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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현금지불 거절할 수 없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5일 08시20분    조회: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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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래 스마트화 서비스의 광범한 응용은 대중들의 생활소비방식을 심각하게 개변시키고 있다. 특히 이동지불의 쾌속발전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편리를 가져다주었는바 비현금지불이 많은 상가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불수단으로 되였다. 하지만 일부 상가, 기구 등 주체는 현금지불과 수금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 부동한 인식편차가 존재하는데 원가통제 등 원인에 의해 현금을 거절하는 현상도 나타나 일부 현금지불에 의존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

당면 우리 나라 13%의 주민들이 주요하게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 인민페 류통질서를 수호하고 대중들의 현금사용 권익을 보장하며 조화로운 현금류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인민페 현금지불행위와 관련해 공고를 발부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인민페는 우리 나라 법정화페로서 인민페현금은 우리 나라 경내의 가장 기초적인 지불수단인바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각 류형의 주체들은 대중들의 지불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현금지불경로의 원활함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대중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비현금지불도구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와 지불 방식의 혁신은 원활한 지불류통환경에 유리하고 민생보장, 대중들의 획득감 향상에 유리해야 하는바 기시성 혹은 비편리성 조치로 현금지불을 배척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이번 공고의 가장 큰 포인트는 대중들의 각종 일상생활 정경의 소비수요를 둘러싸고 부동한 정경과 소비모식을 분간하며 분류관리와 보편적 적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부동한 주체의 현금지불행위에 대해 부동한 요구를 제출한 것이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생과 관련한 행정사업성 지불과 사회보험, 의료, 교육, 물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류 수취에 대해 수취단위 혹은 대체수취기구는 인공현금지불통로를 구비해야 하고 직원이 현금업무를 보도록 해야 한다.

철도, 도로려객운수 등 교통운수단위, 판매, 음식, 주민서비스와 오락업계 등의 대중형 상업기구에는 반드시 현금지불통로가 구비되여야 하고 인공 혹은 자주적 현금기구를 설치해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영주체와 고객의 대면거래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금지불을 지지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경영이고 또 오프라인지불을 지지한다면 오프라인지불에서 현금지불을 지지해야 한다.

거래, 지불과 서비스가 전부 온라인에서 완성될 때 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무인판매방식 경영은 현금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적당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의 휴대폰배터리 부족, 온라인 고장 등 특수상황하의 현금지불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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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년래 스마트화 서비스의 광범한 응용은 대중들의 생활소비방식을 심각하게 개변시키고 있다. 특히 이동지불의 쾌속발전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편리를 가져다주었는바 비현금지불이 많은 상가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불수단으로 되였다. 하지만 일부 상가, 기구 등 주체는 현금지불과 수금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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