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립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주택의 합리적 소비와 토지자원의 절약집약리용을 인도하며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10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는 국무원에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세개혁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1. 시범지역의 부동산세 징수대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등 각종 부동산이며 법에 따라 소유한 농촌 택지 및 그 우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사용권자, 주택소유권자는 부동산세 납세자이다. 비거주용 부동산은 계속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정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2. 국무원은 부동산세 시범사업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시범지역 인민정부는 구체적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국무원 및 그 관계부서, 시범지역 인민정부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징수관리 모식과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3. 국무원은 적극적이고 온당한 원칙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범사업과 통일적 립법 심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등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확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본 결정의 권한부여 시범기한은 5년이며 국무원 시범방법이 인쇄발부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시범과정에서 국무원은 반드시 제때에 시범경험을 총결해야 하며 수권 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시범실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계속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경우 관련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건이 성숙되면 제때에 법률을 제정한다.
본 결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범실시 가동시간은 국무원에서 확정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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