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장애인원(장애군인, 장애인민경찰, 장애 국가기관 사업일군, 장애 민병 농민공)들의 장애무휼금 표준,‘3족'(렬사유가족, 공무로 인해 희생된 군인 유가족, 병으로 사망한 군인 유가족)의 정기무휼금 표준,‘3홍’(재향 퇴역 홍군 로전사, 재향 서로군 홍군 전사, 홍군 리산가족) 생활보조금 표준을 현행 표준의 토대우에서 10% 인상한다. 재향 로복원군인 생활보조금 표준은 현행의 토대우에서 매달 200원씩 인상, 렬사의 로년 자녀 생활보조금 표준은 매인당 매달 44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한다. 이상 표준인상 경비는 전부 중앙재정에서 부담한다.
병에 걸려 고향에 돌아간 퇴역군인 생활보조금 표준은 현행의 매달 550원에서 600원으로, 참전참시 퇴역군인 생활보조금 표준은 현행의 600원에서 650원으로, 농촌출신 로의무병들의 1년씩 군복무를 하면 매달 5원씩 증가하여 매달 40원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상 표준인상 경비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비례에 따라 부담한다.
전쟁으로 인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병으로 인한 1급 장애군인 무휼금 표준은 매인당 매년 88,150원, 85,370원, 82,570원으로서 각기 작년에 비해 8,010원, 7,760元원, 7,510원 올랐다. 렬사 유가족, 공무집행으로 희생한 군인 유가족, 병으로 사망한 군인 유가족 정기무휼금 표준은 매인당 매년 27,980원, 24,040원, 22,610원으로 올랐다.
재향 퇴역 홍군 로전사, 재향 서로군 홍군 전사와 홍군 리산인원 생활보조금 표준은 매인당 매년 61,130원, 61,130원, 27,580원으로 올랐다.
개혁개방이래, 국가에서는 이미 26번째로 장애군인 장애무휼금 표준을 인상했고 29번째로 ‘3족’정기무휼금 표준과 ‘3홍’생활보조 표준을 인상했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