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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3월20일 08시34분    조회: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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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 국무원령에 서명,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 공포

북경 3월 18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부분적 행정법규를 개정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공포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당의 19기 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채택한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당과 국가기구 개혁을 심화 방안>과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기구개혁방안>, 그리고 ‘방관복’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배치에 근거하여 국무원은 49부의 행정법규 부분적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주요내용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기구개혁방면에서 관련부문의 직책 통합 상황에 비추어 첫째는 시장감독간리와 집법체제를 보완하여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송장관리방법 등 29부의 행정법규를 개정했으며 둘째는 공공봉사관리체제를 보완하여 사회구조잠정방법, 렬사포양조례 등 8부의 행정법규를 개정했으며 셋째는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를 개혁하여 전국오염원보편조사조례 등 4부의 행정법규를 개정했으며 넷째는 거시적 관리부문의 직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입찰응찰법실시조례 등 4부의 행정법규를 개정했다.

‘방관복’개혁방면에서 첫째는 부분적 행정허가사항을 취소했다.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등 14부의 행정법규를 개정하여 전공전력망진입작업허가증심사발급 등 15가지 행정허가항목을 취소했다. 국제해운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경영 국제선박운수 등 7가지 업무심사비준을 취소했다. 도로운수조례를 개정하여 4.5톤 및 그 이하 일반화물운수종사자격증과 차량운행증을 취소했다. 둘째는 심사비준절차를 최적화했다.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개정하여 화장품생산행정허가와 화장품위생행정허가 두가지 행정허가를 한가지로 통합했다. 기업법인등록관리조례와 합명기업등록관리방법을 개정하여 신문잡지에 영업허가증페지성명을 게재하는 관련 규정을 취소했다. 셋째는 대외기술양도환경을 최적화했다. 기술수입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기술수입계약 유효기내에 기술성과 소유권을 개진하는 등 규정을 삭제했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를 개정하여 기술양도협의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등 규정을 삭제했다. 넷째는 관련 증명사항을 취소했다. 중국공민 자녀입양등록방법을 개정하여 입양인이 제출해야 할 입양인 소재단위 또는 촌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발행하는 자녀유무증명 등 사항을 취소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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