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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전문]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26일 08시15분    조회: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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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

대표 여러분:


저는 최고인민법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업무

2018년, 최고인민법원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령도 아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강력한 감독하에 시종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정신을 성실하게 실행하고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모든 사법사건의 처리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시종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사법하고 공정하게 사법하였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은 3만 4,794건이고 그중 심리종결한 사건은 3만 1,883건으로 동기 대비 각각 22.1%, 23.5% 증가하였습니다. 사법해석을 22건 제정하여 전국의 법원 재판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은 2,800만건이고 그중 심리종결하였거나 집행종결한 사건은 2,516만 8,000건이며 사건종결 목표액이 5조 5,000억원에 달하여 동기 대비 각각 8.8%, 10.6%, 7.6% 증가하였습니다. 재판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데 강력한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당이 인민법원업무에 대한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였습니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아 대규모적인 학습, 연구토론, 훈련을 깊이 전개하고 전국 법원의 35만명에 달하는 간부와 경찰들을 조직하여 차례로 강습시켰습니다.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였으며 ‘두가지 수호’를 실행하고 정치적 립장, 정치적 방향, 정치적 원칙, 정치적 길에서 시종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 인민법원업무의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확보하였습니다. 중대사항에 대한 지시청구보고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였습니다. 헌법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견지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갔습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새로운 리념, 사상, 전략을 깊이 학습, 관철하여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가 인민법원에서 한치도 어김없이 관철집행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2. 법에 의해 범죄를 징벌하고 인민을 보호하였으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결연히 수호하였습니다

각급 법원은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성실하게 관철하며 평안중국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바 1심 형사사건을 119만 8,000건 심리종결하고 범죄자 142만 9,000명을 형벌에 처하였습니다. 

국가안전 침해, 폭력테로 등 범죄를 엄벌하였습니다. 국가정권전복 선동, 국가분렬 선동, 간첩 등 범죄를 엄벌하고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테로활동과 극단주의범죄를 타격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고 테로리즘을 선양하고 극단주의를 리용하여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는 등 범죄를 법에 의해 징벌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안전 특히 정권안전과 제도안전을 결연히 수호하였습니다.

깡패악질세력 특별단속활동을 깊이 전개하였습니다. 당중앙의 결책을 결연히 관철하고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와 회동하여 공고를 발포하고 의견을 제정하여 각 부류의 깡패와 악질세력 관련 범죄를 엄벌하였습니다. 법에 의한 엄벌방침을 견지하여 깡패악질세력범죄사건을 5,489건 심리종결하고 2만 9,000명의 범죄자를 형벌에 처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목가사건, 증헌파사건 등 사회적 영향이 비교적 큰 깡패와 악질세력 관련 범죄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깡패악질세력단속활동을 반부패투쟁과 상호 결부시켜 대중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마을폭력배’, ‘시장폭력배’와 깡패악질세력의 ‘보호막’을 법에 의해 엄벌하여 사회의 평안을 수호하였습니다. 

탐오회뢰 등 부패범죄를 엄벌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손정재 등 중대직무범죄사건을 심리하여 반부패투쟁의 압도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려는 당중앙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급 법원은 탐오회뢰, 직무태만 등 사건을 2만 8,000건 심리종결하였고 3만 3,000명의 범죄자를 형벌에 처하였습니다. 그중 18명의 피고인이 성(부)급 이상의 간부였고 339명이 청(국)급 이상의 간부였으며 1,185명이 현(처)급 간부였습니다. 회뢰범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여 2,466명의 범죄자를 형벌에 처하였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와 함께 공고를 발포하여 직무범죄 경외도주자들이 자수하도록 촉구하고 경외 도주범나포 및 장전장물추적회수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협력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불법소득몰수절차를 적용하여 ‘적색수배령 33호’ 인물 황염란 등의 불법소득 몰수를 재정하여 부패분자들을 유력하게 진섭하였습니다.

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엄벌하였습니다. 살인, 강탈, 랍치 등 엄중한 폭력범죄를 엄벌하고 총기, 폭파물 관련 범죄를 단호히 타격하였으며 관련 사건을 4만 1,000건 심리종결하고 5만 1,000명의 범죄자를 형벌에 처하였습니다. 중대책임사고, 위험운전 등 공공안전침해범죄를 엄벌하고 관련 사건 34만 2,000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공안부 등 부문과 회동하여 의견을 출범하고 안전운전방해범죄를 엄벌하여 공공교통안전을 수호하였습니다. 마약단속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약범죄사건을 10만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상해범죄를 엄벌하여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수호하였습니다. 의견을 출범하여 불법모금범죄를 단호히 타격하였습니다. ‘올가미대출(套路贷)’ 사기범죄를 단호히 타격하고 ‘채무허위증가’, ‘위약 악의제조’ 등 방식으로 재물을 불법점유한 범죄를 엄벌하였습니다. ‘대학교불법신용대출’범죄를 엄벌하였습니다. 7,092건의 식품의약품안전침해범죄사건을 심리종결하여 인민대중들의 식품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였습니다. 백신 관련 범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여 인민대중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인터넷 관련 범죄를 징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민개인정보침해, 인터넷을 리용한 상업비밀절취, 인터넷 다단계판매 등 범죄를 단호히 타격하고 관련 사건을 8,907건 심리종결하였으며 법에 의해 장개민 등 85명의 특대 다국적 보이스피싱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컴퓨터정보시스템을 파괴하고 인터넷을 리용하여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신형 범죄를 엄벌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인터넷공간의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녀성아동권익침해범죄를 엄벌하였습니다. 녀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유괴매매, 성폭행 등 범죄를 단호히 징벌하고 관련 사건 2만 7,000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남색전강보모방화사건’ 등 악성사건을 법에 의해 심리하여 미성년자를 살해, 상해하는 일부 범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해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재판업무를 강화하고 ‘원탁재판’방식을 보완하여 비행 청소년을 만회하였습니다. 교정내 법치홍보활동을 깊이 전개하고 교정내의 괴롭힘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안교정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권에 대한 사법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준거로 하는 것을 견지하여 관대처리와 엄정처리를 결합하는 형사정책을 실행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실체의 공정성의 상호 통일과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였습니다. 사형사건처리의 질을 철저히 확보하여 죄행이 극악한 극소수 범죄자에게만 사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죄사건, 오심사건의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원죄사건, 날조사건, 오심사건에 대한 방지와 시정 기제를 보완하고 불법증거배제규칙을 엄격하게 실행하여 각급 법원에서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통해 1,821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변경했는데 그중 법에 의해 ‘오주사건’을 비롯한 중대한 원죄사건과 오심사건을 10건 시정하였습니다. 국가배상사건을 1만 5,000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당사자에게 사법구조금을 10억 8,000만원 지급하고 2억 6,0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감면하였습니다. 사법부와 회동하여 변호사의 업무수행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변호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죄형법정, 의죄의 무죄인정 등 원칙을 실시하여 법에 의하여 공소사건의 피고인 517명, 자소사건의 피고인 302명에게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3.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여 경제의 고수준 질적 성장을 위하여 봉사하고 보장해주었습니다 

법에 의해 3대 난관돌파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민간대출사건을 223만 6,000건 심리종결하고 인터넷대출, 금융불량채권양도 등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금융위험에 대한 방지와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과 회동하여 사법해석을 출범하고 법에 의해 불법 전장 관련 범죄를 엄벌하여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였습니다. 금융대출, 보험, 증권 등 사건을 83만 9,000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증권선물 등 금융분쟁에 대한 다원화 해소기제건설을 추진하여 중소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향촌진흥전략을 위해 봉사함에 관한 45가지 의견을 출범하였습니다. 3농과 관련된 분쟁사건을 법에 의해 심리하여 ‘3농’업무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내몽골, 사천, 귀주, 운남, 녕하 등 법원에서는 빈곤지역 대중들의 사법요구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빈곤구제 난관돌파를 위해 적극 봉사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범죄를 엄벌하여 관련 사건을 2,204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신시대 생태환경보호를 위해 봉사함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환경자원사건을 25만 1,000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생태환경파괴배상절차규칙을 보완하고 보충재식을 통한 삼림형태회복, 생물번식방류 등 환경복구에 적합한 사법조치를 모색하였습니다. 호북, 중경, 청해 등 지역의 법원에서는 환경자원재판협력기제를 구축하여 장강류역의 생태환경보호복구를 추진하고 청산록수를 함께 수호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1심 상사사건을 341만 8,000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파산재판업무를 강화하고 회사청산, 기업파산 등 사건을 1만 6,000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청도조선소 등 일련의 자산규모가 크고 직원인수가 많은 기업의 파산재편성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고 북경, 상해, 심수에 파산법정을 설립하였습니다. 신규 거래, 새로운 모식, 새로운 경영형태 관련 사건을 법에 의해 심리하여 신구원동력의 전환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매매계약사건을 99만 5,000건 심리종결하여 시장거래행위를 규범화하였습니다. 부동산분쟁사건을 60만 8,000건 심리종결하고 량호한 거래질서를 수호하여 부동산시장이 규범적이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촉진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계약리행’ 등 사법지표의 국제평가효과를 향상시켜 법치화 경영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민영기업과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민영기업좌담회에서 한 중요연설정신을 결연히 관철하고 법에 의해 민영경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신의성실과 공평경쟁을 보호하고 강제성 조치를 신중하게 적용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사건 관련 재물을 봉인, 차압, 동결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경제분쟁을 범죄로 처리하는 것과 민사책임을 형사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여 기업가들이 창업에 전념하고 마음놓고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산권 관련 형사신소사건에 대한 처리강도를 높이고 재심을 통해 장문중에게 무죄선고를 하였으며 법에 의해 재산권 관련 원죄사건, 오심사건을 선별하여 시정하고 2번에 나누어 13개 전형사례를 발포하여 당중앙이 법에 의해 재산권과 기업가의 인신안전, 재산안전을 보호하려는 강렬한 신호를 전달하였고 사회적 기대의 안정을 촉진시켰습니다. 법에 의해 재산권보호 관련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기업 대출, 주주권 질권설정, 대부금 상호담보 및 련합담보 등 사건을 심리하여 융자경로를 규범화하였습니다. 전국공상업련합회와 회동하여 의견을 출범하고 상회의 조정기능을 발휘시킴으로써 민영경제 분야의 모순과 분쟁을 적시에 해소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북경, 천진, 하북 법원은 사법협력과 자원공유를 추진하여 경진기협동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웅안신구중급인민법원을 설립하여 웅앙신구건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법원에서는 법치화 장강삼각주를 협동건설하여 장강삼각주지역의 일체화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료녕, 길림, 흑룡강 법원에서는 신시대 동북의 전면적인 진흥을 둘러싸고 사법봉사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광동법원은 상사분쟁경외해결기제의 구축을 추진하여 월항오대만구건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혁신형 국가건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1심 지적재산권사건을 동기 대비 41.8% 증가한 28만 8,000건 심리종결하여 혁신에 의한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국가차원의 지적재산권 상소심리기제를 구축하고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법정을 설립하여 주로 특허권 등 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지적재산권상소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기준을 통일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북경, 상해, 광주 지적재산권법원과 19개 지적재산권법정 건설을 강화하여 각 류형의 혁신과 창조를 위하여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섭외 1심 민상사사건을 1만 5,000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디올회사 상표신청재심기각 행정분쟁 등 사건을 심리하여 중국 및 외국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심수, 서안에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을 설립하고 국제상사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원스톱’국제상사분쟁 다원화 해소기제를 구축하여 ‘일대일로’와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구도의 공동건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해남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를 위해 봉사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여 자유무역시험구건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호북, 중경, 사천 등 법원에서는 내륙개방의 신규고지건설을 위해 적극 봉사하였습니다. 1심 해사, 해상 사건을 1만 6,000건 심리종결하여 국가리익과 해양권익을 수호하고 해양강국건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중국과 뽀루뚜갈어권국가간, 상해협력기구 회원국간 최고법원 원장회의와 세계집행대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법치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중국의 법치목소리를 잘 전파하였습니다.

4.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대중의 사법수요를 적극 만족시켰습니다

법에 의해 민생 관련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1심 민사사건을 동기 대비 8.7% 증가한 901만 7,000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그중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소비 등 관련 사건이 111만 1,000건입니다. 하남, 호남 등 지방 법원의 경험을 보급하여 악의적인 임금체불행위를 법에 의해 제재하고 농민공을 도와 로동보수를 95억 3,000만원 되찾아주었습니다. 혼인 및 가정 사건을 181만 4,000건 심리종결하고 1,589부의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하였습니다. 가사재판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전국녀성련합회와 회동하여 련석회의기제를 보완하고 신시대 가정문명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로인을 상대한 보건품 사기, 재테크 사기 등 사건을 심리하여 로인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벌하였습니다. 중국장애인련합회와 회동하여 의견을 출범하여 장애인의 소송참여에 편리를 제공하고 소송참여 장애인에 대한 원조와 구조를 강화하여 장애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였습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적극 고양하였습니다. 사법해석 제정, 재판집행사건에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것을 견지하였습니다. 영웅렬사보호법을 착실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섬서, 강서 법원은 법에 의해 엽정, 방지민 렬사 명예권침범사건을 심리하여 기치선명하게 영렬들의 명예와 영예를 보호하고 애국주의정신을 고양하였습니다. 허위소송을 징벌할 데 대한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신의성실행위를 선도하고 신용불량행위를 제재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공민이 정당방위로 범죄행위와 투쟁하는 것을 지원하여 정의용사행위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기풍을 고양하였습니다. <해살아래의 법정>등 법원문화작품을 출시하여 사회주의법치정신을 고양하였습니다.

행정쟁의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를 촉진하였습니다. 1심 행정사건을 25만 1,000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새로 개정한 행정소송법에 대한 사법해석을 출범하여 관철, 집행하고 행정재판백서를 발포하여 ‘방관복’개혁을 보장하기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산서, 하남, 감숙 등 지역의 법원에서는 행정사건 집중관할시범을 전개하고 군사법원에서는 군사행정재판시범을 전개하여 량호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건물철거이주, 로동보장 등 행정사건을 법에 의해 심리하고 행정상대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공익소송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검찰기관과 사회조직에서 제기한 공익소송사건을 1,919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과 회동하여 사법해석을 출범하고 검찰공익소송사건에 대한 심리규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광동법원에서는 전국에서 첫번째로 공유자전거소비 공익소송사건을 공개재판하여 경영자가 승낙에 따라 보증금을 환급하도록 판결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여 공유경제가 규범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강소, 산동 등 법원에서는 소방렬사 모욕 공익소송사건을 법에 의해 심리하여 법률과 정의로 영렬들의 영광을 수호하였습니다.

국방리익과 군인 및 군인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군대 유료서비스 전면중지 관련 사건을 1만 8,883건 심리종결하였거나 집행종결하였으며 소정기한내에 군대 유료서비스 전면 중지를 위한 사법보장 제공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방과 군대의 개혁, 군민융합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군인 관련 권리수호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군인혼인을 파괴하는 등 각 부류의 군인 관련 사건을 법에 의해 심리하여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간의 단결을 촉진하였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귀국교포 및 그 권속과 해외교포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사건을 1만 7,000건 심리종결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사법협력 및 사법공조 사건을 9,502건 처리하였습니다. 내지와 홍콩 법원이 민상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서로 인정하고 집행하는 배치에 조인하여 내지와 홍콩이 민상사 분야 사법공조의 전면적인 보급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복건법원에서는 59개 조치를 출범하여 대만동포와 대만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였습니다. 교포 관련 사건을 1만 6,000건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중국화교련합회와 회동하여 의견을 출범하고 복건, 광동, 해남 등 1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교포 관련 분쟁 다원화해소시범을 전개함으로써 교포 관련 분쟁의 효과적인 해소를 촉진하였습니다. 

사법의 편민, 리민(利民), 혜민 기제를 혁신하였습니다. 온라인립건, 자동립건 등 편민서비스를 보급하고 사건의 분리, 조정, 재정, 재판 기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복건 등 지방 법원에서는 초지역립건소송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승격하여 립건등기제에 대한 개혁성과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차량이동법정, 배낭과학기술설비이동법정을 보급하여 ‘이동하는 인민법원’이 대중의 사법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 대중이 법에 의해 리성적으로 민원요구를 제기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인민배심원법을 실시하고 인민배심원의 광범성과 대표성을 증강하였으며 인민배심원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켰습니다. 신시대 ‘풍교경험’에 대한 혁신과 발전을 견지하고 소송과 조정의 접목을 강화하였으며 다원화분쟁해결기제를 건전히 하였습니다. 온라인조정플랫폼건설을 강화하여 적시에 효과적으로 모순과 분쟁을 해소하였습니다. 변호사조정시범을 확대하여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데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을 한층 더 발휘시켰습니다. 적법 및 자원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각급 법원이 조정의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이 313만 5,000건에 달합니다. 

5. 사법체제개혁과 지능화법원건설을 심화하여 재판체계와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사법체제의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하였습니다. 인민법원의 사법체제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여 개혁의 체계성,전반성, 협동성을 강화였습니다. 사법책임제를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실시할 데 관한 의견을 제정하고 재판감독관리기제와 징계제도를 건전히 하였으며 신형 재판권력운행기제를 건전히 하여 심리자가 재판하고 재판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상시화 개혁에 대한 감찰기제를 건전히 하고 집중적인 감찰을 전개하였으며 55건의 사법개혁시범사례를 편성, 발부하고 각지의 선진적 경험을 보급시켜 전국 법원 개혁의 총체적 효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법원의 조직체계를 건전히 하였습니다. 새로 개정한 인민법원조직법을 착실하게 실행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건설을 강화하여 6개 순회법정에서 심리종결한 사건은 1만 7,000건이며 력사적으로 형성된 일련의 초행정지역 중대 행정사건 및 민상사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재판업무의 중심을 기층에 두고 현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등 개혁목표를 실현하였습니다. 상해금융법원을 설립하고 금융재판의 전문화, 국제화, 지능화를 추진하여 상해국제금융중심건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성급 이하 법원의 내부기구개혁을 추진하였는바 최적화 협동적 고효률 원칙을 견지하여 기능의 배치를 한층 더 최적화하였습니다. 

소송제도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출정증언기제를 보완하여 법정심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범죄 및 처벌 승인에 따른 관대처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실시하여 사법의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의 분류 처리를 추진하였는바 기층법원에서 신속재판절차, 간이절차, 소액소송절차를 적용하여 심리종결한 사건은 829만 9,000건에 달합니다. 

사법공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였습니다. 사법공개를 한층 더 심화할 데 관한 31가지 조치를 출범하여 재판과정, 법정심리활동, 재판문서, 집행정보 등 4대 공개플랫폼건설을 강화하여 사법공개를 광범위하게 심층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올해 2월말까지 중국재판과정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하여 3억 7,000만개의 사건정보를 공개하였고 중국법정심리공개사이트를 통하여 259만건의 사건을 생중계하였습니다. 중국재판문서사이트에서는 6,382만부의 문서를 공개하였는데 그 방문자수는 연원인수로 226억명에 달하였습니다. 개방적이고 동적이고 투명하고 편민적인 투명사법기제는 국내외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능화법원을 전면적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사법빅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하여 대중의 소송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결책에 참고를 제공하였습니다. ‘동류 사건 쾌속조회와 지능화 푸시’, ‘중국법률운용 디지털네트워크서비스플랫폼 지능화 표준해답’ 등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운행하고 지능화 음성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법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능화보조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응용을 추진하여 온라인서류열람, 증거교환, 온라인개정과 전자송달을 점차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절강법원은 위챗법원시범을 전개하여 당사자와 법관이 ‘핸드폰으로 소송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편리를 충분히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법원 사건심리에 대한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북경, 광주에 인터넷법원을 신설하였으며 항주인터넷법원은 ‘페파피그’저작권에 의한 국제분쟁 등 사건을 법에 의해 심리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먼저 인터넷사법의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였습니다.

6. 당과 법원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여 강력한 인민법원대오를 건설하였습니다

시종 당의 정치건설을 첫자리에 두었습니다. 당내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하였으며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수하였습니다. 시종 당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법원대오건설을 이끌고 재판업무를 촉진함으로써 간부와 경찰들이 태도가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정치적 충성을 영원히 지키며 리념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법치신앙을 굳건히 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하였습니다. 추벽화, 방금강 따라배우기 학습활동을 깊이 전개하여 진소화를 비롯한 과감히 담당하는 일련의 선진전형인물이 용솟음쳐나왔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도합 279개 집체와 337명 개인이 중앙 관련 부서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법능력건설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을 강화하였는바 각급 법원에서는 연인원수로 74만 5,000명에 달하는 간부와 경찰들을 교육함으로써 법률적용, 대중 관련 업무, 과학기술응용 등 능력을 실제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높은 자질을 갖춘 법치인재 양성을 강화하였는바 중국법관강습망, 디지털도서관 등 자원을 리용하여 개방식 온라인강습을 보급하였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함께 민족어와 한어 이중언어강습반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장, 신강, 청해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광서, 운남, 서장, 감숙, 청해, 신강 및 신강건설병단 등 법원에서는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법관에 대한 양성을 강화함으로써 민족지역 대중의 사법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켰습니다. 

사법부패를 엄벌하였습니다. 중앙의 8항규정정신을 착실하게 관철하고 사법작풍에 대한 특별감독검사를 전개하여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엄하게 다스리고 ‘4풍’문제가 부활되는 현상을 단호히 막아버렸습니다. 각급 법원에서는 중앙의 8항규정정신을 위반한 간부와 경찰을 369명 조사처리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내부순시를 강화하여 사법순찰과 재판업무에 대한 감찰을 착실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다섯가지 엄금’의 규정과 사건에 대한 개입 및 관여를 방지할 데 관한 ‘두가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였습니다. 대오내부건설을 강화하여 조직에 해가 되는 자를 결연히 척결하였는바 최고인민법원은 법과 규률을 위반한 본원의 간부와 경찰을 9명 조사처리하고 각급 법원에서는 재판집행권을 리용하여 법과 규률을 위반한 간부와 경찰을 1,064명 조처리하였으며 그중 76명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7.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한 사법과 공정한 사법을 촉진하였습니다

법에 의하여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대표들이 제기한 의건과 건의를 착실하게 실행하고 업무분담방안을 세분화하고 조사처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인민법원사법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상황 특별보고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착실하게 실행하였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집행난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상황 특별보고를 제출하고 처음으로 특별질의를 받았으며 심의의견과 질의의견에 근거하여 집행업무를 확실하게 강화하였습니다. 대표건의를 271건 처리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였습니다. 대표들을 적극 초청하여 법원을 시찰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법정심리를 방청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여 업무를 끊임없이 개진하였습니다. 민주감독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정협제안을 168건 처리하였으며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무소속인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집행난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에 관한 정협 전국위원회의 격주협상좌담회에 참가하여 정협 위원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였습니다. 감찰법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법원업무일군에 대한 감찰기구의 감독을 지지하고 협력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청렴화를 촉진하였습니다. 법에 의해 검찰기관의 소송감독을 받아들이고 검찰기관이 발효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을 진지하게 심리하고 적시에 검찰건의를 처리하여 공동으로 사법의 공정을 수호하였습니다. 사회감독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해 특약감독원을 새로 189명 초빙하였고 특약감독원, 특별초청자문인원, 전문가, 학자들을 조직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좌담회를 개최하고 재판위원회 회의에 렬석시키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언론매체와의 련동을 강화하고 여론감독을 받아들여 민의소통경로를 원활히 하였습니다.

2016년이래 ‘집행난문제의 기본적 해결’추진상황

당중앙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의 ‘집행난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데 관한 포치를 관철, 실시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3월에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2년내지 3년 사이에 집행난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인민법원은 난관을 돌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수리집행한 사건은 도합 2,043만 5,000건이고 집행종결한 사건은 1,936만 1,000건이며 집행목표액은 4조 4,000억원으로서 전3년간 대비 각각 98.5%, 105.1%, 71.2% 증가하였으며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일련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특색의 집행 제도, 기제와 모델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였으며 법치건설과 사회신의성실건설을 촉진하였고 ‘집행난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이라는 단계적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하였습니다. 

첫째로, 집행난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였습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신용불량피집행자에 대한 신용 감독, 경고, 징계 기제의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착실하게 실행하고 집행난문제에 대한 해결을 법치건설의 중점임무로 삼고 사회치안종합정돈 목표책임고과에 편성시켰으며 문건을 전문 인쇄발부하여 ‘집행난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도소조를 설립하였으며 련석회의제도를 구축하여 집행난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함으로써 집행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례없이 량호한 사회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집행방식에 심각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피집행인을 찾기 어렵고 재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난제를 힘써 해결하였는바 온라인조회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안부, 자연자원부 등 16개 단위와 3,900여개의 은행업 금융기구와의 네트워킹을 실현하여 예금, 차량, 증권, 부동산, 온라인자금 등 16개 부류의 25가지 정보를 조회통제함으로써 피집행인의 주요 재산형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재산발견기제를 혁신하고 현상신고수배 등 조사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집행회피행위를 힘써 억제하고 련합징계체계를 보완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0개 단위와 회동하여 신용불량징계기제건설을 추진하고 11개 부류의 150가지 징계조치를 강구하여 신용불량피집행자가 ‘한 분야에서 신용을 잃으면 모든 분야에서 제한을 받도록’ 하였는데 366만명이 징계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의무를 리행하게 되였습니다. 집행거부행위를 엄하게 타격하였는바 전국의 법원에서는 판결 및 재정 집행거부죄로 범죄자 1만 3,000명을 형벌에 처하였으며 신용불량피집행자를 연인원수로 50만 6,000명 구속하고 연인원수로 3만 4,000명에게 출국제한조치를 취하였는데 동기 대비 각각 416.3%, 135.4%와 54.6% 증가하였습니다. 재산현금화난제를 힘써 해결하였는바 인터넷 사법경매를 추진하여 거래성립률과 할증률이 배로 늘어났고 당사자를 위하여 205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절약해주었으며 경매과정에서의 ‘부당조작’과 권력에 의한 지대추구 공간을 효과적으로 제거해버렸습니다. 호남법원에서는 106억이라는 최종 입찰가격으로 모 고속도로의 비용징수권을 성공적으로 경매하였는데 인터넷경매 1회거래 거래가의 최고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셋째로, 집행업무가 보다 규범화되고 질서 있게 되였습니다. 소극적 집행, 선택성 집행, 무질서한 집행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집행에 대한 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집행법칙에 부합되는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재산보전, 재산조사, 집행담보 등에 관한 37건의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여 집행업무의 규범화를 보완하였습니다. 집행행위를 규범화하는 ‘10가지 엄금’규정을 발포하여 ‘고압선’을 확정하고 집행기풍을 전환하였습니다. 통일적인 사건처리집행플랫폼과 지휘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통일적인 관리, 협조, 지휘를 강화하였습니다. ‘한개 사건 한개 계좌’ 사건 관련 자금관리방식을 실시하여 전반 과정을 기록하고 전반 과정이 규범적이고 투명하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정기준을 엄격히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직권에 따라 조사하여 재산을 발견하는 즉시에 집행을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집행정보공개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하여 집행과정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집행권이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대중이 관심하는 일부 두드러진 문제가 해결되였습니다. 현안문제를 전면적으로 조사확인하고 정비하였으며 사건의 경위가 확실하지 않는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집행사건 관련 자금에 대한 집중정비활동을 전개하여 집행사건 관련 자금을 960억원 지급하였습니다.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미수금체납사건과 민생보장 관련 사건에 대해 법에 의하여 집행강도를 높였습니다. 매년 양력설과 음력설 전후에 민생 관련 사건에 대한 집행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루계로 179억원에 달하는 민생 관련 사건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공평과 정의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집행업무를 리해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보다 짙어졌습니다. 각지의 법원은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형식의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드높은 기세를 형성하고 법률의 권위를 과시하였습니다. 전국 법원 ‘집행난문제의 기본적 해결’ 결승정보망을 개통하여 집행업무의 진전을 적시에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리검≫ 등 영화, 텔레비죤 작품을 제작하여 대중이 즐겨 보고 듣는 형식으로 집행이야기를 잘 들려주었습니다. 선전보도의 강도를 높이고 옴니미디어로 집행활동을 실황중계하여 ‘집행난문제의 기본적 해결’ 난관돌파 과정에 겪은 간난신고와 이룩한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각급 인대대표, 정협위원들은 집행업무에 큰 관심을 돌리고 어려움과 문제점을 적극 도와 해결해주었으며 일부 대표와 위원은 직접 현장에 가서 집행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인민법원의 집행업무를 강력히 지지해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광범한 간부와 경찰들은 집행업무의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사심없이 기여하였으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흑룡강성고급인민법원 집행국 국장 후철남 등 46명 간부와 경찰이 일터에서 집행하다 희생한 등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많은 선진적 인물과 사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집행난문제의 기본적 해결’이라는 어렵고 힘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대오를 단련하고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였습니다. 

우리는 ‘집행난문제의 기본적 해결’ 목표를 실현하자면 당중앙이 전면적인 의법치국전략을 실시하고 당의 령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 우위로 힘을 모아 큰 일을 해내며 개혁을 심화하여 난제를 해결하며 정보화발전에 따른 과학기술로 받쳐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법원의 집행업무는 당중앙이 제기한 ‘집행난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데 대한 목표와 인민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난문제의 기본적 해결’에서 비록 예정한 목표를 실현하였지만 일부 방면, 일부 지역에서 집행난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어는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청산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바위 우의 대나무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집행난문제의 기본적 해결’에서 이룩한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집행난문제해결장기효과기제를 건전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중앙의 굳건한 령도 아래, 사회 각계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각급 법원에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중앙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집행난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데 관한 목표를 기필코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표 여러분, 인민법원이 업무수행에서 이룩한 발전과 진보는 근본적으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지도가 있었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과학적인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며 당중앙과 전당의 핵심인 습근평 총서기가 키잡이가 되여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민법원이 이룩한 성과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강력한 감독, 국무원의 전폭적인 지지, 정협 전국위원회의 민주감독, 국가감찰위원회와 최고인민검찰원의 감독과 지지, 각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인민단체, 무소속인사들의 민주감독 및 지방 각급 당정기관, 사회 각계, 전국인대 대표, 전국 정협 위원, 광범한 인민대중의 관심과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고인민법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민법원의 업무에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일부 법관의 정치자질, 사법리념, 사법능력이 신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사법수요와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둘째, 사법의 질적 수준, 효률과 공신력을 한층 더 제고하여야 합니다. 셋째, 각지에서 추진하는 사법체제개혁에 ‘온도차이’가 존재하고 종합부대개혁조치의 실시를 가속화하여야 하며 지능화법원의 건설수준과 응용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합니다. 넷째, 기층의 기반건설에 단점이 존재하고 하급 법원에 대한 상급 법원의 감독 및 지도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다섯째,법원내부감독, 대오관리에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고 ‘등잔 밑이 어두’운 문제가 존재하며 사법기풍이 바르지 않고 규률 및 법규 위반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에 감독기제를 더욱 보완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일부 법원의 사건처리 압력이 크고 일부 법관들은 장기적으로 과부하상태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부 법원은 인재가 류실되는 현상이 비교적 심각하고 직책리행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어려운 점에 대하여 우리는 당의 령도에 긴밀히 의지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과 여러 방면의 지지하에 적극 해결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업무배치

2019년은 신중국 창건 70주년이자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첫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달성하는 관건적인 한해입니다. 인민법원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및 중앙정법사업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이번 대회의 결의를 착실하게 실시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함으로써 우수한 성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할 것입니다.

첫째로, 시종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다지며 ‘두가지 수호’를 실행하여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시종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정법사업조례>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법원업무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업무의 실제와 긴밀히 결부시켜 당중앙의 방침, 정책, 업무포치를 창조적으로 관철, 실시할 것입니다.

둘째로, 재판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직책을 리행하고 실속있게 업무를 리행하며 최저한계사유를 견지하고 우환의식을 높이며 투쟁정신을 발양하고 필승의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며 재판기능에 립각하여 중대위험을 방지, 해소하고 사회관리의 현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국가안전침해범죄를 엄벌하고 정권안전, 제도안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치안전을 결연히 수호할 것입니다. 깡패악질세력범죄를 엄벌하고 깡패악질세력 특별단속활동이 심층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법에 의해 직무범죄를 징벌하고 대중의 신변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를 엄벌할 것입니다. 불법모금 등 집단경제범죄, 불법 전장 관련 범죄, 세금 관련 범죄, 인터넷 관련 범죄를 단호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금융, 빈곤탈출난관돌파, 환경자원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강도를 높여 3대 난관돌파전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법에 의해 경진기의 협동발전, 장강삼각주 지역의 일체화 발전, 월항오대만구건설 등 국가중대전략의 실시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장강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신구원동력의 전환을 촉진하여 경제의 고수준의 질적 성장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자주혁신을 보호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사건과 화교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강화하고 사법공조, 사법협력 사건을 적극 처리할 것입니다. 섭외 상사, 해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강화하고 ‘일대일로’국제상사분쟁해결기제를 건전화할 것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의 강도를 높이고 국유기업, 민영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등 각종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의해 평등하게 보호하여 안정적이고 공평하고 투명하고 예기가능한 법치화 경영환경을 힘써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로, 인민을 위한 사법을 견지하여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할 것입니다. 교육, 취업, 양로, 의료, 소비, 혼인,가정 등 관련 사건을 법에 의해 심리하여 민생분야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진할 것입니다. 행정재판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감독하는 것을 지지하여 행정상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국가배상과 사법구조 업무를 강화할 것입니다. 군인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강화하여 국방리익과 군인 및 군인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수호하여 국방건설과 군대개혁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소송과 조정의 접목기제를 한층 더 건전히 하고 무엇보다 먼저 비송분쟁해결기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 경미한 사건과 중대한 사건, 간이절차적용 사건과 일반절차적용 사건에 대한 구분을 추진할 것입니다. 재판시범의 역할을 발휘하고 법치선전을 강화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법치와 덕치를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상호 보완, 촉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보완하고 정의용사행위를 격려하여 정의로운 사회기풍을 고양할 것입니다. 집행난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업무구도를 보완하도록 추진하며 립법기관과 협력하여 강제집행법 립법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업무 5개년 발전요강을 제정, 실시하고 장기효과기제를 건전히 하며 집행업무의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승소 당사자의 권익이 적시에 실현되도록 보장하여 사회신의성실건설을 한층 더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로, 신시대 개혁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법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입니다. 인민법원 제5차 5개년 개혁요강의 실시를 추진하고 사법체제에 대한 종합부대개혁을 심화하고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법률통일적용기제를 보완하고 재판권 운행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는 원칙을 관철하고 변호사의 법에 의한 직무수행을 충분히 보장하고 법정심리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법개혁과 현대과학기술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사법의 공개화를 심화하고 투명사법을 촉진하여 인민대중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개혁의 심화를 통하여 개혁에서의 ‘온도차이’문제를 해결하고 그 효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사법개혁의 성과가 재판의 질과 효률에서 구현되게 함으로써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더욱 잘 수호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법원대오의 혁명화,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여 당중앙이 안심하고 인민대중이 만족하는 자질 높은 법원대오를 건설할 것입니다. 당의 정치건설을 통령으로 하여 광범한 법원 간부와 경찰들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적 능력을 확실하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교육훈련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켜 대오의 전반적인 자질과 사법능력을 증강할 것입니다. 법관직업도덕건설과 법원문화건설을 강화하고 법관들이 사법도덕관념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기층의 기반건설을 강화하고 기층의 업무조건을 개선하며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 법원건설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직책리행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징계기제를 보완하며 불법재판에 대한 책임추궁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법관들이 과감히 책임을 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모순을 회피하지 않고 곤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분쟁을 타결하고 범죄를 징벌하며 인민을 보호하는 재판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을 굳게 지킬 것입니다.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과 민주감독, 각 분야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 추진하고 법원대오를 엄하게 관리하는 감독체계를 건전히 하고 그 실행을 엄격하게 틀어쥐며 계속 문제해결을 방향으로 하고 ‘4풍’문제를 꾸준히 시정하며 법률 및 규률 위반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등잔밑이 어두운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청렴화를 확보할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신시대 인민법원사업을 원만히 수행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사명과 중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학습관철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인민법원의 재판기능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다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제공,중국민족어문번역국 번역)/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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