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등 세개 부문에서 일전에 공동으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할데 관한 지도적 의견” (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반포했다.
종업원 기본의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반액 징수
“의견”은 종업원의료험료를 단계적으로 반액징수하는 기본맥락을 명확히 하고 당지실정에 비추어 기본수지의 장기적인 형평성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기본정책을 제정하도록 성에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2020년 2월부터 종업의료보험단위에서 상납하는 일부 보험료를 반액으로 감해 징수한다. 감면기한은 가장 길어서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둘째, 분류별로 시책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보험기금 루적잔고가 6개월 이상 지불능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감면징수를 시행할수 있다. 루적잔고로 6개월동안 지불하기 어려우나 감면징수가 필요할 경우 각성에서 통일적 으로 배치하고 완납정책을 계속 집행할수 있다.
셋째, 경영관리봉사를 계속 완비화하고 대우지불을 담보하며 감면 또는 완납으로 보입가입자의 당기대우에 영향주지 현상이 없도록 한다.
넷째, 기금관리를 강화하고 통계감측과 추적분석을 잘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행위험통제관리제도를 통해 기금수지의 장기적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감면징수정책을 실시하는 성에서는 3월5일전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정,신고하며 조직실시사업을 참답게 틀어쥐여야 한다.
당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각지에서는 생산을 질서있게 회복하고 경제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감면징수조치를 일반화하면 기업소에서 최고로 1500억원의 부담을 덜수 있어 기업소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소의 생산회복을 지지하며 전염병을 예방통제하고 경제사회발전을 통일적으로 배치하는데 유조하다.
보험가입인원의 대우에 대한 단계적인 감면징수조치의 영향은?
국가의료보장국 해당책임자는 “의견” 과 관련해 언론과 공중들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가지고 기자들의 제문에 대답했다.
국가의료보장국 해당 책임자: 의료구급은 가장 중요한 방역사업이다. 전염병 발병후 국가의료보장국은 본직사업에 립각해 해당부문과 함께 두차례 긴급통보를 내고 기본의료보험, 질병보험, 의료구급종합보장조치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 확진자와 추정환자들이 규정대로 비용을 지불한후의 개인부담부분을 재정에서 보조해 진료후 부담을 덜어준다.
둘째, 전염병 특정에 대비해 무상의료보험목록, 지불한액, 투약량등을 정한다.
셋째, 본지 또는 외지 환자를 막론하고 구급시 진료지의료보험기구가 특별 자금으로 의료비용을 선불하며 먼저 구급하고 나중에 결산한다.
근년에 종업원의료보험제도가 총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되고 있다. 2019년 보험기금의 당기잔고가 2066억원, 년말 루적잔고가 1.36조원에 달해 “대우지급을 보장할 신심과 능력이 있다.”
“의견”은 감면징수와 완납이 보헙가입자의 당기대우에 영향주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사업절차를 최적화하고 보험가입단위와 군중들의 사무성 부담을 증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료보험기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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