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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5년 사회보험, 소득분배, 양로금 등 6대 변화 맞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7월14일 08시50분    조회: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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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사이트에서 <인련자원사회보장부 사업발전 ’14.5’계획>을 공포했다. 계획은 사회보험제도 보완, 기업사업단위 소득분배제도 개혁 등에 관련해 전방위적인 포치를 진행했고 많은 정책성 돌파를 가져왔는바 사회보험, 양로금, 소득 등 방면에서 미래 5년간 발생하게 될 일련의 변화들을 밝혔다.

[변화1] 사회보험: 대우수준 안정적으로 향상

사회보험대우는 백성들의 생명구조자금, 양로자금과 관련된다. 계획은 ‘사회보장대우수준 안정적 향상’을 ‘14.5’시기 주요목표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계획은 사회보험대우수준과 경제사회발전의 련동조정을 추진하고 물가변동, 종업원 평균로임 증장, 기금부담능력 및 재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공상보험대우수준 조정기제를 보완하고 실업보험보장표준과 물가상승의 련동기제를 보완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변화2] 소득분배: ‘저소득 향상, 중등소득 확대’ 소득격차 축소

‘14.5’기간 강유력하게 공동부유를 촉진할 데 관한 요구를 둘러싸고 계획은 류형, 상황에 따라 일련의 정책배치를 진행했다.

계획은 대학교와 직업학교 졸업생, 기능형 로동자, 소형 령세 기업 창업자, 농민공 등을 중점으로 하여 중등소득군체의 비중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을 포치했다.

전문가는 이는 하나의 총체적 추세를 체현했다고 표시했다. 즉 미래 몇년간 정부는 기업과 사업단위 소득분배에 대한 조정과 지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향상, 중등소득 확대’를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일반인들의 ‘돈주머니’가 불룩해지도록 한다.

[변화3] 양로금: 최저납부년한 점차 늘려

사회보험법에 근거해 기본양로보험에 참여한 개인은 법정퇴직년령에 이르렀을 때 루계로 15년간 사회보험을 납부했다면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로령화 정도가 심각해지면 이 규정은 ’14.5’기간에 다소 조정된다.

계획은 기본양로금 최저납부년한을 점차 늘리고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 지급월수를 수정할 것을 제출했다.

[변화4] 유연성 취업 인원 공상보험: 배달기수 등 군체 권익 보장받는다

권위적 데터에 따르면 우리 나라 유연성 취업 인원수는 2억명에 달하고 최근년래 신규취업형태 로동자수가 대폭 성장했다고 한다. 2020년 공유경제 서비스제공 인원수는 약 8400만명에 달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연성 취업 인원과 근무단위 사이는 비안정성 로동관계로 공상보험, 실업보험 등 제도적 보장을 획득할 수 없다.

관련 부문의 포치에 따르면 다음단계에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로동자권익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플랫폼 유연성 취업 인원들에게 공상보험대우와 총체적으로 일치하고 공평한 보장을 제공하여 배달원 등 군체들의 권익을 보장해준다.

[변화5] 공무원과 공무원 참조 공상보험: 광범한 보급과 전부 적용 실현

공상보험정책 직업로동자 광범한 보급을 실현하고 공무원과 공무원관리법 참조 관리기관(단위) 근무원들을 전부 공상보험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계획에서 제출한 또 하나의 새로운 요구이다.

계획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 참조 전부 적용 실현을 제외하고 우리 나라는 또 공상보험 관련 제도방법 보완을 연구하고 고위험 업계를 중점으로 하여 공상보험 보급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공상보험가입자수를 2020년말 2.68억명에서 2025년 2.8억명으로 향상시킨다.

[변화6] 로동자 휴식권익보장: 근무시간, 휴식휴가제도 보완

기업 초과근무, 렬악한 날씨 강제근무 등 문제에 대해 계획은 사회관심사에 응답했고 근무시간과 휴식을 보완할 것을 제출했다.

여러명의 전문가들은 인터넷플랫폼기업에서 규정에 따라 합리하게 최장 온라인접속시간 혹은 근무시간을 확정하도록 했다. 또한 로동감찰집법강도를 높여 유연성 취업과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들을 위해 기본적 권익보장을 제공했다.


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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