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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31일 13시45분    조회: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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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부터 우리 나라에서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정식 시행하게 된다. 그럼 우리 생활과 직접 영향주게 될 이런 규정들을 알아보기로 하자.
 
중국증권감독위원회: 4월1일부터 증권회사외자주식비례제한 취소
 
증권감독위원회가 3월13일에 공포한 소식에 따르면 2020년4월1일부터 증권회사 외자주식비례제한이 취소되고 조건에 부합되는 경외투자자들이 법률과 법규 그리고 증권감독위원회와 해당봉사지침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증권회사설립 또는 회사실지지배인변경신청을 제출할수 있게 되였다.
 
차내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블랙리스트”에 기록될 수 있어, 지하철과 관련 되는 신규정, 문명출행을 유도
 
교통운수부가 반포한 “도시궤도교통려객운수조직과 봉사관리방법”이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  7가지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행위들로는 역과 렬차내에 락서하거나 함부로 그림을 그리고 홍보물을 붙이거나 물품을 걸어 놓는 행위, 동물(맹도견, 군견 제외)을 끌고 승차하거나 더러운 냄새가 나거나 자극성이 강한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는 행위, 제품 판매, 동냥 그리고 기예를 팔거나 가무표연하며 큰소리로 떠들거나 말다툼하며 전자설비의 음량을 높이는 행위, 차내에서 호버보드, 전동차(지체장애자의 모페드제외), 자전거를 타거나 활판운동 또는 롤러스케이트운동하는 행위, 차내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영아와 환자제외), 함부로 가래를 뱉거나 대소 변을 보며 껌을 땅에 뱉거나 과일껍집, 종이껍질등 페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의자에 눕거나 의자를 밟는 행위, 역내와 렬차내에서 승객들에게 시끄러움을 끼치는 행위이다.
 
“비자전문취급인원카드”사용에 관한 신규정: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
 
문화관광부가 발부한 “출경관광조직단체 비자전문취급인원카드 사용관리 규정”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자전문취급인원카드는 우리 나라와 해당국가 또는 지역이 조인한 쌍방 관광협의에 따라 출경관광팀조직회사가 중국주재 출경관광 목적지 국가과 지구 대사관 또는 령사관에 가 관광단체비자신청을 하는데 편리를 주기 위해 문화관광부 국제교류합작국에서 제작하고 중국주재 외국대사관과 령사관에 제시하는 출경관광팀단체관광비자 취급인원의 신분증명이다.
 
규정은 출경관광팀조직회사, 단위 또는 개인이 비자전문취급인원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문화관광행정부문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원양어업관리규정”시행: 취업인원 “블랙리스트”제도 실시
 
농업농촌부가 개정한 “원양어업관리규정”이 2020년4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기존 11가지 위법상황을 정리하고 IUU포획, 선박감측설비 고의 차단등 행위를 위법행위로 보충규정하였으며 13가지 위법행위를  렬거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정상이 엄중한 기업소는 경영 자격을 잠시 중지하거나 취소한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또 원양어업인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제도를 명확히 하고 엄중한 법과 규정위반 행위가 있고 중대한 안전생산책임사고를 빚어낸 주요책임 자와 대외관련 원양어업규정위반사건에 련루된 기업소의 주요관리 인원, 항목책임자, 선장에 대해 원양어업인원”블랙리스트”관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4월부터 우리 나라 지면기상관측 자동화 전면실시
 
중국기상국이 일전에 “전국지면관측자동화개혁공식업무운행에 관한 통지”를 반포했다. 통지에 따르면 지면기상관측자동화개혁이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운행단계에서 공식업무운행단계에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우리 나라 지면기상관측 자동화의 전면적인 실시를 의미한다.
 
인공관측에 비해 자동화기상관측은 관측능력의 대폭 향상을 의미한다. 관측빈도가 인공관측에 비해 4배에서 8배 제고돼 인공관측수치의 단점을 보완하게 된다 한편 관측수치전송용시간은 분급으로부터 초급으로 향상하고 전송빈도는 5분에 1차로부터 1분에 1차로 효률이 대폭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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