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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의 수많은 사업임무는 기층간부들을 통해 시달해야 한다. ‘5일 근무일에 2일 주말까지 사업하며’ ‘낮에 밤을 이어가면서 사업’하는 것이 일부 기층간부들의 정상상태로 되였다.
음력설 련휴기간이 금방 끝나자 또 정월대보름 명절이 다가왔다. 이 휴일에 간부들의 휴가는 정상적인가? 사업의 수요에 의해 휴일에 일터를 지키고 있는 간부들은 휴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기자들이 여러 지역에 내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편집자
하명첩은 “지금 지도간부들의 간부를 관심하는 의식이 비교적 강해져 음력설은 물론, 기타 명절과 2일 련휴에도 긴급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무거운 임무가 있지 않으면 휴가시간은 역시 보장된다”고 말했다.
간부의 휴가를 보장하는 의식은 서서히 양성되였다. 최근년간 광서는 종업원 휴가를 힘써 보장하는 면에서 아주 많은 구체적인 조치를 출범했다. 료해에 따르면 종업원 유급년차휴가 사업의 시달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광서는 해마다 여름철에 전반 자치구 기관간부들의 상대적인 집중휴가를 배치했는데 시간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이고 2회로 나뉘여 집중적으로 휴가하도록 했으며 지도간부가 앞장서 휴가하면서 시달한데서 전반 자치구 기관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의 휴가시달 인수가 해마다 늘어났다.
비록 휴가가 보장되지만 기층간부들은 더 많은 때에 여전히 바삐 보내고 있다.“ 근무일에 초과근무하는 상황이 비교적 많고 제때에 퇴근하는 때가 아주 적다.” 리소화는 많은 농호들이 낮에는 모두 농사일을 하기에 촌과 농호를 방문하는 등 사업은 저녁에 할 수 밖에 없기에 반드시 초과근무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금 빈곤퇴치난관공략의 관건적인 시기에 처했기에 추호의 해이함과 원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록 상황이 지난날보다 많이 리상적이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하명첩은 이를테면 중복회의가 아주 많은 사업시간을 점용하고 있으며 어떤 때에는 구에서 통일적으로 화상회의를 소집할 때 참가해야 하고 시에서 다시 포치회의를 소집할 때 또 참가해야 하며 현에서 또 시달회의를 소집할 때 더구나 참가해야 하는데 극단적일 때는 매주 3일간 모두 회의에 참가해야 하기에 본직사업은 초과근무에 의거해 완수할 수 밖에 없어 휴가에 영향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개진해야 할 문제들이다. 불필요한 회의를 간소화하고 더욱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사업을 배치하여 효률을 제고한다면 휴가시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취재과정에 발견한 데 따르면 지난날 유급년차휴가 시달상황을 언급할 때 일부 기층간부들은 사업임무가 무거운 사람들은 확실히 년차휴가할 시간이 없고 사업을 놓을 수 없어 주동적으로 휴가권익을 포기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적인 휴가, 질병휴가를 선택할지언정 쉽사리 년차휴가를 내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 원인은 이렇게 하면 년차휴가를 내지 않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였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최근 몇년간 시에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정책이 끊임없이 착지하고 있다.” 왕씨 성을 가진 간부가 말했다. 이를테면 지난해 여름에 시당위에서 <지도간부 년차휴가사업을 총괄적으로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지도간부들이 앞장서 휴가할 것을 명문으로 제창했을 뿐만 아니라 수당과 보조금 발급 표준을 규범화했다. “지도자가 앞장서 휴가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종 시범으로 된다. 만약 개인사유로 휴가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유급년차휴가를 내기를 원한다.”
통지를 낸 뒤 얼마 안되여 이 시의 어느 구 지도간부가 가족과 함꼐 외출관광을 선택했고 다른 한명의 구 주관간부도 고원 옛고향에 돌아가 한주 동안 부모와 함께 보내는 휴가를 선택했다. 이 간부는 기자에게 지난날에는 여가가 있어도 휴가 때문에 사업진도에 영향을 줄가 봐 근심했으며 심지어 “휴가를 신청하기가 부끄러운” 상황도 존재했으나 지금은 “반드시 휴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기층간부들의 사업은 보편적으로 자질구레하고 번잡하며 향진, 가두의 주관과 지도부성원들의 휴가가 비교적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간부들의 휴가시간을 담보해주고 있는데 이를테면 초과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치면 될수록 한가한 시간에 보충휴가를 배치하고 있다. 초과근무는 객관적인 임무를 제외하고는 더많은 정도로 주관적인 책임과 념원에서 비롯된다.
어느 한 가두 주임은 기자에게 사업성격때문에 가두사업의 유연성이 비교적 크기에 “우리는 아래 간부들의 휴가를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상 모두 보장할 수 있다. 만약 긴급임무를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 우리는 역시 가급적으로 바쁘지 않을 때에 휴가를 간부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가두 지도부 성원들이 짊어진 사업량이 좀 크고 아주 많은 일들은 결책과 포치가 필요하기에 기본상 전천후적으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오래 동안 가두사업을 해온 간부들은 날마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에 명절과 휴가 때면 모두 마음상으로 명절을 쇠고 사상상에서 긴장해지고 사업상에서 일터를 고수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초과근무와 휴가가 적은 현상을 대하고 있다. 제도는 집행해야 하지만 기층을 위해 기여하는 정신도 적어서는 안된다. ”
료녕사회과학원 부원장이며 연구원인 모대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각급 부문에서 엄격히 법에 의해 휴가 규정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사업하는 상태의 보장이다. 간부휴가제도를 잘 시달하자면 근본상에서 역시 법정시간내의 사업효률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두절해야 한다. 이 밖에 단위 차출인원에 대한 휴가와 보조도 더한층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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