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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녀를 위한 특별한 유급휴가제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3월27일 10시14분    조회: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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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지역에 이미 도입되여

언론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3월 22일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이상 지역에 “독신자녀 간병휴가” 관련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4개 성에서 “독신자녀 간병휴가”를 추진중에 있다.

14개 지역에서 “독신자녀 간병휴가” 관련 정책을 내놓아

“독신자녀 간병휴가”는 독신자녀의 부모가 병으로 입원하는 동안 직장에서 주는 휴가이며 간병기간에 급여와 수당, 상여금 등 복리후생을 공제하지 않는다.

2018년 말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로인 인구는 2억4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에 이른다. 이중 독신자녀 가정의 로후 문제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최근 독신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독신자녀 간병휴가” 등 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렬거한 14개 성 가운데 호북, 흑룡강, 사천, 녕하 등 4개 성은 독신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례를 들어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천성 로인권익 보장조례(개정)”에서 로인이 입원기간중 자녀의 고용단위에서는 독신자녀에게 년간 15일이내의 범위에서 간호휴가를 허락해야 하며 독신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7일이내의 간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간호기간의 임금과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각지 "간병휴가"의 구체적인 규정은 차이가 있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회안시 인구 및 계획출산 실시방법》에서는 만 60세이상의 “독신자녀 부모 영광증”을 가진 사람이 병으로 입원하는 동안 자녀의 고용단위에서는 자녀의 병간호를 지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간호기간은 년간 5일이상을 허락해야 한다.

《하남성 로인권익보장조례》는 독신자녀 부모증서를 받은 로인의 입원치료 기간에 자녀의 고용단위에서는 년간 20일보다 적지 않은 간호휴가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북성은 비록 구체적인 간호휴가 일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북성 로인권익보장조례》는 로인이 병으로 입원하는 동안 자녀의 고용단위에서 로인을 간호하고 돌보는것을 지지하며 적당한 간호시간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4개성에서 관련정책을 추진중

료녕, 감숙, 운남, 북경 등 4개 성시는 아직 독신자녀 간병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독신자녀 간병가제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운남성은 2018년 5월《운남성 로인권익보장조례(개정 초안) 》에 대한 공개 의견을 묻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독신자녀 가정의 로인이 병을 앓아 입원하는 동안 자녀의 고용단위는 간호를 지원하고 년간 15일 범위내의 간병기간을 허락해야 하며 간병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고 밝혔다.

료녕성은 2018년 발표한 《료녕성 인민정부청사의 료녕성 로인돌봄 봉사프로그램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의견》에서 각 지역에서 자녀의 유급 육아휴직 등 가족 로후 지원책을 마련해 부양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감숙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018년 2월 차세대 인구계획생육사업 및 빈곤인구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퇴치 실태 파악을 위한 영상회를 열고 독신자녀 가정의 부모 입원 간호가제 마련을 위한 조정을 제안했다.

같은 해 10월 북경시는《로인 배려서비스를 강화하고 양로체계를 개선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인쇄발부하고 가정간호 휴가제도 모색방향을 확립하였다. 의견은 독신자녀 부양인이 로인의 병원입원, 행동능력 및 지력상실, 림종간호 등을 도와야 할 경우 고용단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간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간호기간의 급여, 수당과 상여금을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 많은 성에서 관련 정책을 탐색하도록 격려

이에 앞서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에서는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6205호 건의에 대한 답변에서 독신자녀 간병휴가제도 설립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과 독신자녀 가정의 로후보장 능력 강화, 로인의 합법적 권익 보장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는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휴가가 기업 인건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생건강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28일 13차 전국인대 1차 회의 4477호 건의에 대하여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와 조률해 더 많은 성에서 “독신자녀 간호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는것을 지지격려하여 더욱 많은 독신자녀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인민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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