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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과 년초에 이런 4가지 돈 수령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2월12일 09시15분    조회: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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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년말과 년초에 이런 4가지 돈을 수령할수 있어!월로임외에 년말과 년초에 이런 4가지 돈을 수령할수 있다.
 
년말상금

년말상금은 채용회사에서 자체 경영상황과 내부규장제도의 규정, 로동계약약정방식 또는 기타 방식에 따라 년말에 종업원들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금이다. 회사는 년말상금 지급시 상금수령인원과 지급조건, 지급표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년말상금은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다.  실천과정에 로동관계쌍방은 년말상금에 대해 대체로 로동계약약정, 규장제도의 규정, 기업소관리자의 결정을 비롯한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사는 경영상황과 근로자의 일터, 성과 등 종합적인 요소에 근거해 자주적으로 년말상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금의 지급여부와 지급조건, 지급표준을 확정할수 있다. 그러므로 소재회사에서 년말상금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종업원들은 이 대우를 향수할수 없다. 
 
제13개월 로임
 
제13개월 로임은 “년말두달로임”이라고도 하는데 기관, 단체, 기업소, 사업단위 종업원들이 년말 제13개월에 지급받는 장려성로임으로서 종업원들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쳐 회사에서 년말에 발급하는 장려이다. 
 
년말상금과 마찬가지로 법률법규는 제13개월 로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회사의 자주적관리범위에 속해 회사가 상황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방식을 고려하게 된다. 
 
난방보조
 
난방비와 난방보조금은 겨울철난방보조금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세기 50년대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다. 당시 국가정부기관과 사업단위의 종업원들에게 한해 겨울철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기타 단위 종업원들을  제외하였다
 
난방보조를 지급받는 종업원과 일인당 난방보조금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나라에는 아직 통일적인 규정이 없고 각성과 직할시 자치구의 규정도 상이하다. 북경시에서는 “겨울철 종업원숙소보조금 지급방법에 관한 통지”에 따라 전민소유제기업소와 사업단위, 국가기관, 인민단체를 비롯한 단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녕하, 제남, 청도등지에서는 리직 정년퇴직인원들에게 겨울철난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청도시 기업소 정년퇴직인원의 난방비보조표준은 1700원이다. 
 
유급년휴
 
기관, 단체, 기업소,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종업원을 고용하는 개체공상호를 비롯한 단위의 종업원들은 련속 1년이상 근무하면 유급휴가를 향수할수 있다. 근무기간이 루계로 1년이상 10년미만일 경우 5일, 10년이상 20년미만일 경우 10일, 20년 이상일 경우 15일동안 휴가를 할수 있다. 
 
사업수요로 종업원의 년휴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 본인의 동의를 거쳐 년휴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휴가자격이 있으나 휴가를 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 일당 로임의 300%로 계산해 년휴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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