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터넷시청각방송서비스협회는 15일 '인터넷 쇼트클립(短视频)내용 심사기준세칙>(2021)을 발표했다. 이 협회는 관련 쇼트클립플랫폼을 조직하여 2019판 <세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21종 100조 기준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보완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범오락화, 저속적이고 용속적이며 세속에 영합하는 문제의 새로운 표현, 범오락화 여론생태 악화, 미성년자를 리용한 불량프로그람 제작, 영상물 및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람 편법 전파, 무허가 해외 프로그람의 무단도입과 방송 등 전형적인 문제점들은 각 쇼트클립플랫폼의 일선 심사인원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새로운 <세칙>은 쇼트클립 등에 ‘팬덤’란상과 불량팬덤문화, 데터지상, 기형적 심미, 열광적 스타쫓기, 비리성적 응원, 연예인스캔들;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편집한 영화, 드라마, 인터넷영상물, 각색한 영화, 드라마, 인터넷영상물 등 각종 시청각프로그람 및 토막; 대중을 꼬드껴 가상화페 채굴, 거래, 노이즈 마케팅에 참여하게 하는 등등 내용이 담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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