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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새로 수정한 <인터넷 사용자 공공계정 정보봉사 관리규정> 발표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26일 08시34분    조회: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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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월 22일 새로 수정한 <인터넷 사용자 공공계정 정보봉사 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규정>이 발표된 것은 인터넷 사용자 공공계정의 법에 따른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공공계정 정보봉사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원 <규정>은 2017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 이래 법에 따라 공공계정 정보 전파질서를 규범화 하는 데 대해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다. 모바일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공공계정 정보봉사는 전문화, 조직화, 상업화 등 여러가지 특점을 나타냈는데 원 <규정>은 실시과정에서 새로운 정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여 형세발전에 적응한 수정보완이 필요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원래 <규정>을 수정했다. <규정>은 총 23조인데 공공계정 정보봉사플랫폼 정보내용과 공공계정 관리 주체책임, 공공계정 생산운영자의 정보내용 생산과 공공계정 운영관리 주체책임, 진실한 신분정보 인증, 분급 분류 관리, 업계 자률, 사회감독관리 및 행정관리 등 조항이 포함된다.

<규정>은 공공계정 정보봉사플랫폼과 공공계정 생산운영자는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책임을 적극적으로 리행하며 미풍량속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정확한 여론방향, 가치방향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힘써 발양하고 실천해 사용자들을 위해 긍정적이고 선을 따르는 량질의 정보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각급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 등 조직기구들이 공공계정을 등록, 운영해 고품질 정무와 봉사정보를 생산 및 발표하여 대중들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고 경제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것을 격려했다.

<규정>은 공공계정 정보봉사플랫폼은 기업 주체책임을 리행하고 공공계정 분급 분류 관리, 생태정돈, 저작권보호, 신용평가 등 제도를 건립하며 공공계정 등록인증, 자질심사, 주체공시, 동적 심사, 운영보급 등 관리조치를 내오고 인터넷요언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정보의 조기발견과 처리기제를 보완하며 플랫폼 공공계정 정보봉사행위의 기초관리와 과정관리를 강화하여 플랫폼내 내용안전, 계정안전, 데터안전과 개인정보안전을 확실히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공공계정 정보봉사플랫폼과 공공계정 생산운영자는 마땅히 <규정>의 요구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착실히 리행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자아관리를 강화하며 사회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깨끗한 인터넷공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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