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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금은 백성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업다. 광범한 퇴직인원들은 올해 언제 양로금이 오를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 우선 먼저 도시농촌주민기초양로금을 올렸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양로금이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여러 지역 도시농촌주민기초양로금 인상
전국 도시농촌주민기초양로금의 최저표준은 2018년 일인당 매달 88원으로 인상되였다. 전국 최저표준이 인상됨에 따라 2019년 여러 지역의 기초양로금도 따라서 오르게 된다.
하남성은 최근 통지를 하달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도시농촌주민기초양로금의 최저표준을 인상한다고 결정했다. 일인당 매달 5원 증가하여 일인당 매달 98원에서 일인당 매달 103원으로 인상되였는데 하남성의 1512.8만명에 달하는 로인 도시농촌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였다.
광동성은 정부사업보고에서 2019년 광동성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은 일인당 매달 148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출했다. 녕하회족자치구에서는 2019년부터 련속 3년간 매년마다 기초양로금을 5원씩 인상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럼 도시농촌주민기초양로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은 기업의 조업원이 참가한 종업원양로보험과 다른바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 대우는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으로 구성된다. 그중 중앙에서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을 확정하며 지방인민정부에서 실제상항에 따라 기초양로금표준을 적당히 인상할 수 있다.
현재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에 참가한 인원 수는 이미 5억명을 초과했으며 그 대우를 수령받는 인원 수가 1억 5천명을 넘는다. 2019년 여러 지역에서 도시농촌주민기초양로금을 인상함에 따라 대량의 도시농촌주민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양로금 더 많이 올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작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서 하달한 의견에 따르면 지방에서는 현지 실제상황에 따라 기초양로금표준을 인상할 수 있는데 65세 및 이상의 도시농촌주민에게 적당히 편중하고 장기적으로 납부하여 최저 납부 년한을 넘은 사람들은 년한 기초양로금을 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65세 및 이상 도시농촌 로년주민, 그리고 비용 납부 년한이 15년을 넘은 사람들의 기초양로금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지방에서 실행되였다고 한다. 례하면 청해성은 2019년 1월 1일부터 65주세 및 이상 보험참가 인원에게 일인당 매달 5원의 기초양로금을 올렸다. 또한 비용 납부 년한이 15년을 넘은 사람에게는 그 년한이 1년씩 늘어남에 따라 매달 10원의 기초양로금을 더 발급하게 된다.
산서성에서도 65세 및 이상 보험참가 도시농촌 로년주민들에게 기초양로금을 가급했는데 일인당 매달 5원씩 올리며 비용 납부 년한이 만 15년이 된 사람에게는 1년씩 늘어남에 따라 달마다 년한 기초양로금 1원을 가급하게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강서성에서도 2019년부터 만 65세(만 65세 포함)부터 만 79세의 보험참가주민에게 일인당 매달 3원보다 낮지 않은 금액의 기초양로금을 가급하고 만 80세 이상(만 80세 포함)의 주민에게는 6원보다 낮지 않은 금액의 기초양로금을 가급하며 비용 납부 년한이 15년을 초과한 주민에게는 규정된 기초양로금의 기초에서 그 년한이 1년씩 늘어남에 따라 매달 2%의 기초양로금을 더 가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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