘 경우 상대방은 결혼등기기관이나 인민법원에 결혼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조, 조작, 사칭 등 방식으로 한결혼등기는무효이다.

초안 제820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항에 부합되면 혼인은 무효이다.  (1) 중혼;  (2)결혼이 금지된 친척 관계;  (3)결혼 법정 년령이 아닌 경우;  (4)증서를 위조 변조 사칭 등 방식으로 결혼 등기를 사취한 경우.

 

★”리혼랭전기”의 시간은 한 달

초안 제854조 규정에 따르면 결혼등기기관에 리혼등기신청을 제출한 한달 내에 상대방이리혼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 결혼등기기관에 리혼철회신청을 낼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리혼을 할 경우 과실이 없는 쪽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초안 제869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경우 리혼을 하게 되면 과실이 없는 쪽은 배상을 요구할 수있다. (1) 중혼;  (2)타인과 동거;  (3)가정폭력;  (4)가족구성원을 학대, 유기하였을 경우;  (5)기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부부공동재산과개인재산

초안 제840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재산은 부부 일방개인재산으로 한다. (1) 혼전 재산;  (2) 일방이 인신손해를 입어 받은 손해배상과 보상;  (3) 유언이나 증여계약서에서 부부일방에게 증여된재산;  (4)일방의 전용 생활품;  (5)일방이 마땅히소유해야 하는 기타 재산.

제839조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기간 다음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하며 부부공동으로 소유한다. (1) 월급, 상금과 기타 로무보수;  (2) 생산, 경영, 투자수익;  (3) 지적재산권 수익;  (4) 상속 혹은 증여로 얻은 재산, 단 본 법은 제840조 제3항 규정을 제외;  (5)기타 마땅히소유해야 하는 모든 공동재산;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분권을 가진다.

 

★두가지 경우 혼인관계 존속기간 부부는공동재산을 분할할수 있다.

초안 제842조 규정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존속기간 다음 상황중 하나에 부합되면 부부 일방은 인민법원에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을 비밀, 전이, 매각, 훼손, 랑비하거나 부부공동채무를 위장하여 부부공동의재산리익을 엄중히 침해한 행위.

(2) 법정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엄중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다른 일방이 관련 의료비용지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초안 제850조 규정에 따르면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는 부, 모 혹은 성년자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별거기간이 만 1년이면 일방은 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일방은 리혼에 동의해야 한다.

초안 제856조에 의하면 남녀일방이 리혼을 청구할 경우 유관부문에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서 리혼사건을 심사할 경우 마땅히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감정이 확실히 파렬되였고 조정이 무효할 경우 마땅히 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음상황 중조정이무효되면마땅히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중혼이거나 타인과 동거할 경우;  (2) 가정폭력 혹은 학대를 실행하였을 경우 (3) 도박, 마약흡입 등 악습이 있고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불화로별거가만 2년이상의 경우 (5) 부부관계를 파멸하게 하는 기타 상황.

일방이실종선고되였을경우 일방의리혼소송을허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에서 리혼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별거기간이 만 1년이경과하면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마땅히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연변일보 렴미선 편역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인도에서 샤오미(小米) 휴대폰을 실은 트럭이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중국 왕이신문(网易新闻)은 인도 매체 NYOOOZ 소식을 인용해 지난 13일 용의자들이 1000만 루피(약 1억 5850만 원) 상당의 샤오미 휴대폰을 실은 트럭을 강탈해갔다고 보도했다.    NYOOOZ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는 1...
  • 2019-02-15
  •  17가지 항암약물이 가격을 낮추고 의료보험 범위에 들어간 뒤 현재 각지의 담판약물조달, 결산정책착지 상황의 진전이 순조롭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미 약비부담 75%이상을 경감시켜 연인수로 4만 4600명에게 혜택을 주었다. 지난해 10월, 를 인쇄발부한 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료기구와 약방들에서 담판가...
  • 2019-02-14
  • 폭죽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영상을 촬영하고 자신을 잡아가라며 경찰에 도발한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2일 중국 매체 IT즈자(IT之家)에 따르면 지난 4일 톈진(天津)에 거주하는 저우(周) 모씨는 자신의 위챗 모멘트(朋友圈)에 폭죽을 터트리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빨리 날 잡으러 오라&r...
  • 2019-02-13
  • 길림성공안청 부청장 려해빈 2월 1일, 기자가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소집된 길림성 공안기관의 살인사건 해명 소식발표회에서 입수한데 의하면 2018년에 길림성에서는 살인사건이 도합 308건 발생했는데 공안기관의 해명률은 100%, 해명률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미해결 살인사건을 105건 해명, 해명률이 전국 2위를...
  • 2019-02-03
  •        지난 주말, 모처럼 쉴수 있게 된 장령(蔣玲)씨는 부랴부랴 마트를 찾아 귀향길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러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수확이 없이 돌아왔다.   "가족들에게 설 분위기도 나고 진정으로 좋아할만한 선물을 고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장령 씨를 포함한 수많...
  • 2019-01-30
  • 26일, 장춘시공안국 조양분국에서는 하루전에 조양구 홍기거리 만달쇼핑광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을 신속하게 해명했다고 발표하고 안건 관련 정황을 통보했다. 1월 25일, 장춘시 조양구 홍기거리 만달쇼핑광장에서 폭발사건이 발생하여 한사람이 사망하고 한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안건이 발생한 후, 국가 공안부와 길림성...
  • 2019-01-28
  •       2019년 음력설운수가 곧 다가오면서 많은 승객들이 전화 혹은 온라인을 통해 기차표를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분자들은 이 기회를 빌어 각종 사기극을 꾸며 승객들의 재물을 훔치려 하고 있다. 심천시 반전신망사기쎈터는 최근에 나타난 사건을 총결해 광범한 승객들이 기차표를 구매할 때 ...
  • 2019-01-25
  •              최근 할빈시에서는 암흑세력과 악세력 조직 선색을 제공한 5명의 제보자에게 일인당 3만원 도합 15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할빈시에서 암흑세력과 악세력을 전문 단속하는 행동을 개시해서부터 현재까지 이미 59개 관련 단체를 단속했다. 그중 암흑세력 조직 8개와 ...
  • 2019-01-23
  • “1월 18일부터 택배회사에서 휴업을 하기에 인터넷쇼핑을 하려는 사람들은 서둘러 주문해야 합니다.” 최근 ‘음력설 기간 택배 운휴시간표’가 모멘트를 도배하고 있다. “설 전에 인터넷에서 어른들에게 새해 선물과 설용품을 살 계획인데 아직 주문도 하지 못했어요.” 평소 인터넷쇼핑...
  • 2019-01-21
  • 장춘 1월 15일발 신화통신: 15일,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 내무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왕극성의 뢰물수수 사건을 공개 재판했다. 법원은 피고인 왕극성에 대해 뢰물수수죄로 유기형 10년을 판결했고 인민페 100만원을 벌금했으며 왕극성의 뢰물수수로 받은 ...
  • 2019-01-17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