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사무부, 재정부에서는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여 일부 퇴역군인과 기타 우대대상 및 무휼대상 등 인원들에 대한 위로비용과 생활보조기준을 재차 상향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1일부터 신체장애자(장애군인, 쟁애인민경찰, 장애국가기관사업인원, 장애민병민공) 장애위로금, ‘세가지 종류의 유가족’(렬사유가족, 공무로 인해 희생된 군인 유가족, 병으로 사망한 군인 유가족)의 정기적 위로금, ‘세가지 종류의 홍군’(고향에 있는 퇴역홍군 로전사, 고향에 있는 서로군 홍군 로전사, 홍군 리산인원) 등 인원의 생활보조금을 평균 10%의 폭에 따라 계속 상향조정며 고향에 있는 로제대군인의 생활보조기준은 지금의 토대 우에 1인당 월 200원씩 상향조정하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이는 국가에서 우대대상과 무휼대상에 대한 위로금 보조기준을 련속 17년째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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