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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11월 5일발 신화통신: 길림성규률위원회 감찰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일전에 백산시 규률위원회와 감찰위원회는 백산시사법국 원 당조서기, 국장 리명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리명은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공무용 차량을 사용했으며 례물과 사례금을 받았고 조직규률을 어기고 개인 관련 사항을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렴결규률을 위반했고 상업경영에 종사했다. 생활규률을 위반하고 국가 법률법규 규정을 어기고 공금을 횡령해 개인 ‘금고’를 만들었다. 또한 직무편리를 리용해 공용재물을 람용했고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고 타인의 재물을 받아 뢰물수수혐의도 받고 있다.
리명은 당원 지도간부로서 리념과 신념을 상실했고 규률의식이 없으며 친구의리는 지키면서 당의 원칙은 준수하지 않았다.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했고 자신의 권력을 개인리익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했는바 이런 행위는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했고 직무 위법과 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성질이 악렬하고 경위가 엄중하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백산시 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연구를 거치고 백산시당위의 비준을 거쳐 리명의 당적을 취소하고 백산시 감찰위원회는 공직 취소 처벌을 내렸다. 그의 불법자금을 몰수하고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감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기소할 것이며 관련 재물도 따라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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