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5대보험과 공적금 ‘블랙리스트’ 제도 구축, 일부 행위 처벌 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0월31일 14시24분    조회:163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인민넷 조문판: 최근, ‘5대 보험과 공적금’에 한가지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바로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고 련합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와 비행기 탑승, 공무원시험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사회보험 ‘블랙리스트’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에 <사회보험령역 신용불량 ‘블랙리스트’ 관리 잠정방법 (의견청구고)>를 제정하고 사회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는데 의견 접수 마감시간은 10월 29일까지였다.

의견청구고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아래 6가지 정형은 사회보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다.

1.사용단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지 않았고 정돈을 거부한 경우.

2.속임수, 증명자료 위조 혹은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에 참가하거나 사회보험 대우 혹은 사회보험 기금 지출을 사취한 경우.

3.사회보험 개인권익 데터를 불법적으로 획득, 판매 혹은 형식을 바꾸어 거래한 경우.

4.사회보험 서비스기구에서 협의 혹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혹은 정돈을 거부한 경우.

5.상환의무가 있는 사용단위와 기타 법인대표 혹은 제3자가 사회보험기금 공상보험 대우를 선행지불한 부분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6.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형.

사회보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청구의견고에 따라 각급 사회보험 처리기구는 마땅히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블랙리스트’ 정보를 현지와 전국 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올려야 한다. 관련 부문은 각자 직책범위내에서 <비망록> 규정에 따라 정부채구, 교통출행, 경쟁입찰, 생산허가, 자질심사, 융자대출, 시장진입허가, 세수우대, 우수평의선정 등 방면에서 제한을 진행한다.

사회보험 ‘블랙리스트’ 처벌기한은?

사회보험 ‘블랙리스트’는 동적 관리를 실행하는데 련합처벌 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주택공적금 ‘블랙리스트’

주택건설부는 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 령역 신용불량 련합처벌대상 블랙리스트 관리 잠정방법(인터넷 의견청구고)>초안을 작성했고 의견접수 마감일은 10월 19일이였다.

주택공적금 방면에서 아래 6가지 정형은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다.

1.매수인이 주택공적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 거절하는 경우. 정형이 엄중하거나 정돈을 거부한 경우.

2.주택공적금 납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단위 종업원들에게 공적금 계좌 개통 수속을 해주지 않거나 행정처벌이 내려진 후에도 여전히 집행하지 않은 경우.

3.기한내로 주택공적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기한내 납부를 요구받았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4.주택공적금 규정위반 인출 또는 이런 행동을 도와주었거나, 착오를 만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반납하지 않은 경우.

5.규정을 위반하고 주택공적금 인출을 했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착오를 만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6.주택공적금 대출을 련속 6개월간 미납했거나 독촉을 했지만 여전히 상환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제한을 받는가?

현급 이상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관부문은 중점 관찰대상 명단, 신용불량 련합 처벌 명단에 포함된 신용주체를 중점 감독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행정허가, 경쟁입찰, 우대정책 등 방면에서 제한을 하게 된다.

‘블랙리스트’ 기한은 얼마나 되는가?

신용불량 련합 처벌 대상과 중점 주목대상 명단은 동적 관리를 진행하게 되고 유효기간은 공포한 날자부터 계산하여 일반적으로 1년이다.

개인으로 놓고보면 허위 사회보험 가입, 속임수, 공적금 규정위반 추출, 공적금 대출 상환기한을 넘기는 행동들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기업을 놓고 말하면 종업원에게 ‘5대보험과 공적금’을 납부해주지 않으면 더욱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현실생활에서 일부 기업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종업원들의 ‘5대보험과 공적금’을 납부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혹은 정돈을 거부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여 일련의 련합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세계사회보험연구쎈터 집행연구원 장영화는 이런 ‘블랙리스트’ 기제는 진섭력이 있어 위반자들로 하여금 신용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면서 이는 공평하고 공정한 유효기제라고 밝혔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매일 위챗 모멘트에 3편의 광고를 전재하기만 하면 매일 3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1.1만여명(차)이 이 위챗 속임수에 넘어갔는데 이 사기단은 소위 ‘입사비’라는 명목으로 510여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사취했다. 최근 호북성 양신현검찰원에서는 사기죄로 리모 등 6인에 대해 ...
  • 2018-07-03
  • 양로, 의료, 공상, 실업, 생육 5가지 사회보험 외에 새로운 사회보험 –장기간호보험(长期护理保险)이 중국에서 점차 보급될 전망이다. 즉 활동능력을 상실한 로인들이 체면있게 양로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윷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통화시 조선족로인들(자료사진)/ 홍옥 찍음 전국의 7% 가정 장시기 로인간호 수요 제...
  • 2018-06-22
  • 18일 11시경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의 민경은 차번호가 길H87***인 차량에 대해 검사하다가 차안에 있는 두 사람 다  그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민경은 차안의 남성분은 기동차량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였다. 두 사람에 의하면 이들은 부부이고 자가운전...
  • 2018-06-19
  •     영업성 공연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및관광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중수량이 많은 영업성 공연을 중점으로 관련 공연들의 내용과 관람권 경영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관리를 진행하면서 영업성 공연시장의 경영질서 규범화에 나섰다.   소개에 따르면 문화및관광부는 ...
  • 2018-06-15
  • 승무원 순풍차 탑승사고가 발생한 후 띠띠는 부단히 순풍차 업무에 대해 정리개진을 진행해왔다. 어제 발표한 '안전승급사업 진전 경신(安全升级工作进展更新)'을 보면 띠띠는 부분적 야간시간대의 주문을 회복했는데 동성 차주인과 승객의 합승만 허락했다. 동시에 띠띠는 또 소부분의 도시에서 운행중 록음기능을...
  • 2018-06-14
  • 북경 6월 5일발 인민넷소식: 공안부 웹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올해에 들어와 공안부는 해당 부문과의 협력, 배합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범죄문제를 겨냥하여 여러가지 류형의 생태환경파괴 위법범죄활동을 엄밀하게 방비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해 단계적인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 2018-06-06
  • 현재 공안부 제1연구소 믿음직한 인증플랫폼(CTID)으로 인증하는 ‘주민신분증 인터넷기능증빙’이 알리페이에 선보여 구주, 항주와 복주에서 시점응용을 가동했다. 가입자가 제시에 따라 ‘얼굴인식’ 등 관련 신분인증을 완성하면 자기에게 속하는 ‘인터넷신분증’을 갖게 된다. 사용 시...
  • 2018-05-29
  • 돈화시에서 일전 모 사업단위‘80’후 간부 리모가 2년간 962만원을 횡령한 안건에 대해 판결했다. 피고 리모를 공금횡령죄로 12년 유기도형에 언도하고 962만원을 원단위에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1984년생인 리모는 비교적 좋은 가정환경속에서 자랐고 가정을 이룬후 비교적 행복하게...
  • 2018-05-28
  • 최근 합승택시, 온라인 콜 택시 업계에서 승객안전 위협 악성사건이 발생한데 비추어 교통운수부는, 온라인 콜 택시 업계 역시 법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며 사전 진입 점검을 강화해 불합격 차량과 운전자를 조속히 철수하도록 각지를 지도할것이라고 표하였다. 교통운수부는, 택시 업종 개혁을 심화한 것은 다양하고 차별화...
  • 2018-05-22
‹처음  이전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