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기자가 흑룡강성
관련 부문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최근에 개정 채택한
“흑룡강성 인구 및 산아제한 조례”는
육아 휴가를 명확히 설립하기로 했다
조례는 고용단위는 해마다 3주세 이하
영유아 부모에게 각기
10일간의 육아 휴가를 내주고
휴가 기간의 로임을
정상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흑룡강성 인대법제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장홍명이 소개한데 의하면 흑룡강성은 실제와 결부해 조례에 대한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후 조례는 전 성 인구 규모를 조절통제하고 인구 자질을 높이며 인구 구조를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법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데 유조하다.
개정후 조례는 관련 부대 조치들을 한층 더 완비화했다.
시급과 현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둘째 자녀 혹은 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육아 수당을 내주고 정책적 혜택을 국경지역과 로혁명근거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과외 수강 부담을 줄여야 하고 녀성들의 합법적인 취업 권익을 보장하고 녀성들의 평등한 취업을 촉진하며 출산으로 취업에 영향받는 녀성들에게 취업봉사를 제공해야한다.
한편 사회적 힘으로 보육기구를 설립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며 조건이 구비된 유치원에서 2주세에서 3주세 유아 보육 봉사를 제공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조건이 구비된 고용단위는 종업원들에게 보육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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