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기자회견을 거행했다. 대변인 장철위(臧铁伟)가 립법사업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장철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2차 심의원고)은 사망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1차 위원장회의에서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하여 계속 심의하게 될 법률안은 9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2차 심의원고)에 관해 장철위는 2010년 10월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각측의 의견에 따라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초안의 2차 심의원고를 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청한다.
첫째, 현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리용 등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을 보완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 정형, 동의 철회, 자동화 의사결정, 다국적 개인정보 제공 등 방면의 규칙을 보완하고 풍부히 한다.
셋째, 사망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증가한다.
넷째, 국가인터넷정보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사업의 관련 직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한다.
다섯째, 민법전 관련 규정과 련결시켜 개인정보권익을 침해하는 민사법률책임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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