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8일발 신화통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8일,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소득세 신고신용승낙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는데 납세자는 기입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정성에 대해 신용승낙을 해야 하며 신용승낙의 리행정황은 개인신용기록에 편입시킨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납세신용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 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의 통지>에 따라 세무총국은 자연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유일한 식별표식으로 하고 개인소득세 납세신고기록, 전문항목부가공제정보신고기록, 신용승낙위반과 법규위반행위기록을 중점으로 하여 자연인 납세신용관리의 제도방법을 연구제정한다. 자연인납세신용정보의 수집, 조회, 응용, 수정, 안전관리와 권익수호기제를 전면 구축하고 전국 자연인 납세신용데터베이스를 만들고 동시에 전국 신용정보공유플랫폼 데터 공유기제를 구축한다.
통지에 따라 우리 나라는 자연인 신용불량인정기제를 구축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법> 및 기타 법률법규과 규범성 문건을 위반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위배하고 탈세, 세금사기, 편취, 타인신정보도용, 악의적 제보, 허위신고 등 신용불량행위 당사자에 대해 세무부문에서는 당사자를 중점주목대상에 렬거시켜 법규에 따라 행정성 제약과 징계조치를 취하며 정절이 엄중하여 중대한 세수위법 신용불량사건표준에 도달한자는 세무부문에서 엄중신용불량당사자로 렬거하여 법에 따라 공시하고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과 공유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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