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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단위, 임금체불시 련합징계 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1월25일 09시00분    조회: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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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농민공 임금체불 신용불량 련합징계대상명단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했다. 이 명단에 오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관련 용인단위를 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전이시키는데 관련 부문에서 정부 자금지지, 정부구매, 입찰, 융자대출, 시장진입허가, 세수우대, 우수선발, 교통출행 등 방면에서 법에 따라 련합징계를 한다. 그 기한은 가장 길어서 3년에 달한다.

<관리방법>은 용인단위 및 기타 법정대표자가 농민공 로임을 떼여먹거나 체불하며 임금지불거절죄 금액표준에 도달하거나 혹은 농민공 임금체불행위로 집단민원사건, 극단사건을 초래해 엄중하고 불량한 사회영향을 일으켰을 경우 신용련합징계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감찰국 부국장 류건국은 첫번째 정경중 ‘임금지불거절죄 금액표준’은 각 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본지 경제사회발전상황에 따라 구체적 금액을 제장한다고 표시했다.

또한 <관리방법>은 신용불량자에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용인단위가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신용불량징계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농민공 임금체불 위법행위를 이미 바로잡았고 개정한 날부터 시작해 신용불량징계명단에 오른지 만 6개월이 되며 농민공 임금체불을 하지 않는다는 서면신용약속을 했을 경우이다.

<관리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 밖에 2017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농민공 임금체불 ‘불랙리스트’관리 잠정방법>을 출범했는데 2018년 실행해서부터 지금까지 각 지역은 총 3038개 용인단위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킴으로써 임금체불행위를 징계하고 진섭하며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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