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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로 당신의 의료보험카드 사용 일시정지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15일 08시40분    조회: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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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의료보장령역의 첫 행정법규인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가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했다.

해당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의료보장 증빙서류를 타인에게 넘겨 사칭하여 사용하게 하고 중복하여 의료보장대우를 받으며 의료보장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약품을 전매한 후 현금, 현물 혹은 기타 부당리득을 챙기는 등 행위에 대해 의료보장 행정부문에서 책임지고 시정한다.

의료보장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보험가입자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비용 온라인 결제를 3개월에서 12개월 일시정지한다.


의료보험부문은 광범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사회보험카드(의료보험카드)와 의료보험전자증명서를 잘 보관하고 사회보험카드와 의료보험전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하여 사회보험카드와 의료보험전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카드와 의료보험전자증명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광범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기 단속행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감독에 참여하며 주동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고발함으로써 ‘정부에서 주도하고 부문에서 협력하며 대중이 참여하고 사회가 감독하는’ 기금감독관리구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감히 속이지 못하고 속일 수 없으며 속이고 싶지 않은’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며 의료보험기금의 안전을 절실히 수호하고 인민군중의 ‘의료비, 목숨돈’을 잘 지켜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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