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근무년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그 관련정보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근무년한을 어떻게 분류하고 근무년한이 어떤 리득을 주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근무년한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가?
한마디로 근무년한=돈+휴가+복리로 정의를 내릴수 있다.
오늘 근무년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근무년한이란?
근무년한이한 정신로동 또는 육체로동 종사자들이 로임수입을 전부 또는 주요한 생활래원으로 하는 근무기간을 말한다. 일년 근무하면 근무년한이 일년 늘게 된다.
근무년한의 분류?
근무년한은 일반근무년한과 련속근무년한으로 나뉜다.
일반근무년한: 로동자, 종업원들이 로임수입을 전부 또는 주요한 생활래원으로 련속 또는 병합계산하는 근무기간을 말한다. 조직의 수요에 따라 본기업와 기업소사이, 기업소와 국가기관, 사업단사이에서 전근할 경우 련속근무년한으로 취급한다.
근무년한의 리점
1 .유급휴가를 할수 있다.
"로동법”제45조는 “근로자가 련속 일년이상 근무할 경우 유급휴가를 할수 있다. 구체적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의 사업년한이 루계로 1년이상 10년이내일 경우 일년에 5일동안 휴가를 할수 있다.
10년이상 20년이내일 경우 1년에 10일동안 휴가를 할수 있다.
20년이상일 경우 15일동안 휴가를 할수 있다.
종업원들이 같은 단위 또는 부동한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은 법률과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동등시하고 근무년한을 인정한다.
2 .치료기간 장단
치료기간은 기업소종업원들이 병환에 있거나 비공무산재로 근무를 중지하고 치료를 받고 휴식 할 경우 로동계약을 해제할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치료기간은 기업소가 병환에 있거나 기타 법정원인으로 해 종업원을 해고할수 없는 보호기간이다. 보호기간은 근로자의 실지 근무년한 그리고 본기업소에서의 근무년한과 관련된다. 근무년한의 장단에 따라 근로자는 3개월내지 24개월의 치료기간을 향수할수 있다.
24개월내에 치유할수 없는 일부 특수질환(암, 정신병, 불수)으로 고생하는 종업원들은 기업소와 로동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치료기간을 적당히 연장할수 있다.
3 .병가기간 로임
종업원이 병환 또는 비공무산재로 련속 휴식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기업소는 아래의 표준에 따라 병가로임을 지급한다.
① 련속 근무기간이 2년이내일 경우 본인 로임의 60%를 지급한다.
② 련속 근무기간이 2년이상 4년이내일 경우 본인 로임의 70%를 지급한다.
③ 련속 근무기간이 4년이상 6년이내일 경우 본인로임의 80%를 지급한다.
④ 련속 근무기간이 6년이상 8년이내일 경우 본인로임의 90%를 지급한다.
⑤ 련속 근무기간이 8년이상일 경우 본인로임의 100%를 지급한다.
종업원이 질환 도는 비공무산재로 인한 련휴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경우 기업소에서는 질병구제금을 지급한다.
① 련속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 본인 로임의 40%를 지급 한다.
② 련속 근무기간이 1년이상 3년이내일 경우 본인로임의 50% 를 지급한다.
③ 련속 근무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 본인로임의 60%를 지급한다.
병가로임= (계산기수/21.7)×계산계수×병가일자
4 .가족방문휴가
종업원가족방문휴가규정:
(1)배우자의 경우 해마다 한번씩, 매번 30일이다.
(2)미혼종업원이 부모를 찾아볼 경우 원칙적으로 해마다 한번씩.
매번 20일이다. 사업수요로 본단위에서 휴가를 줄수 없거나 종업원이 자원적으로 2년에 한번씩 가정방문휴가를 할 경우 매번 45일로 2년에 한번씩 가정방문휴가를 할수 있다.
(3)기혼종업원이 부모를 찾아볼 경우 매번 20일로 4년에 한번.
휴가를 할수 있다.
5 .양로금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 양로금은 개인루계납부년한, 비용납부로임, 현지종업원평균로임, 개인계좌금액, 도시인구평균 예기수명을 비롯한 요소에 근거해 확정된다. 개인루계비용납부 년한이 길수록 기본양로금이 높다.
근무년한은 정신로동 또는 육체로동 종사자들이 로임수입을 전부 또는 주요한 생활래원으로 하는 근무기간이다. 일년동안 근무하면 근무년한이 일년 늘어난다. 근무년한은 정년퇴직금을 비롯한 복지의 중요한 의거로 된다. 일반적으로 근무년한이 길수록 복지대우가 높게 된다.
6 .경제보상금
경제보상금은 본단위의 근무년한에 따라 일년에 한달로임 표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6개월이상 1년이내일 경우 일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이내일 경우 반달 로임표준으로 지급한다.
7 .출경지정착퇴직금
해당규정에 따라 정년퇴직휴양, 퇴직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비준을 거쳐 출경지에 정착한 재직종업원은 출경전에 원 근무단위 또는 예속관리기구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퇴직, 로동계약해제 또는 중지, 양로보험관계해제수속을 해야 한다. 원 단위에서는 퇴직종업원에게 일시불로 퇴직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 표준은:
련속 근무년한이 1년이상 10년이내일 경우 해마다 1개월의 본인표준로임을 지급한다.
련속 근무년한이 10년이상일 경우 11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한달반의 표준로임을 지급한다.
련속 근무년한이 일년이내일 경우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퇴직비총액은 본인의 24개월 표준로임을 초과하지 못한다.
8 .부분적 근로자에 대한 특수보호
“근무년한”은 채용단위의 경제적 해고와 무과실로동해제에 대한 관리와 부분적 근로자에 대한 특수보호가 망라되여 있다.
“로동계약법”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단위는 본단위에서 련속 15년동안 근무하고 법정정년퇴직년령이 아직 5년이 남은 근로자의 로동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된다.
법률은 본단위에서의 련속 근무년한이 길고 법정정년퇴직년령이 아직 5년이 남은 상대적으로 구직능력이 낮은 근로자들에 특수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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