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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홍보하는 ‘왕훙’ 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8일 08시50분    조회: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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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라이브방송을 통한 상품 판매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라이브방송 진행자들이 진행과정에 상품을 같이 파는 현상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라이브방송 진행자들이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왕훙’들의 허위 홍보 등 문제들이 사회와 감독관리 부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자, Tripollar 초보미용기기 신고

최근 모 유명 라이브방송 진행자가 Tripollar 초보미용기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홍보 용어가 허위 홍보 혐의를 받아 여론의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기타 ‘왕훙’ 라이브방송 진행자들도 비슷한 신고를 받았다.

소비분규가 이어지면서 ‘왕훙’ 라이브방송에 대한 합법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은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대해 법률 전문가와 업내인사들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자.

Tripollar 초보미용기기(初普美容仪) 사건에서 미용기기 브랜드 경영자들은 제품의 ‘권위성’을 증가하고 제품의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상품 명세서에 ‘FDA기술인증’을 추가했다. 이에 앞선 보도에서 이 제품은 미국의 FDA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 하여 이는 허위 홍보에 속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른바 FDA는 식품, 약품,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비준 및 등록을 하는 감독관리의 조치 부문으로서 미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말한다. 위험성이 적은 화장품 혹은 선식보충제(보건식품) 등에 대해서 FDA는 상표 규범과 안전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관리하는 한편 등록제를 실행한다.

중국인터넷협회 법치사업위원회 부비서장 호강변호사는 ‘FDA등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고 알려 주었다. 기업에서 먼저 FDA에 신청하고 제품 자료를 보낸다. FDA에서 신청서와 자료를 접수한 후 기업에 서류 번호를 주고 보관하며 다음 현장 심사를 한다. 의료기구 등록증서 혹은 확인증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호강은 “FDA등록은 FDA인증이 아니라”고 말하며 “만일 상가 홍보에서 당 제품을 ‘FDA 등록’을 거쳤다고 진술하면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분명하게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으면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으로 되며 의심을 살 수 있다. 만일 ‘FDA인증’으로 진술하면 착오적인 진술로서 허위 홍보 혐의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미 법률제도의 차별성과 감독관리 기구의 독립성 때문에 모 제품이 정말 ‘FDA등록’ 번호를 얻었다 해도 중국의 법률과 표준에 부합된다고 말할 수 없기에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여 말했다.

허위 홍보,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7가지 문제중 1위

알아본 데 의하면 라이브방송 진행자들이 진행과정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종류와 수량이 매우 많았다. 매 상품마다 전면적인 료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에 상식적인 착오가 생기고 소비자들을 잘못 인도하기도 해 공신력을 잃기도 한다.

2020년 11월초, 중국소비자협회는〈온라인 라이브방송에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류형화 연구〉를 발표, 허위적으로 홍보하고 금지된 제품을 판매하며 반품이 어렵고 극한의 단어를 람용하며 방송내용이 법률을 어기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7가지 문제를 폭로했다. 이중 1위가 허위 홍보였다.

온라인 라이브방송 판매에서 주로 두가지 허위 홍보가 포함되여 있다. 하나는 사진과 글이 맞지 않은 것이다. 라이브방송 진행자는 제품과 실물이 맞지 않은 것을 추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확대 홍보이다. 라이브방송 진행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품의 기능을 확대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광고 경영자, 발포자 설계, 제작, 발포가 소비자 생명건강과 관계되는 상품 혹은 봉사와 관계되는 허위광고를 발포하여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경영자와 같이 련대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 혹은 기구, 개인이 상기에 말한 허위광고중의 상품 혹은 봉사를 소비자들에게 추천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련대 책임을 져야 한다. 상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숨기는 행위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상가에 ‘한가지 반품하면 3가지를 배상하도록’ 상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얼마전에 한 ‘왕훙’ 라이브방송 진행자가 제비집(燕窝)을 팔았다. 광주시장감독관리부문은 당 라이브방송 진행자와 관련된 라이브방송회사는 오해를 받게 하는 상업홍보 행위가 있다고 표했다. 제비집 브랜드측은 판매 주체로서 티몰 ‘명지기함점’ 온라인가게를 통해 발포한 내용이 오해를 받게 하는 상업홍보 행위가 있다고 표했다. 이 행위는 부정경쟁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시장감독관리부문은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했으며 200만원의 벌금을 안기는 행정처벌을 주기로 했다.

소비자권익을 어떻게 수호하는가?

여러 법률 전문가들과 업내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전자상거래 라이브방송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시대에 라이브방송 진행자는 자기가 추천하는 상품 혹은 봉사에 대해 일정한 심사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진행자들은 상품을 홍보할 때 단지 업적과 데이터만 중시해서는 안된다.

북경시중문변호사사무소 동업자 왕유유변호사는 ‘왕훙’들이 그냥 대변인, 홍보자 역할만 하고 물건을 함께 팔지 않았으면 광고법에서 규정한 문제에 속하지만 만일 허위 홍보를 해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광고를 발포하고 대변인으로 되여 소비자권익 침범 행위에 구성되면 행정처벌을 받고 지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유유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만일 소비자의 인신, 재산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면 대변인인 ‘왕훙’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왕훙’이 추천하는 상품을 살 때 응당 제때에 ‘왕훙’이 제품을 홍보할 때의 영상과 도편 등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 만일 잘못 인도하고 사기로 의심되며 품질 문제가 있는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왕훙’이 상응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소비자협회 혹은 시장감독관리 부문에 신소할 수 있다.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업내인사는 또 전자상거래 플래트홈의 보증금제도를 거울로 삼을 수 있다. 브랜드측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해 가짜를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 라이브방송 진행자가 먼저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는 모식을 취해 라이브방송 진행자들이 제품 선정에 중시를 돌리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문제가 생길 경우 더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출처: 신화사 / 편역: 길림신문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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