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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어 죽은 동북호랑이, 글쎄 술담배집 랭장고에...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4일 09시31분    조회: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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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시의 대씨는 40대 초반으로 술담배집을 운영하고 있다.
 
술담배가게 옆의 작은 칸에는 랭동고가 있는데 대씨와 그의 안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안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른다.
 
2019년 9월의 어느날, 대씨는 란계에 가서 부엉이를 사오다가 오래동안 그물을 늘이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였다. 그렇게 되여 이 랭동고가 마침내 열려졌다. 호랑이 머리, 웅장, 메돼지, 도롱룡, 악어고기 … …
 
대씨의 또 다른 신분은 2월 28일 절강성 금화시 무성구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사건에서 밝혀졌다.
 
 

사진설명: 가죽을 벗긴 호랑이 머리.
 
동물원 동북호랑이가 병으로 죽은 후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무성구인민검찰원은 대씨를 포함한 15명을 기소하였는데 진귀한 야생동물, 멸종위기에 직면한 야생동물과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제품 불법수매, 운송, 판매죄,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직면한 야생동물 불법포획살해죄 혐의가 적용되였다.
 
대씨는 전체 거래 교역사슬에서 비교적 하단에 위치한 포트이다. 그는 자기손에 있는 부엉이와 같은 것은 다년간 쌓은 인맥관계를 통해 불법포획자들한테서 구매한 것이고 호랑이머리, 호랑이고기, 웅장 등은 동물원에 서 죽은 동물들이다고 교대하였다.
 
2016년, 암컷 동북호랑이 한마리가 성내의 모동물원에서 대엽 페렴으로 죽었다. 국가규정에 따르면 이런 동물은 소각 등의 수단을 통해 무해화 처리를 하거나 연구기관에 넘겨 표본을 만들어야 하지만 당시 사양관리원인 리모는 호랑이시체를 랭장고에 남몰래 감추었다.
 
리모는 이런 호랑이는 동물원 사이의 거래가격이 3.5~6만원 사이이지만 호랑이는 중국전통문화에서 권력과 위엄의 상징인데다가 국가에서 이런 동물제품 에 대한 관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가면 죽은 호랑이의 가격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높을수도 있으며 하나의 완전한 호랑이이빨은 판매가격이 심지어 만원까지 높을 수도 있고 한근의 범고기 가격은 수백원 지어는 천원에 달한다고 교대하였다.
 
리모는 호랑이를 사사로이 처리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지간한 관계의 사람들 앞에서는 랭동고에 있는 범에 대해 입을 봉하고 있었다. 그의 친구 호모가 금화의 대씨를 데리고 그를 찾아 올 때까지.
 
호모는 몇개의 동물원을 경영하는 사장이다. 리모는 줄곧 호모의 동물원에서 아동락원과 동물공연을 도맡아 경영하려 하던차라 호모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호모에게 호랑이머리와 범고기 10 여근을 내주었다.
 
리씨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 호씨는 1만원좌우의 가격이 되는 쇠재두루미 5마리를 꺼내 교환했다.
 
호랑이보다 웅장의 래원이 더욱 “괴이한하” 다. 공범자 강모는 안휘성 모 동물원 뒤산에 놀러 갔다가 마침 관리원이 병든 흑곰을 매장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강모가 관리원에게 웅장을 사겠다고 하자 관리원은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 병든 흑곰의 사지를 찍어낸 외에도 이미 랭동한 다른 흑곰의 사지까지 찍어 강모에게 팔았다. 강모는 도합 14 개의 웅장을 대씨에게 팔았다. 이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시체조각 들은 대씨의 손을 거쳐 고가로 식탁에 올라갔다.
 
 

웅장
 
랭장고속의 범고기
 
3년 사이에 70여만원 어치를 팔았다
 
심사를 거쳐 2016 년부터 대씨는 금화에서 산짐승시장을 경영하는 기간에 선후로 당지의 릉모한테서 야외에서 포획한 국가2급보호동물인 부엉이 17 마리를 비법적으로 수매하고 호모, 강모 등에게서 절강성 안길, 안휘성 방부 등 지역의 동물원에서 인공적으로 번식한 국가1급보호동물인 동북호랑이 머리와 고기, 국가2급보호동물인 흑곰의 웅장을, 구주시 개화로부터 국가2급보호동물인 령양의 머리를 비법적으 로 수매하였다. 동시에 타인에게 판매하여 식용에 사용하였는데 사건 관련가치가 도합 70여만원에 달하였다.
 
이번 사건 관련자 중에는 대씨와 같은 암거래업자 외에 거래사슬 최상류의 밀렵자와 최하류의 식용인원 및 차액을 벌어들인 중간상인도 포함됐다.
 
2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야생동물불법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야생동물을 먹는 악습을 제거하며 인민대중의 생명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데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하여 국가 립법기관이 가장 엄격한 법률조문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거래하고 식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엄하게 타격한다는 것을 구현하였다.
 
“이런 야생동물이 식탁에 흘러드는 것은 위법행위일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공공위생안전에 중대한 우환을 구성한다.” 이 사건을 책임진 검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중 대모, 석모 등 5명의 피고인은 범죄정상이 특별히 엄중한바 형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의 형벌을 병과하게 된다.
 
제반 검찰기능을 한층 더 충분히 발휘 하고 원천적으로 예방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검찰기관은 이미 2월 10일, 본 사건에 대하여 민사공익소송의 소송전 공고절차를 가동 하였다. 공고기간이 만료된후 관련 기관이나 조직이 공익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검찰기관은 대모 등에게 법에 의해 야생동물 자연자원을 침해한 민사권리 침해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반영된 동물원 등 장소에서 사양번식하고 야생동물 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무성구법원은 당지 검찰기관과 련합하여 전문 감독활동을 전개하여 제때에 빈틈을 막음으로써 사회공공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할 것이다.

래원: 신화넷/편역: 길림신문 김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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