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의 양로금 조정방안이 발표되였다. 올해까지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은 련 16년간 인상되였다. 각지에서는 기업과 사업단위 퇴직인원에 대해 정액 조정과 맞춤형 조정, 적절한 지지 등을 검토하여 관련 방안을 제시했다. 각지의 조정상황을 살펴보면, 일인당 매달 50원-60원 인상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퇴직인원의 양로금 납부년한과 기본양로금 수준 등 요소를 검토하여 정산하면 실제 인상기준이 제고된다.
북경시의 64세 퇴직인원을 례로 들 경우, 납부 년한이 37년일 경우 매달 수령하는 기본양로금은 기존에 5650원이였지만 조정한 후에는 매달 5872원으로 인상된다.
복건성의 71세 퇴직인원, 2019년 말의 기본양로금은 3천원, 납부년한은 30년일 경우, 조정을 거친 후 매달 195.5원을 더 수령하게 된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기본민생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과 도농 주민의 기본양로금 최저기준을 모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양로금이 6.5%, 2017년 5.5%, 2018년과 2019년은 5% 정도 인상되여 해마다 5%이상의 인상폭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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