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사 경찰이 6월 12일, 남사구 주강가 가안화원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장 모, 로 모 부부가 5월 25일 려만구 중남가 아공촌 (려만점)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통보했다. 6월 4일, 남사구는 전염병 예방통제 자발적 선별조사 “5합1” 검체 초기 조사에서 양성 의심상황을 파악하고 검체 관련인원 장 모 등 5명에 대해 개별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6월 5일, 장 모, 로 모 두 사람은 시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여 치료를 받았다. 앞서 두 사람의 동선은 남사구 여러 공공장소와 관계되였다.
초보적 조사를 거쳐 장 모, 로 모는 광주시 남사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지휘부가 발표한 제3호 공고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소재 지역사회에 중고위험지역을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였다. 6월 3일, 장 모는 로 모와 함께 병원 진료를 받을 때에도 광주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지휘부가 발표한 제9호 공고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류행병학 설문지”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의사에게 최근 14일 내 거류사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 장 모, 로 모의 행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파에 엄중한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현재 남사 경찰은 전염병 예방퇴치 방해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립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염병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 군중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표했다. 집행을 거절하거나 심지어 종사자들의 전염병 예방퇴치 사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은 법에 따라 그의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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