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부가공제 문제에 부닥치면...
북경 1월 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오추여): 1일부터 개인소득세 전문부가공제정책이 실시된다. 납세인이 자문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가세무총국 12366북경납세봉사중심의 책임자가 해답했다.
물음: 개인소득세APP에 등록할 때 ‘임직고용정보’ 가운데 자신이 종래로 임직한 적이 없는 단위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대답: 납세인의 신분정보가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납세인은 APP에서 이 단위의 명칭을 클릭함과 아울러 오른쪽 상단의 ‘신소’버튼을 통해 ‘신소’할 수 있으며 세무관련사항 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수부담도 늘어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세무부문은 하루속히 세수관련 정보 도용 문제를 조사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물음: 단위종업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재무인원이 항목마다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대답: 납세인 자신이 작성한 전문부가공제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때문에 공제단위의 재무인원은 항목마다 조사확인할 필요가 없다.
물음: 현재 본인 주택대출의 공제조건 부합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답: 조건부합여부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제때에 보고하지 못했다 해도 괜찮다. 1월 1일 이후에 조건에 부합되여 응당 향유해야 할 것을 향유못한 공제를 납세인이 단위에 관련정보를 보고한 뒤의 년내 나머지 달에 보충향유할 수 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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