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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소포에 부착된 ‘작은 광고’ 함부로 스캔하면 안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1월12일 08시53분    조회: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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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해 훙바오 수령하기’, ‘스캔해 휴대전화 추첨하기’… '11.11' 택배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택배소포에 QR코드가 부착되여있고 소비자스캔을 유도하는 안내문도 추가되여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상가에서 증정하는 훙바오나 선물인 줄 알고 스캔하면 온갖 종류의 작은 광고가 쏟아져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작은 광고를 스캔해 소비자들에게 추가적 소비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택배소포에 부착된 QR코드, 대다수 카드 신청 또는 소비 유도

"최근 배달된 택배소포에는 거의QR코드가 부착되여있고 스캔해 훙바오를 수령하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추첨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각종 판촉광고이다." 시민 풍녀사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쇼핑후 좋은 평가를 쓰면 현금을 반환하는데 택배소포의 큐알코드가 상가에서 주는 증정품인 줄 알았는데 스캔해보니 카드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부 교육기관의 광고화면이였으며 이름,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류출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기자가 무작위로 택배명세서 1장을 선택해 QR코드를 스캔했더니 경품추첨돌림판이 나타났으며 추첨후 '무료로 카드수령, 배송비 무료'라는 글귀와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입란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중국이동 데터패키지였으며 '24개월 동영상 회원권'을 증정한다는 홍보와 함께 화면 하단에 거래기록이 끊임없이 팝업되였다. 하지만 아래 쪽을 더 넘겨야 료금내역을 볼 수 있었는데 한달 료금이 39원이였다.

차이냐오(菜鸟) 측, 택배소포 광고에 대해 이미 통일적으로 담당하고 선별

“‘무료카드 수령’이라는 글자만 보고 제시 대로 정보를 작성한다면 매달 패키지 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수법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이 아닌가?" 풍녀사는 이와 같은 광고홍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부동한 택배업체에 련락해 알아본 결과 택배명세서의 광고는 상가에서 자체로 인쇄제작한 것이 아니라 차이냐오에서 통일적으로 담당한 것이라고 한다. 차이냐오 측은 이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광고자리이며 광고주들은 모두 정규 업체이며 소비자들은 정보를 기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QR코드 스캔 유도, 소비자 권리 침해 혐의 받아

중국법학회 소비자권익보호법연구회 부비서장 진음강은 택배소포에 부착된 ‘스캔해 훙바오 수령하기’ 등 행위는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르면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진실하고 포괄적으로 제공해야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를 해서는 안되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때에는 그 목적과 방식, 범위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스캔해 훙바오 수령하기’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역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게 된다.

진음강은 광고의 경우 광고주나 광고제작자, 게시자 모두 광고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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